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목사청빙에 있어, 이른바 “목회직 세습‘논란에 대하여"
임규일 목사(만성교회, 서울동남노회 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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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나 교회에나 중요한 것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 헌법 1조.2조가 천명하는 대전제이고 원칙입니다.
제1조 양심의 자유 /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윈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게 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규칠,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2. 이른 바 논란되는 목회직 세습 –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교회들의 경우 이루어지는 목사청빙의 문제에 대해 세습운운하며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문제 지적과 내용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할 무엇은 없습니다. 모든 지적되고 염려하고 비판하는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몹시 공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런 지적과 문제들은 시정되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그러나, 세습이라는 언어는 교회의 목사청빙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하는 비판적 언어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정상적이고 규정된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언어와 언어 문법으로 교회의 일을 인식하고 설명하고 판단하는 일은 매우 거북하고 유감스런 일이라 저는 봅니다.
대체 어느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목회직 세습을 결의하고 노회에 세습청원을 하며 어느 교단 어느 노회가 세습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회나 노회에서 세습 건을 다룬 일은 없다고 봅니다.
4. 교회는 목사를 청빙합니다. 목사는 청빙에 응답하고 수락을 합니다. 노회는 그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였는지 살펴서 허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회는 이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노회와 교회가 준수하게 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제 29조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제28조 1/ 조직교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27조 1/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이다. 2/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이다.
청빙서 양식에서 /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는 귀하가 신덕과 재능이 겸비하여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실 줄 알고 본 교회(위임, 담임,부)목사로 청빙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사청빙은 교회의 고유권한이고 자유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교회공동체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일입니다. 또한 목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속한 일입니다. 교회의 목사 청빙은 목사를 고용하거나 채용하거나 이른바 세습시거나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럴 무엇이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 시무는 취업이나 어느 직무에 피고용당하는 일이 아니며 유산처럼 상속받거나 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자기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응답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신앙 사건일 뿐입니다.
이 자유와 결단은 오히려 존중되고 이해되고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어떤 경우엔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못박힘 당하여 죽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의 상황과 입장과 의사와 결단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목사의 결단입니다. 노회는 교회적,목회적 판단과 선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의 자유는 기본권입니다. 피동적으로 규정당하거나 제한 받거나 억압하거나 조건 화하여 규제하는 일은 인권침해에 관련되는 일이지 않겠는가…? 유의할 일이라 봅니다.
6. 제가 잘모르기는 하지만, 장료교 목사로서 장로교 신앙의 중요한 차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앙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보이는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 이끄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차원이 교회에 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제사장 엘리를 목이 부러져 죽게하거나 그 아들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하기 하시고. 교회의 핍박자요 대적자이며 복음의 훼방자인 사울을 불러 ’내 그릇‘이라 하시며 바울이라 부르게 하시며 사용하셨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며, 그 역사하심과 섭리는 우리가 규정하거나 제한하거나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7. 노회는 교단 헌법과 규정에 따라서 교회의 목사 청빙절차가 정당하면 허락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그러나 개 교회주의와 그 폐해를 막기 위하여 노회의 절차와 총회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 ,규정과 조건이나 여러 제한 규정들이 교회의 자유로운 신앙과 양심의 결단을 침해할 경우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과 양심과 자유를 택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이지 사회적 결사체이거나 어느 조직과 기관의 예하 단체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교회와 교인의 자유문제입니다.
8.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결국은 제각각 알아서 하는일이니 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가 선한 목자인지,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늑대인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인지 어찌 압니까? 오직 그 열매로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맺어지는 결과들을 보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십시다. 누구든 육체를 따라 일을 벌여놓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면 영생을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9. 법과 규정 제정은 언제나 그렇듯 편법 탈법을 낳고, 결국 모두를 범법자만 만들어 놓을 뿐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정은 신중했어야 합니다. 서두른 결정은 자가당착에 빠지기만 합니다.
10.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재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3:17).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의도하려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통속적인 인식과 판단으로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들이든 말을 아끼고 겸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