연회 재판 항소 기각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이선균 목사)는 지난 2월 4일 감리회본부에서 모여 이목사의 상소심에 대하여 전원 일치 기각판정으로 출교를 확정했다. 감리교 재판은 연회와 총회 2심 제로 최초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에 대하여 총회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한 것이다.
이 재판에 대하여 이동환목사와 감리교내 지지자들은 최초 경기연회 재판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후 나온 이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괴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절차 위반으로는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관한 범과는 피해자(연회 행정책임자나 기구)가 고발할 수 있다는 ‘고발한정주의’를 어겼다는 것이다.
일반 법에서도 보통 당사자주의라는 말이 있는 데 어떤 사건이든 고소를 하려면 이로 인하여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손해나 이익을 본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소송 당사자가 과연 그런 신분을 갖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이동환목사의 고소는 그렇치 않다는 것으로 고발한정주의를 위배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그후 고소인이 감리교단을 탈퇴해 다른 교단으로 이적).
또 교단법이 정한 재판 기한 60일을 넘겨 재판한 것도 재판 절차의 흠결이었다. 그러나 총회 재판위원회는그간 두 번의 심리를 거친 후 항소를 기각하는 형식으로 확정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총회재판위는 그간 피고인이 ‘교회가 권력 집단에 해당된다’ ‘교회가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 ‘한국교회가 성소수자 혐오를 했다’ 는 발언에 대하여 ‘교회를 모함, 악선전하였을 때’ 라는주관적 이유를 단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축복한 것 자체가 역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동성애자 집회에서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식을 집례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한 것도 모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해당 된다"고 했다. 이는 실제 기소된 내용이 아닌 것을 판결로 삼은 것인데 이목사의 첫 기소 사유는 2022년 인천에서 열린 쿼어퍼래이드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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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목사와 지지자들 저항만만치 않아
이런 판결에 대하여 이동환목사는 물론 감리교와 이동환목사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후원자들은 재판후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위원회를 비판하면서 복직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판결을 내린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에 연대 발언에 나선 안홍택 목사(차별과 혐오를 넘는 예장통합 모임)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이라고 확인됐다"며, "이 과학적인 결정에 대해서 종교가 이래라저래 한다면 종교가 중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총회 재판위의 재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재판에 앞서 기감 감독회장을 지낸 신경하 원로목사와 전 감리교신학대 기독교윤리학 교수를 지낸 박충구 목사 등 감리교 원로들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정죄를 철회해 줄 것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대 김승섭 교수, 민변등 정당과 지지단체들도 일제히 재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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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환영 성명서
1. 감리교 총회 재판국의 이동환 출교 판결을 환영한다.
2024년 3월 4일 감리교 총회 재판국은 동성애자들에게 축복식을 한 이동환 씨에 대하여 출교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인 성경을 수호하고 교리와 장정을 준수한 적법한 판결이었기에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동환 씨가 성소수자들에게 회개 없는 축복을 행한 것은 반성경적 범죄행위이므로, 이동환과 이동환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2. 천주교는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을 당장 중지하라
2023년 12월 18일 교황청은 소위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명분 하에,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한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성경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3.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법원이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현행법 대한민국의 헌법과 현행법에 어긋나는 위법하고 월권적인 판단이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4. 성전환 수술 증명서 없이 성별정정을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처사를 규탄한다.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택적으로 요구해왔던 예규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성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생식력을 유지한 사람을 여성으로 인정해 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다수 여성의 인격권 침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목욕탕, 여성 탈의실, 여성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3월 5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 한익상 목사
이동환 목사 출교와 관련해 드리는 글
신경하 감독(아현감리교회 원로)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감리회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감리회 원로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이동환 목사에 대한 거듭된 재판 과정과 경기연회의 출교 선고와 관련해 우리 감리회 구성원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때 감독회장을 지낸 이로서 어려운 때에 진심 어린 한 말씀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논란이 많은 현안인 만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모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 계속 신뢰를 받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감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교리와 장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이며, 교회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야고보서 4:12)고 하신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특히 감리회 목회자의 신분과 관련한 문제는 더욱이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출교는 일반 법정에 비유하면 신자에게 사형선고에 해당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존 웨슬리는 교리적 선언은 행여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시험과 위험을 피하려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요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과 그를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재판은 세상의 그 어떤 재판보다 공명정대해야 하고,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기꺼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재판이 재판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한 경기연회 재판 과정은 크게 우려할 만합니다.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반복된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였고, 정회원 목사의 자격을 파리 목숨처럼 다루었습니다. 게다가 고발인이 감리회를 이탈해 이미 감리회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었다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재판으로 인한 감리회 진통을 여러 차례 지켜보았습니다. 한동안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갈수록 감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다툼이 교회 재판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감리회 재판이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감리회의 재판이 신뢰받고,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려면 재판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왕에 전개된 재판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한 목회자의 신앙과 목회적 생명을 그리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현재 이동환 목사와 관련한 사건을 총회 재판위원회가 다시 심리 중임을 듣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단은 한국교회는 물론 감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감리회 선교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에 대한 우리 감리교회 재판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고초를 겪는 것보다 낫다.”(윌리엄 블랙스톤)는 경구를 새기며, 모든 절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로 이번 사건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불신을 받아왔던 감리회 재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보다 감리회 주인인 우리 모두가 같은 심정으로 책임감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감리회가 하나 되어, 선교 140년을 맞아 더욱 전도와 봉사, 화해와 일치, 사랑과 섬김에 진력함으로써 한국 감리회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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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라"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상소이유 전체를 기각하고 경기연회의 출교결정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하여 정직 2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축복기도를 하고 성소수자 인권활동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는 등 교리와 장정이 금지하는 동성애 찬동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연회차원의 재판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할 책임있는 총회 재판부는 기각된 공소의 재기소절차 없는 재판진행 등 절차적 하자 투성이인 경기연회 재판의 절차를 지적하기는 커녕 교리와 장정 및 해당 규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갖다붙이고 얼토당토 않은 모든 절차를 인정했다.
또한 이동환 목사가 교회를 모함하고 악선전에 동참했으며 교회의 기능을 문란케했다는 혐의 역시 모두 인정했다. 지금 진정 교회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성소수자 환대목회가, 교회의 부당한 행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한 사람의 목회직을 박탈하고 교단 신자의 자격조차 박탈시키는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의 부끄러운 출교 결정이야말로 사랑과 환대의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를 정면으로 모욕하였다.
결국, 사랑이 이긴다하였다. 성소수자와 함께 하겠다는 용감한 선언을 거두지 않는 이동환 목사 곁에는 나의 모습 그대로 세상의 환대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성소수자 당사자와 시민들이 있다. 함께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이든 환대의 길이든 굳게 잡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다짐하는 우리는 사랑이 이긴다는 진리를 믿는다.
2024년 3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축복하고 한국교회의 소수자 혐오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교회에 대한 모함, 악선전이자 동성애 찬성, 동조로 징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법했던 이 재판을 결국 감리회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동환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며, 무지개행동은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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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구 목사 | 전 감리교신학대학 기독교 윤리학 교수
성소수자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논란은 기독교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학문적으로 사실 종료된 것이다. 인간의 사적 삶의 영역에 종교가 개입하는 것은 지시적인 것이지, 규범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루터와 칼빈의 저서를 읽어보면 정죄와 심판의 소리가 가득하다. 하지만 웨슬리의 글은 그렇게 포악하지 않다. 심지어 웨슬리는 중세의 편협한 시대가 지나가고 온 세계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종교의 존재 이유도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이다. 그는 최종적인 정죄자의 자리에 서려 하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감히 재단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적이어야 한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편협한 것이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들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온 사회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는 동성애자를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목사의 축복권을 행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행위를 정죄하는 행위야말로 복음의 정신이나, 개신교 신학 전통에서나, 웨슬리 신학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현대 인권론의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교회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감리회의 최고 재판위원회인 총회 재판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부디 복음과 개신교 신학 전통, 그리고 웨슬리의 관용의 정신을 따라, 이동환 목사를 부당하게 정죄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결정을 바로 잡아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긍지를 올곧게 지켜주시기를 앙망한다.
‘탈동성애를 하고자하는 사람을 교회가 돕는 것도 차별인가요?’ 김승섭 교수(서울대)
지난 2월 18일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님의 출교를 결정한 감리교 재판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손 피켓과 동성애를 혐오하는 손 피켓을 든 사람들이 번갈아 서 있는 복도를 지나 재판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님이 물으시는 여러 질문이 하나씩 답을 하고 나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판사석에 앉아계신 목사님들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제게도 그렇게 답을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 후 출교 결정을 내린 감리교 측 변호사분이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들은 예/아니오 로 답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맥락을 설명해야 하는데, 말을 시작할 때 마다 상대측 변호사님은 예/아니오 둘 중 하나로 답을 하라고 요구했고 그게 반복되자 이동환 목사님 측 변호사분께서 일어나서 항의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도 상대측 증인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 증인의 의견도 존중해주십시오.’
질의 응답이 끝나갈 무렵 나온 질문이 ‘탈동성애를 하고자하는 교인을 돕는 것도 차별인가요?’ 였습니다. 예/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니요’라고 답하면 ‘자신이 원하는 이들에게 전환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고 기록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 텍스트롤 통해 접한 가장 깊고 경이로운 사랑은 신약성서의 4대복음에서 만났습니다. 신약성서를 읽다보면 교권주의자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수에게 ‘예/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요.
이 질문은 바리새들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정에 빠트리기 위한 질문이지요. 예수는 그동안 구약의 계율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던 존재이면서, 구약의 계율을 완성하기 위해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성의 편을 들면 구약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구약의 계율에 따라 여성을 돌로 치라고 말하면 자신이 그동안 말해온 사랑과 어긋나는 것이지요.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 이 상황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답보다 좋은 질문이 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는 고개를 숙여 한참동안 바닥에 무엇인가를 끄적이다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질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 죄 없는자 돌을 던지라’고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와 그 여인만 남자, 예수가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여기 있느냐?” 정죄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지요. 너의 삶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남아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셨으니까. 여자가 없습니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낙인찍지 않는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허호익 전 대전신대 교수의 지지 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이선균 목사)가 4일 열린 상소심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경기연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3년 반 전 예장 통합 대전서노회에서 <동성애는 죄인가- 동성애에 관한 신학적 역사적 성찰>이라는 학문적 저서를 출간했다는 이유로 출교와 면직을 당한 후 상고를 거부하고 밝힌 입장문을 올립니다.
나는 왜 상고를 거부하는가?
오늘이 “허호익에게 면직과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문(대서재 제2020-1호, 2020.8.19.)을 받은 지 20일이 되는 상고 마지막 날입니다. 주변에서 상고하여 재판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밝히라는 충언도 많았지만, 저는 숙고와 기도 끝에 상고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성애 옹호자를 출교하는 교단으로 남을 지” 여부는 교단 총회가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1. “장신대가 세습은 반대하고 동성애는 옹호한다”는 프레임이 생겼습니다.
2017년을 전후하여 장신대의 교수와 학생들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와중에서 2018년 5월 17일(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각각 무지개 일곱 색깔의 상의를 입은 재학생이 장신대 채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7월 5일 전국장로세미나에 참석한 4500여명 중 2154명이 “무지개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장신대 총장 징계”등을 포함한 성명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장신대가 명성교회 세습은 반대하고 동성애는 옹호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동성애는 죄인가- 동성애에 관한 신학적 역사적 성찰>, 310-314 쪽)
2. 판결 4일 전에 중징계 예상 기사로 장신대 총장선거에 이용한 것 같습니다.
8월 19일 대전서노회 재판국(국장 심만석 목사)은 내가 동성애를 저술과 강의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였다고 면직과 출교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국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승계가 세습참배입니까?”(「기독공보」 2018.9.11.)라는 글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기 5일 전에 8월 14일자 「기독공보」에 “대전 서노회, 허호익 교수의 징계, 임성빈 총장의 발목 잡을 듯- 임총장 묵인하에 허교수 장신대에서 동성애 강의”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장신대 총장선거와 관련 임성빈 현 총장과 윤철호 교수가 7:7 동수인 가운데 누가 당선될 지 한 치 앞을 가리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 신대 교수출신인 허호익 교수가 동성애 옹호로 대전서노회에서 다음 주 중징계 선고를 받을 것이 드러났다. 대전서노회 관계자는 허호익 교수가 쓴 동성애 옹호 책과 동성애 옹호 강의 등으로 고발돼 다음 8.19 선고를 하게 된다고 했다.… 허호익 교수는 장신대에서 동성애 옹호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 있고 당시 임성빈 총장은 그가 강의를 하도록 묵인을 한 바 있다.”(「기독공보」 2020.8.14.)
3. 동성애에 관한 총회의 공식입장과 시행규칙은 상호 모순입니다.
“동성애자를 정죄하기에 앞서 그들의 구원과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라는 총회의 동성애에 대한 공식 입장과 헌법 시행규칙 제26조 12에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서로 모순이 됩니다. 동성애가 죄이지만 정죄하지 않는 것도 동성애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도 그들을 혐오하지 않고 지지하고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4. 반동성애가 신앙의 마지막 보루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동성애가 신앙의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만 사방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미신, 광신, 맹신, 배신이 횡행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를 면직 출교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남색하는 자 뿐 아니라,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전 6:9)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동성애 옹호 뿐 만 아니라, “불의한 정치가를 옹호한 자, 교회 공급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마련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를 옹호하는 자 등도 모두 면직 출교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5. 이번 재판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허사모(허호익을 지지하는 모임)에서 2020년 9월 7일 대전서노회 수신, 총회사무총장 참조로 발송한 “허호익 목사 재판에 대한 입장문”(「예장뉴스」 2020.9.7.)에는 이 번 팔결의 문제점을 다음 다섯 가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1) 퇴임한 교수와 은퇴한 목사는 면직의 대상인가?
2) 동성애를 옹호한 자를 출교하라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3) 평생 한국교회를 학문적으로서 섬겨온 충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4) 학문적 저술이나 강연은 ‘토론과 비판의 대상’일지언정 ‘치리의 대상’은 아닙니다.
5) 학문적 논의조차 막는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6.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와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렵니다.
1) 나는 이번 판결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더 이상 인간의 법정에서 다투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장 통합 교단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역사적 문제라고 봅니다. 저의 면직과 출교를 침묵한다면 학계와 사회로부터 동성애에 관해서는 학문적 논의조차 거부하는 교단으로 비난받을 것이며. 학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받아 교단의 위상과 선교에 걸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 옹호자를 출교하는 교단으로 남을 지” 여부는 교단 총회가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의 문제를 역사적 평가에 맡겨 두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역사적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세계 신학의 흐름을 몰랐던 길선주 목사는 1935년 10월 평양노회에서 성서비평학이 적용된 <아빙돈 주석>을 이설(이단)이라며 크게 비분하였다.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1952년 37회 총회에서 성경유오설(성서비평)과 자유주의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김재준 목사를 제명하였고, 이 일로 장로교가 예장(예수교장로회)과 기장(기독교장로회)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던 장신대가 70년대 전후에 성서비평을 다 받아들였다. 결국 2007년 예장(통합)에서 김재준 목사의 사면을 추진하였으나 기장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사면은 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할 때 쓰는 말’이며 ‘김 목사에게 죄가 있다면 남들보다 50년 먼저 신학문을 접한 죄, 그리스도의 진리를 문자에 갇히지 않게 드러낸 죄’라는 것이 기장 총회가 사면을 반대한 이유였다.”(「기소장에 대한 답변서」 2020.4.27, 6쪽) 이처럼 동성애 옹호 문제도 가까운 장래 또는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나는 성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 위하여
필생의 과제로서 성서적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야웨 하나님>(712쪽)과 <예수 그리스도>(1권 527쪽, 2권 534쪽)를 저술하였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저들의 판결과 하나님의 판결은 분명히 다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해방직후 남하한 한경직 목사는 공산당을 사탄으로 보고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길은 공산당을 박멸하는 것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이에 반공 기독교 청년 서북청년단 수백 명이 제주도로 내려가 양민 약탈 등으로 폭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마침내 박진경 연대장이 단독정부수립을 방해하며 폭동을 일으킨 제주도민 30만 명을 모두 희생시킬 수 있다고 초토화 작전을 지시하였습니다.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것은 비신앙적이고 반민족적 행위라고 생각한 문상길 중위는 부하들과 함께 상관인 박진경 연대장을 사살합니다.
“1948년 7월 12일 서울로 압송되어 법정에 선 문상길 중위는 ‘이 법정에 대하여 조금도 원한을 가지지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박진경 연대장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갔고, 수일 후에는 우리가 간다. 그리고 재판장 이하 전원도 저 세상에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박진경 연대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 세상 하느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인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느님의 법정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다. 그러니 재판장은 장차 하느님의 법정에서 다시 재판하여 주기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1948년 9월 23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색 기지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는데, 그 직전에 문상길과 사병 3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들이 뿌리는 피와 정신은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한 후 ‘양양한 앞길을∼’이라는 군가를 부르면서 담담히 형을 받았는데, 이들 4명은 모두 기독교 신자였으며 이들에 대한 처형은 정부수립 후 사형 집행 1호였습니다.
7. 지지해 준 모든 분과 단체와 이를 보도해 준 언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면직과 출교를 안타까워하며 함께 한다는 의향의 성명서와 논평과 입장문을 내 주신 단체의 성명과 논평의 요지는 치리를 철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연합뉴스와 한겨레를 비롯한 많은 사회 언론들도 우려를 표명한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저의 면직과 출교를 안타까워하며 저를 지지해 준 아래 단체와 이를 보도해 준 언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제가 잘 모르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건 남의 일 아니다.
비록 기독교 교단의 재판이지만 그동안 반동성애를 반대하며 지지해온 종교인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장서 제정하려는 진보적 정치인들과 소수자들 시민단체들로는 이 재판이 이동환목사 개인에 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다른 교단으로의 파급도 그렇고 감리교단내의 보수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기장의 한신대에 이어 감리교단의 신학이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0년전 변선환 홍정수 교수의 종교 재판도 그렇고 유독 감리교단내에서의 교권주의자들 행위가 가혹하다는 비판이다. 최근 한국 NCC를 장로교와 같이 만든 감리교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탈퇴소동이 일어난 것도 비슷한 기조다.
감리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나 평신도들의 의식이나 수준이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연구하려는 의지보다는 감성적으로 보니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재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이미 집안에서 다른 생각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동환목사나 지지자들로는 교단의 법보다는 재판 절차에 대하여 문제를 더 삼는 것 같다. 그러나 교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도 법이나 조직원으로 법을 어겼으면 어긴대로 당당하게 처벌도 받을 각오를 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이동환목사를 처벌함에 있어 분명한 법적 정당성과 절차를 지키는 것도 상회의 의무로 감정으로 갈일은 아니다.
이미 년전에 통합 교단 장신대에서 몇몇 학생들이 무지개 퍼포먼스을 학칙에도 없는 처벌을 하자 당사자들이 사회법에 호소하여 모두 승소한 적이 있었다. 이 때 같은 교단의 지지자들이 함께 연대했지만 지금의 감리교 만큼은 강한 단결과 지지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감리내의 연대와 지지는 간단해 보이지가 않는 다.
교단 법도 법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감리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교회 전반에 걸친 하나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권은 교권대로 이 문제를 유야무야했다가는 교단의 보수적인 이들로 부터 내부적으로 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없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감리교단 내 지도자들은 어느 편에 서기보다다는 이를 중재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거 하나 같고 끝장 볼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게 해외 사례도 그렇고 바닥으로 부터 운동이 필요하다. 또 헌의를 하여 교단 총회에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토론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갖춰 추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실 통합교단도 반동생애자들은 무슨 조사던 연구회든 못 만들게 하는 입장이다. 동성애는 그냥 이단시 해서 쫒아 몰아버려야 후환이 없다는 식이다. 그러니 대화가 되는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교단과 갈등하는 사안으로 보면 한 떄 산업선교나 인권문제 정치 민주화등이 있었지만 모두 사회적 약자와 구속자 학생등 큰 명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동성애나 성소수자 문제는 다수의 교인들로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죄악시하고 성윤리와 타락, 건정 가정 파괴로 받아드리기에 넘어야 할 산이 크다. 그래서 의료인 법학자 종교인 함께 서구의 경우나 우리 현실을 알아보자는 것이다.
다만 동성애자 축제를 참관하는 것은 모르나 성직자가 교단의 권위로 부터 받은 축복권을 종교집회가 아니고 믿는 가정이 아닌 논란이 많은 곳에서 행한 것은 간단하지 않다. 또 성소수자들도 국민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야 하지만 왜 하필이면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하는 것은 좋아보이지는 않는 다. 다수가 보는 데서 혐오스러운 모습을 노출하는 것을 당당하다 할 수는 없다.
평가와 결론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처벌위주로는 그 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문제가 왜 나왔는 지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 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 지 앞선 이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 지 알아가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렇치 않고 반대할 자유 찬성할 자유만 주장하면 평행선을 걷게 될 것이다. 미국장로교회는 근 30년 호주교회도 그렇고 간단하지 않게 이 문제들을 다뤄왔다.
특히 미국감리교(UMC)는 이 문제로 교단을 나가는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 데 총회는 이런 교회나 목회자 평신도들을 재판같은 법률적 처분이 아닌 아름다운 이별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미감리교 주류는 동성애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보고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 이들은 나갈 수 있지만 재판은 놓고 가야한다는 원칙이 있어 그나마 봉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한국적이라고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연구 토론없이 억지 법으로 갖다가 출교니 뭐니 하는 식으로 가서는 중세적 종교재판이 재현될 것이 뻔하다. 또 소신있는 목회자 발언 행동을 했다면 교단법이니 재판이니 하는 것에 두려워 하거나 위축되거나 구걸하지 말고 가는 것도 소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차라리 나를 것으로 보인다. 전도도 안되는 데 교회의 이런 분쟁은 결국 전도문을 막는 결과를 갖아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