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대법 판결 불리하게 나와
황 목사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로 인정 된 듯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12월 1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소송으로 3년 만에 황 목사의 목사 안수와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로 판결한 당시 총회 재판국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현재 강북제일교회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 황형택 목사와 신도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의 관심사다. 한편 이 소송은 1·2심에서 황 목사 측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그래서 3심에서도 황 목사 측에게 유리한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 바와 달리 그 반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황형택 목사 측과 당회 측(총회)는 이 소송에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다. 황 목사 측은 2011년 교회에서 밀려나 그동안 광운대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리며 재기를 다져 왔었다. 그리고 올해 4월 20일 부활절 오후, 강북제일교회 예배당 진입에 성공했는데 당시 예배당은 당회 측을 밀어낸 하경호(원성현 목사) 씨 측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회 측(현, 조인서 목사)이 다시 하경호 측을 밀어내는 과정에서도 폭력이 유발이 있었다. 그러나 잠시 방심하다가 다시 황 목사 측에게 교회당을 내어 주게 되였는 데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용역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예배당 차지하기 무력사용을 불사한 이유는 예배당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가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현재 시무하고 있는 조인서 목사도 청빙과정에서 당회장 부적격 문제로 평양노회에서 갑론을박하였으나 겨우 통과된 바 있다. 이에 황 목사 측은 조 목사의 청빙절차와 당회장 직위를 문제 삼아 사회법에 소송하여 조 목사는 청빙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불법청빙으로 시무하는 조인서 목사 측을 지원하는 교단 총회는 올해 9월 총회에서 조 목사 측의 제안으로 총회 명의의 탄원서와 NCCK와 한교연의 힘을 빌려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의 내용은 교회법에 우위를 둔 해결과 황형택 목사 측이 폭력배를 동원해 극단적인 실력으로 예배당을 빼앗았다는 내용으로 다분히 대법원 재판을 염두에 둔 언론용이었다. 그러나 총회가 그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 문제에 개입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연합기관까지 끌어드린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 총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내친 김에 강북제일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부활절 폭력 사태의 진상이 검찰에서 밝혀지고, 이 사건으로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인 황 목사에 대한 권징 재판의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때까지 강북제일교회의 모든 관계자들은 자숙하며 총회와 검찰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황형택 목사 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그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총회 결의가 적법한가 아닌가를 심사한 게 아니라, 황 목사가 원고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황 목사 측은 차후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한다.
또 조인서 목사 측은 변호사와 논의하여 다시 예배당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주장이다. 조 목사 측은 지난 4월 교회당에서 밀려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데 여론을 의식하여 또 다시 용역을 동원하야 재탈환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PCK의 정영택 총회장은 “강북제일교회 사태로 인해 심려하는 전국 노회와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성경과 헌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총회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그러나 강북제일교회 사건은 첫 단추가 잘못끼워진 것이 원인이었다. 난제일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거기에서 재 출발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교훈을 얻고 또 남길 수 있다. 그것은 당시 평양노회의 잘못된 행정권 남용이었다. 폭력적인 용역 동원도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총회가 교회에서의 용역 동원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려면 먼저 당시 평양노회가 묵인한 용역동원부터 문제를 삼아야 형편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애꿎은 교인들이 동원된 충돌과 물리력의 충돌에서 서류와 말로하는 사회법정으로 간 것은 다행이지만 교회문제를 사회법에만 맡겨 놓고 뒤에서 손을 놓고 지도자들이 일희일비하는 것은 옳치 않다는 지적이다. 강북제일교회 문제는 개 교회의 분쟁에 소속 노회가 처음부터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하여 상회의 권위를 잃게 되어 더 큰 혼란으로 발전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교회법상 평양노회는 아직도 상회이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양측의 감정이 상하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한 사회법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누구도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전으로 양측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도 문제이고 이런 일에 동원되고 이용당하는 교인들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바라기는 양측이 재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대화도 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총회의 화재조정위원회나 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한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