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서 이사장, 총회지시 무시하고 불법적 이사회 진행

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 총회 지시 무시하고 불법적 이사회 진행

총회 연금재단의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총회 관계기관의 발언과 지시를 무시하고 결국 총회 임원회 결정까지 항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규칙부장 정도출 목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고 총회가 결정한 특별감사도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PCK(총회장 정영택 목사) 임원회는 지난 해 제 99회 총회에서 결의된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 과 관련한 정관(이사 임기 1년 축소) 변경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중 연금재단을 향하여 "빨리 시행해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일 열린 총회 임원회는 연금재단에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이미 2014년 12월부로 임기가 만료된 4인을 대신할 신임이사 4명을 총회 임원회는 공천했는 데 이에 5월 7일 기존 이사 김정서 목사(제주영락교회) 김광재 목사(남신교회) 황해국 목사(세광교회) 임서진 장로(광주영락교회)를 대신해 박은호 목사(서울강북노회) 황철규 목사(익산노회) 조현문 목사(포항노회) 오춘환 장로(광주동노회)를 선임해 통보했다.

재단 이사진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현 이사장과 이사진은 임기가 만료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나 "김 전 이사장에게 8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서 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8일 이사회를 강행하였는데 당연직 이사인 이홍정 사무총장과 가입자회 파송 전두호 이사를 제외한 전원이 모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이를 압박하는 정영택 총회장과 정도출 규칙부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뿐뿐만 아니라, 총회가 신규 파송한 이사 4인의 선임을 보류하고 총회가 결정한 재단 신임 감사의 파송과 총회 특별감사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져 그야 말로 전 총회장이 나서서 총회 일에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대로 간다면 연금재단 이사회는 그야말로 불법기관으로 총회의 치리는 물론 목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들이 이렇게 연금재단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총회는 사무국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직인을 간수하고 업무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시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사무실과 이사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전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직 총회장이라는 분이 무슨 연유로 이렇게 일을 어렵게 가져가는 지 모르겠다고 한탄들이다.  그럴수록 연금재단의 특별감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재제하지 못한 것은 모든 것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  총회 결의가 된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스스로 물러갈 것을 기다렸지만  결국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결국 연금재단의 문제는 김정서 이사장의 항명으로 인하여 더욱 확대되고 커질 전망이다. 연금재단의 개혁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다 깍아먹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버티는 추한 모습으로 인하여 안타깝다는 말들이다. 이제 명예롭게 물러갈 시간을 넘어서 교단 법으로 권징을 받을 수 밖에 없잖겠냐는 말들이다.

이미 연금가입자회는 김정서 목사를 고발한 상태이다. 연금재단 가입자회 회장 이군식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정서 이사장외 3인(임기가 끝난 이사)을 직무집행정지·이사장직무대행자선임· 직인사용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취지는

1. 이사장 김정서 외 3인이 총회연금재단정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14.12.13. 자로 이사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약 5개월 동안 초과직무를 이행하면서 이미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또 이사장 ‘김정서’ 등은 합법적인 임기 중에서도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여 연금재단에 약 8억1천만 원 상당의 손실금을 유발한 자들이며 그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직무집행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 결여되어 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금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12대 대표이사(이사장)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에서 교단총회 사무총장이며 총회연금재단 당연직 이사인 ‘이홍정을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위 직무집행정기간 중 이사장 ‘김*서’는 총회연금재단 직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

4.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피신청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총회연금재단사무실에 출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회연금재단사무실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 라고 쓰고 있다.

이 문서대로라면 이제 연금재단의 법적 대리인은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이므로 김정서 목사는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는 이미 총회법상 중지된 것이다.  그가 소집하는 연금재단 이사회는 불법이며 재단의 이사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총회가 이 지경으로 간 것에 대하여 한심들 하다는 의견들이다. 이제 김정서 이사장은 순순히 물러갈 수 있는 시간을 놓쳤고 총회와 대결하는 것은 전 총회장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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