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노회는 어디로 가나?
서울서남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류영모) 1차 회의가 지난 1월 19일 장신대서 총회 임원, 법리부서장들과 배석한 가운데 서울 서남노회의 분립을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째 극심한 노회원들의 갈등으로 회집도 분립도 불가능한 가운데 소송도 잇따르고 있었다. 이에 총회장은 지난 14일 새해들어 처음 열린 임원회서 정치부가 청원한 분립안을 받고 서울서남노회분립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리하여 분립 위원장에는 부총회장 류영모목사와 위원으로 부총회장 박한규장로, 총회 서기 윤석호목사와 총회 정치부장 이성주목사(위원회 서기), 규칙부장 이명덕목사, 헌법위원장 이진구목사로 구성했다. 한편 정치부가 보고한 조건부 안은 이렇다. * 2022년 봄노회 시까지 30개 당회 충족(불충족의 경우 즉시 총대 파송 제한, 노회 폐지 진행) * 지교회의 노회 소속 변경은 양 노회간 협의해 결정 * 가칭 강서노회 제소 소송건은 분립이 된 후 즉시 취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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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조직된 첫 위원회는 오랜 시간 분립문제로 양측 갈등이 깊어져 일단 양측 대표들을 오는 2월 2일에 총회에서 총회장과 분립위와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서 극적인 합의가 안되면 사실상 분립노회는 성가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간 서남노회는 지난 1월 26일 노회를 소집하려는 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총회분립위원회와 오는 2월 9일 분립 노회를 장소도 못정한 체 공고한다. 문제는 이러한 일정이나 속도,내용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분립위원회가 순항이 될지 의문이다.
분립 강행파들은 그간 노회가 인정하지 않은 임의 단체를 만들고 노회경계를 임의로 긋고 모이고 상회비를 안내고 가칭이지만 이름까지 정했다. 또 작년에 노회 회무중에 프랜카드를 들고 나와 회무를 방해하고 임의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해왔다. 이런 방식이 용납되면 공교회의 치리회는 무력화될 수도 있는 데 법과 원칙, 순리가 아닌 힘이 통하면 전례가 될까 걱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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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전망
노회 분립이란 한 노회가 성장하여 교회 숫자나 회원의 증가나 지리적, 환경문제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노회의 원만한 합의가 아닌 갈등과 결별로 헤어지는 것은 큰 문제다. 이번에 서울 서남노회가 사고노회 직전으로 총회가 개입하여 분립을 도와주려고 하는 수고는 귀하지만 서남노회내 분립강행파와 질서있는 분립파들의 해묵은 감정의 골도 그렇치만 우선 초법적인 분립은 안된다는 진단이다.
명성교회도 헌법위의 위헌 해석을 믿고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헌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몇 년간 반대에 소송에 총회의 큰 짊이 되었고 지금도 사회법에 소송중이다. 따라서 이번에 서남노회가 헌법에 규정한 노회의 기본 숫자를 무시하고 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부터 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23일(토) 서울남노회 전 노회장들이 분립위가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고도 오는 2월 9일 분립노회를 공고한 것에 대하여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후문이다.
총회 분립위가 중재를 한다고 법을 우회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정치부가 골육지책으로 내논 조건부 분립안 가운데 완전 당회 30개가 오는 2022년 까지 되지 않으면 총대 파송 제한과 노회 폐지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한 내용이라는 소리다. 일단 노회의 분립을 총회가 인준하고 총대들을 받아준다면 이를 폐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정치부가 법적으로 불가해 기각한 일을 왜 105회 정치부는 된다고 하는 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분립위도 그렇고 1년 임기의 정치부도 그것을 담보하겠다는 것인가? 따라서 총회장은 이런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귀담아 들으시고 규칙부에 최소한 질의를 하던지 하여 법적인 결론부터 내놓고 분립이든 화합이든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분립위는 분립하려는 노회의 모든 준비가 끝나 분립예식만 남았을 때 진행해야 하는 데 너무 큰 짊을 지워 급하게 파송한 감이 있다 분립 위원들은 총회 목사,장로부총회장을 비롯하여 현 105회기 총회의 중요 직책을 맡은 분들인데 이 일로 상처들이 안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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