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총회장, 판결문 집행 보류는 정당

                             총회장 재가 없으면 판결문 집행 불가 

우리 총회 재판국은 사회재판과 달리 판결 자체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난 9월 8일에 판결 정족수가 되지 않음에도 판결을 강행하고 판결문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또 다른 문제다. 이것은 교회법상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재판국등 헌법위 규칙부등에서의 유권 해석도 모두 다시 임원회로 보고 되어 총회장이 재가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총회장 재가 없다면 판결집행 불가 
이는 여전히 교단의 재판국도 그렇고 법리부서들의 전문성 부족과 치리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삼중의 크로스 채킹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게 때로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더 망신이나 오류를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그것은 9월 8일 재판에 대하여 큰 쟁점이 있다는 것을 안 총회장이 이를 재가하지 않고 헌법위로 이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판결이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105회기로 이첩된 헌법위가 총회장이나 서울 관악노회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온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서 마음에 급한 사람을 빗대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바늘 귀에 실은 꾀는 것은 힘들지만 반드시 바늘 귀에 실을 꼽아야만 바느질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새봉천교회의 위임목사 지위는 지난 번 사회법에서 인정받은 대로 서울 관악노회가 인정하는 조인훈 목사가 당회장 지위에 변함이 없다. 반대파들은 조인훈 목사의 청빙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총회법과 사회법에 합병시 당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회법에서는 인정을 총회서는 불법재판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판결문 받아야 효력 발생
따라서 피고인 조인훈 목사가 총회로부터 판결문을 받지 않는 한 위임 목사 지위는 유지된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그 즉시 당회장 권한이 중지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항소하면 다시 재론하여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봉천교회에서의 조인훈 목사 목회권은 하등의 지장 받지 않는 다.

법을 잘모르거나 목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재판하고 판결하면 다 되는 줄알지만 그렇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판결후 그 판결문을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이 재가한 후 총회 사무국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전달해야 그 효력이 난다(항소심일자가 판결문 받은 날로 부터 기산된다)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오심이나 오류를 다시 한번 거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총회 재판제도의 큰 장점이다.

따라서 새봉천교회 사건은 외형으로는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강행하여 조인훈 목사에 대하여 원고측이 승소를 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을 지라도 재판 절차와 심리 과정에서의 오류, 총회의 대화 조정 거부, 판결 정족수 문제, 재판국원 금품수수등으로 헌법위가 최종 심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무래도 오는 21일 교단 총회후 헌법위가 새로 조직된후 다룰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새봉천교회 교인들 불법 재판에 대한 호소문 내놔
한편 새봉천교회 사건이 이렇게 총회 재판국을 나와 언론과 총회 임원회 헌법위로 맴돌자 조인훈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일동으로 105회 총대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 나왔다. 일부 언론에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고 교회의 사정과 교인들의 심경을 알리자는 의미로 보인다.  한장 짜리 문서를 전국 총대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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