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는 독자 헌의안 낼 수 없어

              정년 연장 쉽게 갈 일 아냐

공무원도 그렇고 기업등에서도 정년 제도를 둔 것은 두가지 이유로 첫째는 인재의 육성으로 신진인재 등용을 위한 것이다. 둘째 임기도 둔 것도 그 자리에 익숙해지고 안주하게 되면 일하라고 만든 자리가 군림하게 되고 오래하다가 요령도 생겨 필연적으로 업무 집중 보다는 다른 데 기웃거리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 목회자 정년이 70세인 것은 오래전이다.  그러나 최근엔 식생활이나 건강관리로 어떤 분들은 건강하여 은퇴라니 섭섭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예을 들어 변호사 의사등 국가 자격증에는 은퇴는 없는 데 정신노동은 그렇다. 미국이나 선진 해외교회서도 은퇴는 좋지만 강제하지 않는 다. 본인이 할만하고 교회가 허락하면 무방하다.

그러나 년전부터 합동측도 그렇고 70세 정년 폐지가 헌의로 올라오는 데 신학지망생이 줄고 있고 교회가 원하는 데 억지로 밀어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년 문제는 아직은 논란이 많아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총회 기관장들의 정년을 5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신학대학 총장들에 한하여 70세로 연장된지 몇 년이 지났다. 그렇게 되니 65세 은퇴을 앞둔 평교수들이 대거 지원을 해 기득권 세력 연장만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럴 것이 기관의 성격상 연구와 학문적 치열함이 생명인데 60세가 일단 넘으면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후되여 도움이 안된다는 설이다.

그렇게 되니 평생 교수하던 분이 또 총장되니 학교는 학제간이나 교수들간의 연공서열과 동문들로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순응되여 창의적이지 않고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65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총회 산하기관장의 정년도 70세로 연장하자는 소리가 나왔다

연금 재단 총괄본부장 70세 연장안

총회 연금재단은 몆년전 사무국장을 사장으로 바꾸워 놓고 다시 어감이 안좋은지 이번에 총괄본부장으로 수정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총회 규정대로 별정직은 임기 4년 연임에 정년은 만 65세를 70세로 조정하고, 임기 4년을 보장하되 임기 종료가 정년 이전에만 선임하자는 안이다. 이사회는 업무 특성을 일정기간 근무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또 교단 인재들의 지속적 직무 수행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응도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헌의가 올라가면 총회서는 가부를 결정하여 규칙부로 넘겨 헌법개정이면 결의 되어도 노회수의(전 노회 2/3찬성)을 해야 차기 총회서 공포후 실행하고 규칙 수정이면 바로 개정해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규칙부 자체로 헌의안을 발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같은 중요안건은 부서의 이해당사자들이 내놓을 일이 아니라 총회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전총회장들에게도 묻고 공론화를 통하여 가야한다. 이건 단순히 정년만이 아닌 게 이에 따른 비용도 있기에 심사숙고해서 갈일이다. 그런데 규칙부서 월권해 멋대로 이렇게 던지면 뒷 수습도 그렇고 공교회가 가벼워 보인다.

규칙부서 자체 개정안은 안돼 

그런데 이번에 규칙부(부장: 김만기목사)가 지난 주간 모여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5개 부서 총무들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섭섭하니 직원들도 현향 62세서 64세로 연장하자는 개정안을 결의해 임원회에 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사무총장에 대하여 두번에 걸쳐 연임시 정년조항을 묻지 말자는 개정안을 내지만 총회서 부결된 바 있었다.

이에 작년에는 이런 노골적인 사무총장 구제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사실 개정되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연임시 정년에 좀 모자른다고 못하게 한 것은 그만큼 키운 인재를 소비하는 것이니 정년까지는 사역토록해주자는 것으로 가닥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정년을 5년 연장해주자는 안은 간단하지 않은 게 그렇게 되면 비용도 그렇고 전체 업무 분위기상 아직은 시시상조라는 평이다. 

찬성론자들은 왜 현장 목회자는 70세인데 형평에도 맞지 않는 다는 소리를 하지만 사역의 특성상 목회는 사람과 하는 것으로 깊은 사귐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목회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성과를 내는 일이기에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안주하게 되기에 공무원들처럼 적절한 시기에 후진들을 위하여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다.

평가와 결론

정년이 연장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총회 내 인사 정체로 업무 분위기나 인사 적체로 인한 조직쇄신은 더디게 된다. 따라서 이런 안이 노회서 올라온다고 해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거늘 규칙부가 무슨 근거로 정년 연장안을 자가발전해 갖고 나오는 지 모르겠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다른 교단들의 사례도 연구하고 해외 동역교단들도 살펴보면서 장단점을 연구하는 것은 모르나 한번에 내놓고 찬반하자는 것은 번개불에 콩 튀기자는 식이니 자중해야 할 것이다. 총회는 먼져 변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교세 침체와 교회 어려움을 감안해 상회비를 줄여주는 기구 통폐합등을 위한 장기발전 연구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리고 부서 총무들이 자기 산하단체들 행사에 실무자가 아님에도 축사를 하러 5개권역을 출장다니고 봉투나 받는 일은 교권정치를 하는 것 밖에 안되는 말도 나온다. 따라서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이 있는 데 사무총장이 축사하러 다니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해외 방문시도 사무총장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연합사업에도 독점적으로 하지 말고 해 부서 총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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