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이단사면선포는 사법적 심사대상 아니다.
채영남 직전 총회장, 큰 짐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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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기각 판결문 | ||
2016년 9월 직전 100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 시절 ‘화해’라는 취지에 따라 그 동안 이단으로 정죄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특별사면대책위(위원장: 김 규, 이정환 목사)를 설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첫 위원장이 사퇴하고 총회 1주 전 새로운 위원장에 이정환 목사가 선임되었고 특사위가 신청자들을 연구하여 사면을 청원한 결과를 토대로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임원회를 걸쳐서 그들에 대한 사면을 선포한다. 그러나 전 총회장들과 총대, 신학교 교수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로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눈물을 머금고 사면을 철회하게 된다.
당시 이런 선언과 철회로 며칠 사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린 사면 신청 교회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레마선교회 이명범’을 비롯한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평강제일교회 이승현(고 박윤식의 후임), 성락교회 김성현(김기동의 아들)’ 등은 이런 우리 교단의 오락가락 행태에 대하여 ‘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 3년간 재론 금지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지만 이번에 모두 각하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월 11일 “총회 결의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히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명범 씨 등은 특별사면은 특별사면위원회 고유 권한이며 임원회와 총회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으로 이번에 각하된 ‘효력정지’(2016카합81290)와 본안으로 ‘총회 결의 등 무효확인’(2016가합560778) 등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우리 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이 판결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법원이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이는 종교단체의 총회 결의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본 교단 제101회 총회결의와 총회의 교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총회가 이 단체와 개인들에 대하여 인간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큰 결례를 범한 것으로 총회적으로는 다시 한 번 정중한 사과를 하고 당분간은 거론이 불가하지만 앞으로 재론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변승우 씨의 사랑하는교회는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나온 1월 11일, 인터넷카페에 특별사면위원장이었던 이정환 목사가 쓴 이단특별사면 백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게재하였다. 이들은 당시 특사위원장으로 자신들의 사면에 적극적이었던 이정환 목사가 교단의 이러한 번복 행위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비판하면서 총회후 출판한 책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면위원회의 과정, 책으로 자세히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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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목사가 정리한 사면 관련 책자 | ||
이정환 목사는 당시 특사위의 설치와 의의, 심사절차, 연구과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으로 참가하여 얻은 자료와 결과물을 편집하여 책으로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내용물은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라 자신이 총회에서 공천되어 위원으로 위촉받아 다른 이들과 공동으로 이룩한 성과물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물의 보고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한 분이다. 이 문서의 저작권은 우리 총회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들을 우리 총회의 사전 허락없이 출판하여 유료화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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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추천서를 쓴 김창영 목사 | ||
또 교단의 중진으로 이대위원장을 지낸 김창영 목사가 쓴 추천서도 그렇고 어찌 되었건 우리 총회가 내린 최종 결정한 사안에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넘어 반대자들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하여 총회적으로는 불편해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건에 대하여 각하하였으므로 이단사면 선포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의견이다. 사면선포 당사자인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이 문제만 없었더라면 101회기에 큰 족적을 남기고 퇴임을 하려던 차에 이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했으며 소송으로 인하여 심적 부담이 되었는데 이제 홀가분하게 되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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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의 목차(사면대상 교회와 개인) | ||
채영남 총회장은 101회기 총회장 취임 직후부터 굵직한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다른 교단들과는 차별된 행보를 걸어왔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국정교과서 반대, 한일 정신대 합의 반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사회적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듯 비정상적인 우리 정치와 소위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의 국정문란에 대하여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과 같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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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목사는 역사자료를 위하여 정리했다고 쓰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