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목회자가 재정에서 손을 떼야(1)
목회자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역자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전하고 심방하는 사역에 전무하고 재정은 평신도들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것 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치는 않다. 거의가 당회장의 목회방침이라는 지침아래 운영되는 현행 재정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재정투명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에서 큰 규모의 재정을 운영하는 대형교회중에도 당회장 허락 없이는 한푼도 지출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보통 고정비용이나 예산으로 잡힌 것은 그대로 종결 지출하기도 하지만 그외 지출은 그렇치 않다. 통크게 장로들에게 일임을 할 것 같지만 그렇치 않다. 목사들이 돈을 피하고 싫어하는 것 같지만 모두 거짓말이다. 따라서 교회재정의 투명성은 우선 목사 자신이 교회의 재정에서 초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실제로 목사가 재정에서 손을 떼면 제대로된 관리와 감독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선 목사 자신이 교회의 예산편성과 지출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연히 감독기능을 허술하게 하는 것이다. 대형교회의 경우는 한마디로 목사와 측근 장로들이 나눠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고되지도 않고 은혜로 통용되고 있다. 명성교회의 경우 월간 재정보고를 문서로 하지 않고 화면으로 하고 만다. 그리고 수고했으니 박수로 받자고 하고 자세한 것은 재정부에 문의를 하라고 하지만 누가 가서 물어 보갰나? 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확히 보고를 안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의 주도로 쓰여지는 금액이 많기 때문이다.
또 재정 담당자를 동향 사람이나 친인척 혹은 측근으로 세운다. 그래야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또 재정을 장기간 한 사람에게 맡겨놓는 경우도 마찮가지다. 교회의 모든 부서는 길어야 2년이상 맡기면 안된다.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경우 자살한 박 장로에게 15년 이상 재정부장을 맡겼는데 그것이 결국 불행한 일로 연결이 된 것이다.
일정한 규모의 재정은 복식부기를 해야한다. 조그만 직장도 재정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성실신고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맡겨서 운영하지만 큰 금액을 움직이는 교회임에도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치 않거나 세무사 회계법에 어긋난 주먹구구식 회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목사의 무분별한 재정사용을 감추기 위해서다.
교회재정은 어느 조직이나 기관보다도 투명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기에 반드시 출납과 기장과 분리하고 이중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많은 교회들에게서 재정부장 장로나 회계의 부정이 발견되는 것은 목사와 같이 해먹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관리도 그렇고 감사도 중립적 기관을 통하여 평가와 견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는 많치 않다. 그러나 이것은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다. 은혜아래 감춰진 잘못된 관행을 없에는 지름길이다.
투명한 재정은 노회나 총회로써도 좋은 일이다. 예산에 따른 제대로된 상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형교회 일수록 제대로된 상회비를 내는 경우는 많치 않다. 결국 목사가 교회재정에 깊이 관여하는 한 교회재정의 투명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불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거나 재정투명성 제고에 미온한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수상한 일이다. 그것은 그 반대급부를 목회자들이 누리기 때문이다.
매년 총회 재정부에서는 교회 관련 재정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미를 교육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이번에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진 이유는 앞으로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난 달 24일 수도권(100주년)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수도권지역 이외 대상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에 교회에서 세무 및 회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인 과세’ 로 보여진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정치인들의 표의식과 종교계의 반발로 순연되다가 결국 2018년부터 징수한다는 법이 확정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유가 바로 교회 세무 및 회계 실무 교육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킨 것이다. 2014년 제정된 조세제도 시행령에 따르면,종교시설은 자진해서 지방세 중 주민세(재산분) 면제 신청을 해야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세청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일부 교회와 사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2%)를 부과한 일이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교회의 세무 및 회계에 대한 관심은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금을 내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되여온 교회의 은혜스러운 재정운영이 이제는 정확이 기록되야 하고 보고되야 한다는 의무감의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동안 높은 뜻 숭의교회나 새문안교회 영락교회등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헌금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한지 오래되었다. 세무사도 개입하고 외부 회계법인에게 감독하게 하는 곳도 있고 세금도 자진하여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 1인에게 집중된 재정지출과 운영을 해온 일부 대형교회의 경우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식으로 했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봉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쟁중에 있는 교회들의 경우 비상시기라는 핑계로 공개하지 않는 법정비용이나 방어비용, 언론비용으로 무한대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교회의 재정은 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아닌 교인들의 자발적 헌금이니 어느 것 보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관리되고 보고되여 한다는 원칙이 결국 국가의 힘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다는 일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이번에 행한 세무 및 회계 실무 교육도 그렇고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도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당회의 정책적 판단아래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헌금과 방만한 지출을 감추려는 것이었기에 이제는 목회자가 재정운영에서 손을 때고 정책과 감독만 할 수 있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느 교회의 경우 목회자 사례비외에도 휴가비 건강단련비, 도서비, 목회비, 접대비, 구제비, 대학원 등록금에 차량비, 유류비등 교회예산의 절반이상을 사용하고 위장된 항목으로의 지출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다. 그러니 교인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는 교인들을 생각한다면 가히 오너목회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재정부원에 목사의 친인척이나 동향사람 혹은 가까운 사람을 돌려넣기로 하여 내부정보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불만이 나온지 오래되었다. 그렇기에 교회재정운영의 투명성의 관건은 목회자 자신이 우선은 교회의 재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전적으로 당회나 제직회에 맡겨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다. 이미 해외 유서깊은 장로교회의 경우는 목회자가 일체 재정편성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명성교회의 경우 목회자외에도 사모의 생일이나 행사후 이익금과 이월금등을 사모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앞과 밖으로 띁어간다는 불만들이 나온지 오래다. 특히 바자회의 경우 부서와 구역의 경쟁적 판매로 인한 이익금 높이기 경쟁과 강매로 교인들 불만이 높자 2013년 폐지 되었지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헌금외에 다시 이중과세를 해야 하는 부담이기도 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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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생활비 얼마나 줘야 하나 (2)
장로교회에서 목회자가 안수를 받으려면 첫째로 반드시 시무지의 청빙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그에게 사택과 일정액의 생활대책을 하겠다는 서약서가 첨부 돼야 한다. 이 말은 적어도 교단은 목회자를 사역할 임지 없이 안수나 파송하지 않으며 생활대책을 목사 개인에게 맡기지 않는 다는 전제이다. 이런 법을 만든 것은 장로교회의 전통이며 이유가 있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것은 무임목사를 목사를 양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목사는 그 시무처에서 책임을 지고 먹여 살려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게 소박하게 출발한 목사들의 사례비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 까?
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는 거의 100% 교인들이 낸 헌금에서 지급된다. 그 중에는 외부활동(부흥회, 강연회)과 부인들의 사회활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그 목회자의 최저 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pck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회가 적정선(평준화)을 정하고 나머지를 지원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다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교단이 적정선의 목사후보생을 배출하지 않고 학원들의 요구로 무작정 배출되니 고 임지가 없는 무임목사가 늘고 있다. 목사가 인간구원과 사회구원 사역을 하고 자신도 살겠다는 사역이 이제는 자기 생존을 위하여 개척을 하고 있다.
천주교는 신부 개인이 성당을 세울 수 없다. 간혹 스님들은 암자나 사찰을 만들어서 신도들을 모으고 장사질을 하기도 하지만 장로교회도 사실 목사 개인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 노회의 전도부가 개척지와 후보자를 택하고 목사를 파송하거나 위탁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지금 까지는 개인이 개척하여 가입해달라기도 하고 어려우니 지원해달라고 하는 형편이다. 개인적으로나 겉으로는 사명, 소명 운운하지만 임지가 없거나 졸업후 생활대책겸 사명겸 해서 임지를 찾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세운 교회들이 모두가 자립하고 성장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 꿈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자립이나 성공률 10%도 안 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자기가 결단하고 자력으로 한 개척이니 고생이든 영광이든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교단은 이미 생활비 평준화에서 이제는 자립화 대상교회등으로 같은 교단에서 같은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일정액의 기준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사회법에서도 기인하듯이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의 임금격차가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오래된 논리다.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짐승은 제 배나 새끼의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거나 먹지 않는 다. 그러나 사람만은 그렇지 못하다. 먹어도 더 먹을 것을 구하고 그 이상을 구한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은 먹는 문제가 아니고 쌓는 문제다. 더 많이 받아서 투자하고 자식 것 까지 예비해 놓고 있다.
그런 풍조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자본주의사회가 잉여의 돈이 있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고 있는 데 투기를 부추키고 있다. 그러니 평범한 목사나 부인들까지도 부동산과 건물을 사놓고 펀드와 주식에 심지여 증권과 중고차에 보험 장사까지 하는 이들도 버젓이 있다. 이것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욕망덩어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목사의 생활은 신앙 안에서 최소한의 윤리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헌금해서 섬기는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가 정확히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목사의 지시를 받은 재정부는 목사의 본봉과 부대비용으로 나눠서 분산하고 그 외 자녀교육비 도서비 목회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다. 교인들의 생활은 여유가 있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신도들은 목회자들이 자신들 보다 여유 있는 생활에 대하여 그렇게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것을 이용하여 “주의 종이 축복을 받고 잘살아야 한다” 거나 목회자가 생활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은 덕이 안 되거나 안타까운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신화를 만들고 조장하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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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교회 목사 얼마 받는지 모르는 교인 많아(3)
그런데 교회나 목회자가 사회로 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은 주로 연합기관을 무대로 활동하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들과 그들의 시종이 되어 몰려다니는 정치 목사들이다. 그들은 결코 개인 생활비로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다. 몇 년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한 갈등과정에서 자신은 회장이 되기 위하여 목사들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한 이광선 목사의 폭로로 말미암아 일반인들은 물론 기독교인들조차 교계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목도했다. 이 돈은 결국 교회 재정을 갖다가 쓴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성직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과 자리 앞에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돈이고 폭로전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 후 한기총은 국민들과 교회로 부터 비난받고 해체의 압박과 회원 교단 탈퇴와 분열의 열병을 앓고 있다.
결국 성직자의 신앙적 양심이라는 것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 원인을 추론하면 이 같은 일이 생겨난 목회자들의 돈 관리가 문제다. 한마디로 교회 돈을 자기 맘대로 갖다가 쓰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고가 나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의 재정 씨스탬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회 재정에 목사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목사의 지출도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목사부터 교회 돈에 탐을 내고 쓰려고 하기에 장로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목회자 사례비 책정도 얼마를 받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교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고, 목회자마다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목회자들의 적정 사례비에 대한 논의는 아예 못하는 것으로 아는 데 외국 교회의 사례도 그렇고 사례비에 대한 적정선 논의는 가능하다. 기본은 공무원 처럼 기본급에 시무년수와 부양가족수를 합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낯설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교회성장을 이룬 목회자들이 주도하는 총회나 노회의 상층부나 관례는 이런 방식보다는 개교회의 형편에 맞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본인만 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적정한 사례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목회자 생활비 산정방안에 대한 원칙을 교회는 물론이지만 사회에서 받아드릴 만한 것이어야 하고 너무 세분화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개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큰 틀로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다. 이는 목회자들의 생활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너무 가난해서 너무 부유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성경말씀과도 맞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나 벌어 나 먹기” “ 내 교회 내가 부흥시켰으나 내 것” 이라는 소유의식이 주인의식 권리의식으로 나가 재정과 인사 후계까지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라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결단을 한 것 아닌 가? 그러나 목회현장에서 그런 결심과 헌신이 무너지는 이유는 자신의 신념을 통제하게 하는 기제나 제도들을 스스로 벗어나기 때문이다. 개 교회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고 그 속에서 누리는 태도 때문이다. 개 교회의 법이나 관행은 모두가 “당회장 목회방침” 이라는 좋은 말로 통제하는 것이다. 그 방침은 성경도 교단 법도 노회법도 초월한다. 그렇게 되면 윤리성이 약해진다.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교단 법과 정서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드리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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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사례비 논의를 위한 전제(4)
적정 사례비 논의는 도시와 농촌, 교회 규모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택을 제공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퇴직금이나 은급 비를 계산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도 계산이 달라야함은 물론이다. 물론 급여 이외에 교회 내 목회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무비용은 생활비와 별도로 책정돼야 하지만 그것도 기준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 사회나 직장에서 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은 영수증 처리하여 제직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교회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장로교회 헌금이다.
그러나 교회 내 공식적인 급여 이외의 외부 강사비, 교인들로 부터 받는 비공식 사례도 보고 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외국에서는 한마디로 외부 활동과 관련하여 교통비나 부대비용을 주지 않는 데 반하여 우리는 갖은 출장과 회의 명목으로 받아 간다. 또 부흥회라는 집회를 통하여 아는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서로 후한 사례들을 주고 받는 풍토가 있는 데 이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부흥회나 특별기도회 성찬식을 하고는 낸 헌금을 통체로 갖어 가거나 목회자 헌금주일을 만들어서 주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리고 사례비 지출의 액수가 커지는 것은 목사의 교권정치을 위한 품앗이 집회나 인본주의적인 사귐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생활비 상하안선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에 준하여 교단총회에서 같은 연령대 같은 경력의 일반인들 평균임금에 준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좋다. 따라서 목회자들도 결코 일반인들 평균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그래야 내 교회라는 소유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교단의 교회라는 공유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자기가 개척해서 성장한 교회를 담임하는 분들 중에 자기 사례비를 아무런 기준 없이 맘대로 정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조 돼야 할 것은 교회의 재정투명성확보이다. 기독교인들 중에 자신의 교회 목사님이 얼마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서두에 질문했다. 대다수 교회들은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때문에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감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차마 말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매월 결산 보고서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교회도 있는 데 이를 통해 성도들은 이달의 담임목사 급여는 물론, 기타 목회 활동비 명목으로 얼마가 사용됐는지 등을 1원 단위까지 상세히 알 수 있다. 헌금 내역은 물론, 선교 헌금 사용내역, 경조사비 지출 내역, 심지어 식당 세제 구입비까지 원하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그 정도 까지는 아니어도 교회 재정의 투명성은 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돈이 차고 넘치니 교인들 모르게 따로 빼 돌려서 따로 관리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하는 것이 대형교회의 현실이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은 교인들의 요구로가 아닌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다. 개 교회의 형편상 넉넉하고 일 많이 하는 분에게 많이 드릴 수는 있으나 그것도 최저와 최고의 상한선은 있는 것이 성경적 원리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 아닌 가하는 생각이다.
명성교회의 경우 김삼환 목사의 여동생 남편이 교회의 재정부장을 맡은 적이 있다. 아무리 투명하게 잘한다고 해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 시기에 건축도 했는 데 교회 돈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을 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국세청의 감사를 받듯이 명성교회도 국세청 감사를 한번 받는 다면 아떤가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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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으로 주고받는 ‘사례비’ (5)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돈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값 없이 주는 재능의 기부가 절실하다. 회의비만 연간 억대 규모다. 교회를 위한 헌신에 은사 기부해야할 목사 장로 안수에도 ‘돈’ 요구, 는 중세판 성직매매와 진배없다는 비판이다. 교회의 특수한 정서 “은혜롭게” 라는 말아래 모든 불법과 관행이 용납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작은 것이라고 잘못이다. 그것을 바로 집지 못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권주의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고 주는 사례비와 인사비 기부금 구제비가 모두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밥이나 한 그룻한다” 는 말은 옛말이다. 이제 밥먹으러 오는 경비도 줘야 하고 주차가 편한 호탤로 격상되었다. 거기다가 좀더 얹어 주면 금상첨화다. 성도들의 피땀이 서린 헌금이 이런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써대는 ‘간 큰 목사’ 들이 그리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과거 선배들도 이런일이 없던 것은 아니나 이제는 금액이나 자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는 데도 아무런 도덕적 수치심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그 심각성이 있다.
교회 안에서 오가는 강사비도 만만치 않다. 노회나 지역의 유력한 인사나 총회장등 정치적 위세를 치장하려고 부르는 인사들의 강사비는 1회 100만이 넘는 다. 그중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경우 한 예식 행사에서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한적도 있다. 또 교회가 유치한 각종 행사의 강가비와 부대비용도 공짜는 없다. 심지여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100만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돈주는 교회를 순례하는 이들도 생겼다.
개 교회도 따라서 목사가 심방을 한 목사나 교역자에게도 감사의 차한잔이 결국 봉투로 둔갑을 했다. 어느 교회는 노골적으로 목사와 식사를 원하는 분들은 아예 봉투에 식사비를 넣어서 달라고도 한다. 목사와 만나서 식사만 하고 헤어진다면 그는 다시는 목사를 볼수 없을 것이다. 목사를 만나자는 것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표시를 하자는 의미로 받아드리기 때문이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 한 교인이 만나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나갔더니 기도부탁은 1억짜리인데 가져온 봉투에는 겨우 3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그 만남의 의미가 성사되었을 까? 물론 안되었다. 이러니 목사가 타락을 하는 것이다.
교단 임원들이 모이거나 위원회가 열릴 때 회의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2007년 예장 통합총회에서 임원들이 회의비 반납을 하겠다고 결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액수로 짐작해보면 연간 총회 임원회와 위원회에 지급되는 회의비는 약 4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의비도 받고 사람도 만나고 정치도 하려는 것 때문에 총회의 부서나 실행위원회에 기를 쓰고 이름을 올리려는 것이다. 그중에 노른자위는 재판국이다. 한편에 가담하여 조언을 하고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실제로 2015년 년금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지출한 회의비는 그야말로 일반회사의 사장수준이다. 그들은 이사회를 김포공항 근처의 한 호탤에서 1박 모임에 1천만원 이상을 썼다. 그 이전 이사회는 이사들에게 전별금으로 수백만원씩 지급하기도 하여 반납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 2004년에서 2005년 결산에 의하면 회의비가 6천6백만 원, 개발비가 2억4천만 원, 행사비가 5천8백만 원, 경상비가 1억1천만 원, 판공비가 7천2백만 원, 배당금 1억5천만 원이었다.
당시 21세기찬송가 개발비용이라고 보고한 2억4천만 원도 작업비와 홍보비, 공청회, 연구개발비 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또한 모두 회의 참석자들의 교통비와 식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기관의 회의비 지급은 교단 안에서 파송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찬송가공회와 같이 회의비가 많은 연합기관은 인기 1순위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교단 관계자들은 귀띔한 바 있다.
공회 안에서 임원을 맡을 경우 매월 50-100만원씩 회의비 이외에 별도의 판공비가 제공됐기 때문에 교단 인사들로서는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만한 운영은 문제로 지적됐고, 지나친 회의비 사용은 결국 찬송가 보급과 개발, 선교 등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후 찬송가공회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의비 등 일체의 예-결산을 외부에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교단장급 목회자들의 설교초청과 교류비용은 금값이다. 이것이 바로 연합기관 타락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선거 비용으로 수억원을 쓰기에 총회장 시절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본전을 뽑는 다는 우스게 말도 있다. 교단과 단체 대표들은 1년 동안 온갖 행사를 만들거나 참여하여 순서를 맡으며 그에 대한 사례를 받는 다. 그것을 잘 조직해주지 못하는 실무자는 무능력자로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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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존직 임직시 내는 돈도 만만찮아(6)
헌금은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즐겨하는 대로 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헌금을 강요받는 일도 있다.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적정한 금액을 헌금해야 한다.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 교회에 선물하고 당회장에게 따로 걷어서 드린다고 한다. 이중과세다. 너무 값싸게 임직하면 감동이 없다는 이유다. 부담이 되고 무겁게 감당해야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여 목사 안수에서도 후보생들은 안수식을 위해 금품을 요구받거나 관례적으로 사례비를 지불한다는 말도 있다. 안수참가자들의 경비와 식사비를 부담한 적도 있다고 한다. 안수를 이유로 교인들로부터 받는 축하금 봉투도 빈익빈 부익부다. 대형교회의 부목사 안수 경우 주머니가 터져나가지만 가난한 교회의 경우는 자비를 드려서 안수를 치룬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목사는 거의 자비량집회를 한다. 그리고 사례를 받으면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준고 간다는 것이다. 이순창 목사가 그런 분중의 한분이다. 자신에게 있는 은혜와 감사를 돈을 매게로 해서 장사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은례를 끼쳤도 좋게 평가받을 수 없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몰라도 지금은 본 교회에서 충분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이제 자비량 집회를 해야 한다. 사실 큰 교회에서서 사례비외에도 교인들의 혼사나 장례, 심방 등의 행사에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다. 그러나 그것고 일체 거부하는 목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모두 교회에 감사하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례비를 전제로 집회를 다니고 인마이포켓하는 것은 결국 장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 길 오가며 총회와 노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나 장로에게 적정한 금액의 교통비를 주는 것을 ‘죄’ 라고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일 가운데 이권이 따르고 과도한 금액이 사례비로 책정되고, 거마비나 사례비라는 이름으로 검은 돈이 포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거마비를 경계하고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값없이 베푸는 선행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형교회의 경우 장로임직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동안 하는 내용도 기가막히지만 당회장에게 인사하는 관례도 있다. 이 교회 외에도 안수자 혹은 임직자들에게 교회비품이나 건축헌금의 일정액 혹은 목사의 승용차등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반강제로 거두워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교회가 예산을 위하여 임직자를 세우기도 하고 장로당 권사당 집사당 얼마라는 예산도 잡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직자들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체의 경비를 걷지않는 교회도 나오고 있거나 하고 싶은 면 임직후 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다. 전 처럼 양복이나 한복 한 벌이 아니라 엄청난 액수가 된 것이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