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NCCK의 입장
지난 7일 북한의 무수단리에서 발사된 위성발사(한,미,일은 미사일이라고 해석)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입장과 군사적 이익에 기초한 해석과 입장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8일에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주도의 일방적 남북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중립적인 위치에서 입장을 밝혀온 NCCK는 이번에도 북한과 남한은 물론 이 사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변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성명에서 NCCK는 먼저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4호 발사’가 "한반도를 축으로 한 강대국들의 군비경쟁과 대결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혀 이같은 실험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동북아 평화정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동시에 NCCK는 이를 계기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와 한미일 MD 구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NCCK는 "본회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며 "사드배치는 한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조장하고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NCCK는 또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NCCK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본질적인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대결의 악순환’만을 부추겨 왔다"면서 "본회는 제재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 이해와 포용만이 공멸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정부가 실제로 있지도 않은 국제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제정하려는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축소된 국가정보원이 자의적으로 민간사찰을 강화하고 출입국을 통제하는 등 정적압박에 남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다시 집중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제한되고 오직 정권의 입지만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특정 조직으로 하여금 야당후보에 대하여 비방댓글을 달아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활동한 전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반성하지 않고 정부가 다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여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반정부 인사들을 감시하고 억압한 것처럼 대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정적감시와 통제에 이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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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 4호 발사와 관련하여
본회는 2월 7일,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가 한반도를 축으로 한 강대국들의 군비경쟁과 대결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동시에 인공위성발사로 인하여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내의 사드배치와 한미일 MD 구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본회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
사드배치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서 대결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고조시킬 뿐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배치와 후속 조치로 예견되는 한미일 MD 구축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한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조장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무력으로 성취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한국 전쟁을 통하여 뼈져리게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사드배치를 즉각 취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 본회는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강력한 추가 제재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주권국가인 북한이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위성을 발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본질적인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대결의 악순환"만을 부추겨 왔다. 본회는 제재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 이해와 포용만이 공멸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3.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기존의 조직과 법령만으로도 테러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중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제정, 시행되면 국가정보원 등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제한되고 오직 정권의 입지만이 강화되는 비민주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회는 테러방지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건전한 발전을 현격하게 후퇴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현 정부가 북한사태를 테러방지법 통과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무기경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대화와 협상, 이해와 포용만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2016년 2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노 정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