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교회로 매각, 어디까지 알았나
2003년 수도권의 한 대형교회를 시무하던 목사가 당회와 불화한 끝에 지지하는 교인 380여명이 함께 나와 새 교회를 설립한다. 이후 부흥해 의왕시 고속도 인근에 건물을 매입해 입주도 한다. 그러나 목회자가 주도한 내규의 항존직 재신임 투표 결과 두번째는 부결되여 혼란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2018년 지지하는 교인들이 이탈해 교세는 반토막이 났다.
후임으로 부임한 목사는 줄어든 교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건물 매입 대출이자가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많은 유급 교역자들을 두워 재정부담에 교인불만이 제기되자 재신임 투표로 승부수를 두지만 부결되여 사임한다. 이후 2022년 공채로 부임한 현 위임 목사는 이런 교회 사정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고 수원의 한 건물을 매입하고 지난 해 말 이사를 마쳤다.
만성적 부채는 해결되고 여유자금도 있어 그간 이자부담으로 인한 재정난을 타계하고 제 2의 도약으로 심기일전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전 건물이 이후 이단교회로 재매각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대한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작년 2024년 4월 30일 현 담임목사 주도로 교회의 위임을 받아 서초동 소개 한 부동산 전문 컨설팅회사와 매매위임을 계약하게 된다.
해당 부지 감정가가 약 150억에 상당한 가운데 매각 진행에 제 3자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는 조항이 있어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나 할까? 매각 단서에 교단이 지정된 이단교회나 단체에는 매각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교인들 모르게 최종 계약에서 삭제되었다는 주장이다. 또 매각은 최종 142억 8천만원에 체결되었지만 이후 매입한 회사가 1주일 후 동일 물건을 163억8천만원에 “세계복음선교회” 에 재 매각한 것을 뒤 늦게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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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의 교인이 낸 질의서 | ||
매각후 1주일만에 되팔아 21억 차액
교인들은 부동산 회사가 같은 물건을 1주일 만에 약 21억의 차액을 남기고 되 판 것도 문제라지만 이단에 교회가 넘어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하여 교회들은 이런 매매를 책임진 당회(당회장)에게 공개된 문서를 기초로 정보 공개를 하는 중이다. 이 매각 과정에 당회원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이단교회로 재매각 된 것은 누구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자를 소개한 변호사가 담임 목사 지인인 것도 오해가 커졌다. 또 매입자가 매입후 1주일만에 재 매각한 것은 통상 기획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진실이 밝히라는 주장다. 특히 이단 계통에 매각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매각에서 흐지부지 된 것이 의혹을 키운 것이다.
보통 이단교회들이 기존의 교회건물을 매입할 때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위장업체를 세워 매입한다. 그렇게 기존 교회터를 매입하는 이유는 인근에 잔류하는 교인 이삭줍기에 기존교회 이미지로 자리를 잡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이단’ 이라고 하는 말은 교단안에서 지정한 기준을 의미하며 그런 곳에 매각을 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교회와 교인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어디나 그렇치만 이런 중요한 일은 주체들이 아무리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행사항을 당회나 교회에 자세히 보고했는 지가 중요하다. 현 목회자가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여 여러 수고는 했고 특히 높은 이자 부담으로 힘든 교회를 잘 매각하여 부채도 해결하고 새로운 터전으로 이주한 공로는 있으나 매각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이 문제로 보인다.
교인들에게 정보 공개 어디까지
다만 이런 주장을 하는 교인들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교인들이 밝혀야 할 문제지만 매각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상 교인들의 정보공개에는 교회가 이를 증빙해야 할 것이다. 교회란 법리적인 면보다는 신앙적이고 건덕상 구설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매각전후의 과정를 납득할 수 있게 이해든 설득이든 해명해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에서의 부동산 매각이나 매입은 중요한 일로 헌법에도 당회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회원들은 과연 어디까지 알았는 지와 담임목사와 소통했는 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교인들이 주장하는 바 첫째, 이단 교회로 직접은 아니나 결국은 매각된 것에 대한 문제다. 둘째, 매각 단서로 명시된 제 3자 개입 차단이나 이단에 매각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당회나 제직회, 공동의회서 알지 못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자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각금의 차이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담임목사나 장로들이 약속된 규정을 임의로 수정 삭제 했다면 문제다. 또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덕은 안된다. 최근에 교회들이 예전에 없던 이로 분란에 휩싸이는 수가 있는 데 노회등 제 3자로 하여금 조사나 감사를 의뢰해서 푸는 것도 한 방안이다. 목회란 설교나 심방 양육만이 아니라 사무 처리도 중요하다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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