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목사(1952-
장신대 신대원 80기 동문인 김형기목사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년 임기의 7대 위원장에 선임되였다. 김목사는 1970년 초 서울사대 재학 시절 일어난 청계천 전태일 노동자 분신 사건 당시 기독학생들이 주관한 장례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새문안교회 대학부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후 지금 까지 한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신앙을 갖고 목회자로 살아왔다. 대학 졸업후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대법서 징역12년 자격정지 12년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1983년에 사면복권 되었고 2009년에야 재심을 거쳐 무죄을 받게 되어 민주화운동유공자가 된다.
그리고 형집행정지 중이던 1976년에 전태일 사건에 함께 한 연세대 신학과 출신 허00과 결혼해 부산으로 이주해 삼남매를 두었다. 부산은 당시 거제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많은 민주인사들이 있었는 데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광일변호사등과 함께 법률사무실 서기로 있으면서 부산민주화운동에 참여한다. 부산 교계서는 기장의 고 최성묵목사와 차선각 목사등과 함께 활동하면 부산양서협동조합 창립을 주도하면서 협동조합운동을 결합시켜서 지역사화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새문안교회 대학생회가 발간한 민주화운동사 출판기념회에서 동지들과 함께 한 김형기목사
그리고 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시위 배후와 주동으로 몰려 구속되어 큰 위험에 직면했으나 박정희가 부하에게 저격되는 10.26이 나면서 구사일생, 훈방되 구속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정치공간들이 열리며 더 이상 부산에서의 재야운동을 정리하고 청년 시절 신학에 뜻한 바 있어 서울로 올라와 EYC 간사와 기독교사상 편집부 일을 하며 장신대 신대원 80기로 졸업한다. 그리고 청담교회 전도사를 지내고 경주제일교회로 부임해 목회하다가 경주제일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지는 8복교회로 부임했다가 4년전에 은퇴를 했다.
김목사는 긴급조치로 인한 구속이 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형 높아 많은 보상을 받지만 이 금액을 여러 시민단체와 지인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유명하다. 은퇴 후 지금은 대구에 거주하면서 부산등에서 활동한 지역의 동지들과 긴밀하게 활동해왔다. 이 위원회는 2014년에 조직되었으나 민주정부가 계속되지 못한 결과 활동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고 2년 임기의 제 7대 위원장으로 김형기목사가 선임된 것이다.

과거사 청산 혹은 역사 바로세우기나 진실을 밝히는 이런 위원회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독재정부나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긴다. 이를 법제화하여 숨겨지거나 잊혀진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개인적 억울함을 위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보다도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하여 다시는 국가폭력이나 독재로부터 국민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재발방지의 의미가 더 크다.
따라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제주 4.3이나 여순항쟁이나 한국정쟁시 미군의 노근리 학살등 국가나 정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나 폭력들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미 김대중정부 시절에 시작된 민주화운동에 관련자는 보상들을 받았고 광주주민주화운동 희생자나 관련자들도 2025년에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복권 보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부마항쟁은 아직까지 그 조사등 미진한 것이 있어 더 활동중이다.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http://www.buma.go.kr/subpage.php?p=m15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에서 일기 시작한 범시민적 민주항쟁으로 전개된 대규모 민주화투쟁이다. 불법으로 선포된 계엄령에따라 1500여 명이 구속되어 폭행 잔혹수사를 당하던 중 김재규 등의 10.26사건으로 독재자 박정희가 사살됨으로써 시위가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이후 부마항쟁은 서울의 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여기서 항쟁 관련자란? 사망이나 행불자,상해자, 이로 인한 질병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자라는 위원회 심의 결정된 자를 말한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상이(傷痍)·수배·연행 또는 구금 등을 직접․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함(시행령 제2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함.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
위원회 활동 설치 및 운영근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구성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한시조직, 심의·의결기구)이다. 위원은 15명(대통령 임명/위촉)으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15명으로 당연직: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 임명직 1명(상임위원/시행령 제6조) 및 위촉직 1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