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하나님과 시대앞에 막을 내리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베라는 집단이 주목을 받은 것은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와 고인에게도 서슴지 않는 격한 비난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이다.

일찌감치 일베에서는 익명을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이유없는 공격성을 보이고

여성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비하적인 표현이 주를 이뤘다.

일베에서 ‘홍어’는 전라도 사람이고,

5. 18 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을 진압해야할 폭동이었으며 ‘홍어들의 명절’일 뿐이었다. 

   
 

 왜 이러한 우리 사회에 벌레 같은 일베충이 나타났을까?

우리 사회는 결국 100만의 일베충들을 생산해 냈다.

자신의 고유한 결을 찾는 문사철 지성의 기초가 삭제된 이들은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읽을 줄 모르는 벌레충들로 변신한 인문학적 문맹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러한 일베층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교회에도 있다는 것이다. 

   
 

“교회 생각”의 저자 박삼종 목사는 이 문제를 한국교회의 <인문학적 문맹과 성서난독증>으로 해석한다.

지금 한국에 많은 크리스챤이 성서 난독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난독증 이란 듣고 말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문자를 인지하는 데 이상이 있는 상태 인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일베충 처럼 인문학적 문맹이 해결되지 못한 채 성서 난독증에 걸린 산만한 영적 과잉행동자 ADHD가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산상수훈, 마리아 찬가, 부자 청년 이야기 등이 거의 설교되지 않는 현실입이다,

이는 한국 교회와 성도가 말씀을 편집하고, 입맛에 맞는 구절만 읽고 설교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자라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서와 사회를 성서적으로 비판적으로 볼수 있는 소양의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ᆢ

성서의 예언자적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중세교회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을 진실로 보지 않으려 하며 무조건 적인 수구 보수의 맹신을 하는

정신 이상을 보이는 일베 같은 벌레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것 처럼 성서에서 자유 평등 사회정의를 빼면 성서 자체가 누데기가 된다,

이 세상의 자유와 정의를 이야기 하지 않고 그져 내면의 평화와 개인의 번영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종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투쟁한 바로 그 “다른 복음”(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1;6)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절에 1970년대 유신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선포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는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내용이고

이 시절에 나라의 민주화를 외치다가 갖은 고문과 옥고를 치루신 고영근 목사님에게도 무죄가 선언되었다는 "고영근 목민 연구소"의 고성휘 집사님의 글은 이 시대가 꼭 한번 되새겨 보아할 글이라 그 글을 함께 읽어 보고자 한다.

 <긴급조치 9호 하나님과 시대앞에 막을 내리다>

                                                              고성휘집사 [고영근 목민 연구소]

오늘 또 한번의 긴조재판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긴조로 두번의 구속이 있었기때문에

두번의 재판을 받는거죠.

전 한번에 다 끝난줄 알았는데

이번엔 서울에서 종결지었습니다. 

   
 

도저히 이 폭압이 끝날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이건 저희 아버님이 항상 쓰시던 말씀임다) 

아직도 명예회복의 길은 멀었습니다.

23회의 불법연행과 구류. 고문 등에 대한 사죄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가요?

첫단추를 이렇게 멋있게 끼웠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귀한 희생을 자신의 몫으로 기꺼이 여겼던

이 땅의 많은 의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진보는 이 분들 때문에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앞으로의 역사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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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유신정부 비판’ 오종상씨 39년만에 무죄판결

“국민기본권 침해·현행 헌법원칙에 어긋나”

1970년대 유신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2호, 9호는 선포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대행 송두환 재판관)는 21일 유신헌법을 비판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2)씨 등이 긴급조치 1, 2, 9호와 긴급조치 선포의 근거였던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8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헌재 결정 내용을 근거로 쉽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유신헌법에 근거해 내린 1974년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며 오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긴급조치 제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선고했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폐기했다.

헌재는 이날 위헌을 선고하면서 긴급조치가 선포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현행 헌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헌법은 헌재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신헌법 제53조는 심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유신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신문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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