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교회 후임 결정은 지 교회 권리
교단 헌법은 지 교회가 따를 의무가 있으나 우리교단 헌법중 일부는 변화하는 사회법이나 상식에 상치되는 것도 없지 않다. 그래도 규정이니 따라야 한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 산물로 이제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인권과 평등을 침해하는 조항이 존속되면 범법자는 나올 수 밖에 없다. 최근 몇개의 인터넷 언론에서 거의 사문화되거나 편법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들어 비판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했다고 한다.
전임자 낙마로 교계를 뒤흔들고 큰 혼란을 겪은 지 이제 겨우 1년으로 아물어 가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그럼 왜 저들은 화곡동교회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후에 언급키로 하고 그중 하나가 김의식목사를 더 생매장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다. 또 그런 목회자에게 퇴직 전별금을 준 당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를 교체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의식 목사를 노회에 고소했으나 기각되고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로 고소당한 상태다.
그러자 이번에는 당시 부목사였던 한경국목사가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로 이 난국을 수습하고 교회안정을 위하여 흩어진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낸 것도 못마땅한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들은 전임자 퇴직으로 발생하는 전별금도 주지말라고 선동했지만 당회가 제시한 안에 동의한 교인을 바보 취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젠 비판의 화살을 한경국목사로 아직 청원도 안한 헌법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제3항(부목사)를 갖고 시비중이다.
그러나 이 법 부속조항에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많은 대형 교회들이 후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식상 사임케 하고 있어 이 법 한계를 말해준다. 목사는 시무사임을 하면 무임이 되기에 계속사역은 하지만 무임 2년이 지나면 면피가 되기 때문이다. 또 부목 사임을 했다고 사역을 그만 두지는 않는 다. 무임이라도 당회와 당회장 허락을 받아 하는 사역은 문제가 안되기 때문이다.
화곡동교회 전임 김의식 목사는 2022년 말 자신이 2024년 9월 총회장 임기가 끝나면 사임키로 하고 후임을 물색하지만 실패한다. 이후 재 공모할 여유도 없이 자신의 사생활 일부을 일부 언론들이 폭로하여 사회적 파장이 일어 결국 2024년 6월 총회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하차 한다. 당회는 이런 갑작스러운 사태를 대비해 전임자가 계속목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선임 부목사중에서 한 분을 세워 목회를 이어간다는 교회정관을 정해 놓고 이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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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일 교회창립 56주년 기념예배 | ||
노회에 낸 고발장은 근거 없어 기각이 마땅
그렇게 해서 교회는 2015년에 부임하여 당시 선임 부목사인 한경국목사로 목회를 잇게 하게 하는 한편 지도자 교체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아예 후임을 전제로 당회와 제직회서 추인을 받는다. 그러면서 부목사 사임 2년 경과 논란을 피하고자 이전에 제공받던 사례와 사택의 연속성을 끊고 외부 강사에 준하는 사례와 사택비용을 개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 법의 위반을 피하고자 한 노력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비판자들은 이전 김의식목사가 사임으로 도의적 책임을 졌음에도 완전히 파탄내자는 데 동조하지 않은 당회원을 압박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시 시작한다. 그들은 이번 고소장에서 밝혔듯이 지난 달 장로 선거에서 떨어진 안수집사 2인과 외부 은퇴 목사가 공모해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이전에도 김의식목사 퇴직전별금 지급 반대를 선동하기도 하고 지난 달 항존직 선거에 나온 후보 신상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동일인으로 당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가올 노회 기소위 부름에는 피소자 한경국목사가 임할 것이지만 최근 이런 허위보도로 교회분란을 획책하는 이들로 부터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한 당회는 입장문을 지난 8월 10일(주일) 주보에 낸다. 알다시피 1 년전 화곡동교회로써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했지만 목회 검증이 된 한경국목사의 유순하고 겸손한 심성의 통합적 리더쉽에 교인들도 협력해 교회는 안정화되가고 있는 데 다시 교회를 흔드는 것을 당회는 용납치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곡동교회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서 한경국목사 청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외 설교와 목회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힘들고 바쁜 세상에 남의 교회를 흔들고 교인분열을 노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작은 이 땅에 남과 북에 동서로 나뉜 것도 힘든 데 이제 목회자 출신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경국목사가 후임이 되려고 전임 김의식목사를 배신했다는 식의 유언비어 보도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러나 한경국목사는 올해 10월이 되면 이 법이 정한 2년이 되기에 정식으로 위임청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논란과 불순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려면 교회는 지난 달 선출된 장로 2인과 함께 위임청원을 하여 안정적 목회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들의 고소는 지금은 한목사지만 이후 한목사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당회를 특정 지역출신 지키기로 간주해 교회와 교인들을 선동하여 분란을 조성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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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평가
이런 비판의 포문은 ‘교회와 신앙’ 으로 부터 시작되 ‘마하나임뉴스’ 에 이어 ‘레인보우 리턴즈’ 인데 공교롭게도 김의식목사에 대한 무지막지한 폭로를 한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아직 취임은 커녕 노회에 헌의도 안한 일을 놓고 한경국목사를 낙인 찍는 것이다. 그러나 한경국목사는 이들이 주장하는 어느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김의식목사를 내보내는 데 일부 장로와 내통한 배신자로 만들고 교단탈퇴도 할 것이라는 막말을 일삼고 있는 데 사실이면 고소감이다.
사실 이 법은 부목사의 후임자 제한은 우리교단에만 있는 것으로 위임목사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부목사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는 판명이 난지 오래다. 이미 온누리교회나 새노래명성교회 우리교단 교회들은 교회의 특수한 상황으로 부목사로 이미 검증된 분을 택하여 안정과 부흥을 이뤄다. 그런데 일부 하극상을 예로 이 법을 존치가 마치 준법인양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원목의 기득권을 지키기로 이제는 없어져야 할 법이라는 소리도 많다.
이런 시비를 거는 명분으로 헌법수호라고는 하지만 속내는 한경국목사가 후임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전임자와 같은 출신으로 교회 내 지지자들을 맘대로 하자 못한 것에 대한 화풀이로 보인다. 전임자 문제로 어려웠던 교회를 젊은 목사가 겨우 수습을 해가는 데 도움은 못될지언정 다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안된다. 아무리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지만 가만있는 남의 교회를 표적화해 흔드는 것을 교회나 노회, 총회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지교회와 목회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