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장 직무 방해자 치리해야
평양노회, 노회장 지켜줘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는 데 남용되는 것 같아서 인용하고 싶지 않치만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최소한의 법조차 없다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일부 시민운동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국가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서는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
누구라도 대통령이 아니라고 부정하려면 상식적으로나 현행법으로 왜 그런지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수의 공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당의 일부 의원들중에서도 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공무원(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들의 정치개입금지 조항을 어기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야당에 불리한 댓글(여당에 이로운) 을 달았기에 부정 대통령이라고는 한다. 그러나 그것도 개인 의견일 뿐이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시 대선 투표함관리와 개표과정과 절차에 오류가 있어 국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다뤄야 할 법원이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에서 부정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이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박근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집단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 까? 실정법의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교회법도 정당한 절차와 법으로 선임된 노회장에 대하여 회원 혹은 이해당사자가 물리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런 일은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 평양노회에서 일어났다. 평양노회는 우리총회가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존치하는 이북지역의 노회 5개중 가장 오래되고 큰 장자노회였다. 그럼 왜 노회장의 직무를 방해하면 안되는 가를 보자
현 헌법 정치 제75조 노회(장) 임원선출 조항을 보면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대로 노회마다 노회장의 자격과 조건을 내규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 “제 77조 노회의 직무” 에도 보면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본론을 얘기하자면 지금 평양노회 노회장이 정당하게 집행한 업무에 대하여 불만을 삼은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이 장창만 목사 교회로 몰려가 시위를 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로 집회신고 했으니 면책이라고 할 것 인지 몰라도 이는 교회법상 공무집행 방해다. 노회장의 교회는 그의 공적업무와는 무관한 곳이다. 해 노회로 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목장이요 다수의 종교시설이다. 그런데 그 교회로 몰려가서 집단행동으로 목회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상식이하의 짓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노회장은 산하 교회를 돌아보는 치리장이다.
개인이 교회나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사정하거나 호소하기 위하여 노회장을 면담하거나 사정을 하자고 했다면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된 이들이 노회장 교회의 교인들을 상태로 한 목사개인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지금 난리가 났다. 평양노회는 이를 묵과하거나 가만두면 안된다. 명백한 불법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평양노회 노회장 장창만 목사(록원교회)는 이 문제로 교회와 목회에 큰 어려움이 초래하여 노회장 직무를 계속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소식이다.
강북제일교회의 교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네 목사를 위하는 일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록원교회가 3년전 신도시로 이전 건축을 하고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에 힘쓰며 온 교회가 전념하고 있어 최근 1천명이상이 등록하는 등 부흥일로에 놓여 있는 데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그렇게 다중이 몰려가 남의 교회 전도문을 막고 노회장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이들은 작심하고 초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시험에 들게 하여 교회 문을 닫게 하거나 목회를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 못할 것이다.
나는 과거 장창만 목사가 강북제일교회의 초기 당회장으로 부적절한 일을 한적이 있었을 때 가장 혹독한 비판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분이 그 건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때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시간이 많이 흘러 그때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강북제일교회가 그런 복수심을 보이는 것는 신앙인들의 행위가 아니다.
장 목사의 노회장 자격유무나 업무능력, 불법여부, 직무능력은 전적으로 그를 선출한 소속노회 노회가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노회장에게 몰려가 직무상 주어진 권한으로 한 일에 대하여 불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강북제일교회의 앞날에도 결코 도움이 안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사실상 두 개
지금 우리교단과 상관있는 강북제일교회는 두 개라고 볼 수 있다. 편의상 노회측 조인서 목사와 사회법상의 황형택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로 칭할 수 있다. 교회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황형택 목사측이지만 그들은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치만 강북제일교회는 고 윤덕수 목사가 질병으로 사경을 헤메는 가운데도 목회에 전념하여 이에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이뤄낸 기적같은 교회이다. 분란으로 처음엔 하경호 집사측이 그후 조인서 목사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부활절 오후 황형택 목사측이 용역을 대동하여 교회에 입성하여 지금 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하경호 집사 측은 원성현 목사를 모시고 인근에서 조인서 목사측은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 약 천여명의 교인들이 모인다고 한다.
황형택 목사 측도 2년전 본당을 탈환한 후 지금도 용역들을 써 교회를 지킨다. 교세도 많이 회복하여 약 2천여명이 회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도 법정에서 여론에서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고 또 다시 노회법으로 양자가 대립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목사의 처지는 사회법상으로는 당회장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총회법으로는 아직 복권되지 않았는 데 나는 개인적으로 황 목사에게 하루 빨리 복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황형택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책벌을 받은 것을 사회법에서는 회복되여 당회장권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교회법상으로는 절차가 남았다는 것도 현실이다. 즉 노회와 총회에서의 회복절차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참고 기다렸으니 그것도 인내하며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도 대법원에 아직 쟁론하는 사안이 있다고 하는 데 그것도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왜 노회장 교회 갔나?
현재 평양노회는 사회법상의 당회장권을 인정받은 황형택 목사에 대하여 조인서 목사측은 교회법상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 황형택 목사를 전도사라고 보는 것 같다. 이는 행정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도 전도사라는 판결이 잘못이라고 보지만 법논리상 그렇다는 말이다. 그래서 조인서 목사측이 황형택 목사를 평양노회에 권징 제소하자 노회는 법대로 10일안에 이 사안을 기소여부를 다루는 기소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장창만 목사에게 죄가 있다면 바로 정당한 노회장의 직무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노회장 개인의 의사도 아니고 기각여부도 노회장이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기소위는 피고 황형택 목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소환장을 보낸다. 그러나 황형택 목사는 출석하지 아니한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당당하게 소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출석을 거부하니 기소위는 절차상 할 수 있는 일은 기소결정뿐 이다. 재판의 결과가 누구에게 이롭던지 해롭던지 임원회와 기소위 재판국은 모두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자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이 노회장 장창만 목사 교회로 1차로 30여명이 가서 항의와 압력성 시위를 한 후 앞으로도 500여명씩 온다는 집회신고를 했다고 한다. 내가 강북교회 일은 더 말하기도 싫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대목이다. 황 목사측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에게 남은 최소한의 도적적 명분마져 잃어 버린 것이다. 황 목사는 그동안 교계와 언론에 나름대로 동정론이 있었는 데 이번 일을 강자가 되었다고 할 수있다.
노회장의 정당한 직무는 보호 받아야 한다.
나의 이런 주장이 장창만 목사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공교회주의자로 누가 되었든 노회장의 공적직무를 변호하는 것이다. 장 목사 개인을 변호할 이유가 없다. 나는 강북제일교회는 지도자들로 인하여 착한 양같은 교인들을 야수로 만들었다고 한적이 있다.
한두번도 아니고 교회가 셋으로 쪼개지고 교회를 떠난 이들은 또 얼마인가? 그 난리 와중에 혹시 한 자리할까하여 기웃거린 군상들은 또 얼마며 교회안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가장 악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들을 보여준 곳이다. 이런 난리통에 산전수전 다 겪은 교인들을 이 엄동설한에 자기 살겠다고 길거리도 아닌 동역자의 교회로 몰아 세워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노회장이 사임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가 ? 아니면 장 목사의 목회와 교회를 허물고 자는 것인가? 아무리 큰 난리를 겪은 목사요 교회요 교인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자신들의 원하는 것은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회장이 물러나서도 안되며 총회와 평양노회 모든 노회는 노회장을 지켜줘야 한다. 압력으로 노회장이 사임을 전례가 있어도 안된다. 그렇게 되면 후임 노회장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며 재판국장도 누구의 교회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어느 누구고 그렇게 당하고서는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황형택 목사 책임
나는 황형택 목사가 억울하게 치리를 교단으로부터 당했다고 항변하고 대변도 해왔다. 그렇다고 이런 일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교세가 회복되고 법원의 판결이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교인들을 내돌리고 분란을 조장해서는 아무 득 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자신이 노회의 재판에 출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본인 자신의 신앙과 소신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도 교인들을 선동하여 대리전을 치루게 하는 것은 치사한 일이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강북제일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지키기에 동원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황 목사가 장창만 목사와의 과거 악감정을 아직 삭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분풀이를 하는 것은 안된다. 장 목사는 지금 강북제일교회와 관련된 직접적 치리장이 아니다. 그가 정상적인 노회장 직무수행을 한 것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된다.
현재 양 교회에 중요한 결정이 될 사안이 대법원에 게류중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때 까지 조용히 서로 기다리면 될 것이다. 올해 100회 총회는 채영남 목총회장의 치유. 화해. 생명의 가치를 내건 “화해” 와 사면복권특별위원회가 가동되었으니 강북제일교회 문제도 대화를 통한 화해의 길이 열렸으면 좋을 것이다. 대화를 하려면 자중해야 한다. 물리적 충돌과 불법적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100회 총회 화해와 치유에 동참
그렇치 않고 끝까지 물리적 힘으로 일을 도모하고자 하면 그 결과 승자와 패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괴멸이다. 나는 가능하다면 두 교회가 지난 주 광성교회의 화해선언에서 보듯이 누가 되든지 먼져 머리를 숙이고 분쟁상황을 끝낼 수 있는 선언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교계와 노회에서 우호적 여론을 선점할 것이라고 본다. 황형택 목사는 더 이상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용역들로 하여금 교회를 지키게 하는 것도 부끄러워 해야 한다. 황 목사가 약자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면죄부 받을 수는 없다.
두 교회가 화해와 일치가 힘들다면 더 이상 상처를 키우는 분쟁과 싸움에 시간과 물질을 소진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더 이상 순진한 양들을 싸움꾼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교인들의 피같은 헌금이 잘못써져서는 안되는 데 용역이 아니고는 교회를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교인들이 기도로 지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물리적 충돌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식과 대화로 신앙안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동안 총회나 노회에 대하여 섭섭한 것을 1년 임기 노회장 개인과 연계를 시키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한마디로 공무집행방해다. 나도 박근혜 정부를 좋아하지는 않치만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고는 말못한다. 그래서 현행법의 태두리 안에서 반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제발 자중하기를 바란다.
평양노회의 노회원들은 장창만 목사가 노회장을 사임을 하게 둬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노회장이 자리를 물리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노회장 취임후 노회 산하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것이 노회원들이 합의라면 그의 직무를 지켜주고 숭고한 공교회 치리회의 엄격함을 배우며 성숙한 노회로 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노회장은 화해노력 계속 노력해야
노회분립후 노회장으로 재선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두레교회 화해도 분립예배를 앞두고 두바협의 파기로 불발로 그쳤다. 그래도 노회는 팔장끼고 보지 말고 분란과 아픔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해야 한다. 중립이라는 미명하게 방관해서는 총회가 위임한 치리회의 임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노회가 편향을 보여서는 안되지만 산하 치리회도 과거사나 다른 예을 들어 노회의 중재나 공적직무를 의심하고 거부해서는 안된다.
두레교회에서 이문장목사를 반대하는 이들은 전체 교인들중 1/10임에도 부구하고 싯가 30억 상당의 대지를 주기로 하는 등 통근 화해의 결실을 맺고도 도로묵이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 과정의 문제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다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다시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그런데도 모든 난관을 뚫고 이를 성사시킨 장창만 노회장을 원망하고 노회장 교회에 찾아가서 불만을 일삼는 두바협도 그렇게 해서는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남의 교회를 찾아가서 난동수준의 일을 벌리고 피켓팅을 하고 업무와 목회를 방해하는 일이 재발한다면 평양노회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모두 교회법에 회부하여 엄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