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환 목사 고소하고도 법정에 안나와
2014년 명성교회 재정장로였던 고 박영목 장로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이를 보도한 윤재석 기자와 예장뉴스 유재무 편집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김삼환 목사가 법원의 출두요청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2015고단3365 사건의 원고인 김삼환 목사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법률대리인으로 하고 명성교회 장로 3인을 고소 대리인에게 맡겨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검찰조사는 물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재판이 시작된 이래 고소 대리인인 명성교회 이종순, 김태우, 김영환 장로는 그동안 증인으로 나와서 성실하게 나마 답변을 했지만 한번도 속시원하게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변호사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이 사건 판사는 지난 2015년 12월 11일 3번째 재판에서 피고측 엄상익 변호사가 요구한 대로 고소인 직접 출두 요청을 받아들여 2016년 2월 12일(금)자 재판에 출두하도록 통고한 바 있다.
법원의 요청을 무시한 황제의 교만
그러나 이날 재판에 김삼환 목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명성교회 측에서는 김재훈, 김태우 장로만 참관하였다. 원고 김삼환 목사의 법률대리인은 불출석 사유로 김삼환 목사가 공인으로 언론의 노출되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고소 대리인들로 하여금 충분히 진술한 바 있어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신성한 법정과 법앞에 평등한 국민이 아닌 자신의 교회에서처럼 성직자로의 특권을 누리려는 자세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주변의 의견이다. 피고들의 보도로 자신이 억울하고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고자 고소를 했다면 당당하게 나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건을 막대한 돈을 지불하여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만 맏겨놓고사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장로들만 앞세우고 뒤에서 눈치나 보면서 보고만 받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고측 엄상익 변호사의 주장은 고소 대리인들이 모른다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니 여러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사회적 으로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재판진행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좋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다.
김삼환 목사는 말로만 은퇴
한편 2015년 말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교단헌법에 의하여 시무한 명성교회서의 35년 목회를 은퇴하였다. 그러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달라진 것 없이 평소처럼 직접 목회전반을 진두지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시 교회가 지급하려는 퇴직금과 전별금으로 약 30억원도 사양하고 부 목사들의 분가교회와 어려운 교인들에게 쓰이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아들 김주나는 명성교회 헌금을 출현하여 인수하거나 창립한 의료기관들을 관장하는 명성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유급직이다. 또 장남 김하나 목사에게는 2013년 하남시에 수백억을 들여 교회를 건축하여 교인들과 장로와 부목사들을 혼수감으로 주어 분립해 신종 위장 세습이라는 비난을 얻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캄보디아 등에 명성교회 헌금을 출자하여 구입한 부동산이 한두 개가 아닌 데 모두 교회명이 아닌 김삼환 목사 개인 동향들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은퇴를 하고 나면 교회의 것으로 주장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외에도 명성교회 헌금으로 이룩한 소망교도소와 C-channal 방송국, 문정동 법조단지, 제주도 명성 아카데미 대학로의 건물과 영주 영광여고등에 출자한 것도 그 소유가 누구 것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교회로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회의 공식재정 밖에 있는 이런 기관이나 건물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김삼환 목사에게 은퇴 후 맡겨 선교사업과 통일사역을 위하여 관리하게 한다는 소문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후임자와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로 보인다. 당회는 설립자로 큰 공이 있는 분이니 격에 맞는 예우를 잘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과도하고 분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교인들의 말못할 심정이다. 특히 여전히 당회장에게 볼모가 되어 있는 당회에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모든 교인들의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 김삼환 목사에게 또 출두요청
판사는 다음 재판을 4월 22일로 지정하고 김삼환 목사를 다시 출석하도록 결정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김삼환 목사의 법정출두는 그 분을 망신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고소인으로서 해명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며 판사를 통하여 미리 질문지도 드리는 등 최대한 예우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 사건의 검사는 벌써 3번이나 교체되는 진 기록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삼환 목사는 이제 2번째로 법정에 출두하도록 요청되었는데 다음에는 꼭 나오셔서 두 기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박장로의 자살과 관련된 사정과 그 분이 관리한 800억이 비자금이 왜 아닌지를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성교회의 사건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로고스는 대표적인 기독교 대형로펌으로 이 건을 진두지휘 하는 분은 고문 변호사인 김승규 장로(할렐루야 교회)다. 이분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분이다.
이 로펌은 대형교회인 여의도순복음과 금란교회등 대형교회의 비리나 목회자들을 비호하는 기독교관련 단골 법무법인이다. 김삼환 목사는 김승규 장로의 형인 김명규 장로(인천제일교회, 전 평민당 시절 전국구 의원)인데 이 사건이 시작되자 명성교회가 실주인 C-channal 방송국의 회장으로 특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어 그 정치적 저의도 의심받고 있다.
곽00장로와 조나단 선교사등도 방청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언론 기자들이 참석하였는데 아무래도 다음 재판부터는 대대적으로 일반 언론에 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피고측은 명성교회 측과 화해를 위한 물밑대화를 하며 일을 더 크게는 벌리지 않는다는 자세였다. 또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는 마당에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법으로는 은퇴를 하고도 아직도 멀쩡하게 목회를 하고 피고들이 찾아가 사과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계원로로서의 너그러움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의 재수사 진정을 감사원과 검찰에 올리고 명성교회 앞에서의 1인 시위와 프랜카드 게시 등 다각도로 행동을 할 계획이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측이 박 장로가 사채놀이를 했다는 증거와 증인으로 내세운바 있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의 보증으로 명성교회로부터 30억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한 바 있는 전 금란교회의 곽00 장로’ 도 방청했다. 또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다가 훗날 명성교회 소속 선교사로 사역하다 귀국하여 명성교회 부목사로 사역 중 일방적으로 해임을 당하자 교회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했던 조나단 선교사도 모습을 보였다.
조 선교사는 명성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부당 해임된 후 그 충격으로 사모가 소천하는 등 오랜기간 명성교회와 반목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김삼환 목사로부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선교지로 파송해준다는 언지를 받은 바 있어 기다렸지만 그것도 조건이 여의치 않아 화가 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명성교회에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