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노회·총회 ‘갑질’에 대한, 성도 ‘을’의 7대 간언

교회·노회·총회의 ‘갑질’에 대한, 성도 ‘을’의 7대 간언 

   
이효준 장로(덕천교회)

‘갑(甲)의 횡포’, ‘갑질’이란 단어들이 요즘 세상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에서도 세상 못지 않게 ‘갑의 횡포’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계에서 ‘갑’이란 교회 지도자와, 노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총회에서 언권이 있고 상당한 힘이 실리는 분들을 말합니다. 반면 작은 교회, 그리고 부목사, 일반 성도들은 을(乙)의 입장이 아닐까요?

세월과 세상은 빠르게 나날이 변해가지만, 교회는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구습과 전례에 파묻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라만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멥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으로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연로한 목사님과 장로들이 고집과 구시대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사회에서 격리되어 갑니다. 이런 형편을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고쳐 나가야 할 법률들을 수정하지 못하니, 교회의 부흥 성장에까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필자의 속도 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오냐! 내가 재림하는 그날이 오면,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해 주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장 통합총회 헌법을 예로 들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① 제5장 목사 제2편 정치 27조 3항: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위임(임시)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먼저 ‘부목사가 해 교회 사임 후 2년이 지나야 위임(임시)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해야 합니다. 예전 어느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추방했던 일 하나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놓은 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담임목사께서 어떻게 처신하시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다른 교회의 부목사와 해 교회 시무 부목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히려 해 교회 부목사가 그 성도들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부목사의 임기 문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노회에서 가장 많이 상정되는 안건이 부목사 청빙 문제입니다. 부목사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치면 비정규 계약직 같습니다. 그러므로 임기를 3년으로 하되, 부목사가 다른 교회로 전출을 가고자 할 때는 부임 1년 경과 후부터 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부목사도 가정이 있으므로, 최소 3년은 보장해 줘야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와 노회에서도 매년 연임청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목사들이 소신껏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제40조 장로의 자격, 제41조 장로의 선택 3항: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장로 투표를 3차에서 1차로 줄일 것을 건의합니다. 대학 입학은 자신의 선택사항이므로 3차 응시도 있겠지만, 장로로 피택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성도들이 그에게 표를 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3차까지 투표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문제점들을 숙고하셔서, 투표를 1차로 제한하기로 ‘동의합니다!’

③ 총회 대의원들이 총회에 2년 연속 참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회는 균등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현실적으로 총대에 선출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연속 참석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총회에 가는 것이 마치 관광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고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오는 목사·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회에서 수정해야 할 법안들을 연구하고 노회원들을 대표해 이를 상정해야 하는데도, 참석만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또 성도라면 누구나 법안이나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부서를 신설해 주십시오. 교회 당회나 노회에서 총회로 상정하는 방식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으면 묵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乙’ 성도들을 위해, ‘甲’은 마음 문을 열고 수용해 주십시오.

④ 장로들도 5년마다 재신임을 묻는 제도를 신설합시다.

한 번 안수를 받으면 ‘평생 직분’이라는 사고방식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나라 복음과 교회 발전에 매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5년마다 재신임을 물으면서, 성경고시를 치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낮으면, 성도들이 존경은커녕 속으로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존경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일반적인 내용도 모르는 장로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⑤ 원로·공로 장로 제도는 법으로 보장하면서, 집사들에게는 왜 이런 제도가 없는지요.

총회법에서는 70세까지 항존직 직분이 명시되지만, 요즘에는 65세 은퇴가 많습니다. 나이 때문에 권사나 장로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못지 않게 열정으로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상급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명예집사·권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공로·명예권사로 추대하여, 하나님나라 건설과 확장에 있어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⑥ 타 교단 목사 청빙 시, 반드시 총회에서 1차 검증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 덕천교회 사태와 같은 일을 사전에 막으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⑦ 마지막으로, 후임목사 청빙 시 반드시 3년 전부터 청빙 발표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어떨까요?

목사와 당회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사임과 청빙이 이뤄지면, 뜻하지 않은 사태가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대를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전례의 굴레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깨어 있음’은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볼 때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깨어 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회개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옮아가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바로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의 존중일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따름 속에 잘못된 관행과 전례, 주님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철폐가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게으름과 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시행하고, 복음과 성도들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깨달음으로 초대교회에서 행하던 도전정신을 갖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풍요롭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소망을 품고 노력하십시다. 나 자신의 처지와 내 형편만을 고집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며 성도들과 교회 미래를 위해 ‘겸손한 개혁’이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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