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프교회 정상화의 길 열려

                       뉴라이프교회 교회정상화의 길 열려

   
 

함해노회 뉴라이프교회의 전임이었던 박유신 목사의 재 부임을 결정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가 지난 2월 5일에 부결되었다. 이로써 박유신 목사의 사임 번복을 통한 재 부임은 모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박유신 목사는 자신이 제정한 교회 정관에 따라 첫째 6년 신임은 통과했으나 2차(2015년 말)의 투표에서는 부결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흔쾌히 받아드리고 사임한 박유신 목사에 대하여 교인들은 역시 박 목사답다는 소리들을 했다. 그러나 일단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현 뉴라이프교회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박유신 목사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재 부임을 위한 작업이 시작 되었고 교회는 이 문제로 큰 분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교회법에 어두운 박 목사는 청빙에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노회로부터 청빙 청원을 거부 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다수는 아니지만 박 목사의 청빙을 반대한 교인들의 입장이 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박 목사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회법과 원리를 상회를 비롯하여 임시 당회장 마저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반기였다.  

한편 교회가 박 목사의 후임을 정하기 위하여 교단지 기독공보에 청빙 광고를 했고 70여 명의 목회자들이 지원서를 냈었다 그런데 박목사를 부임케 하려는 이들이 듣도 보도 못한 ‘우선 청빙’ 을 들고 나와 또 한 번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고 당시 재 청빙 공동의회를 당시 임시 당회장 명의로 공지는 하였지만 임시 당회장은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교인 중에서 호선하여 사회를 본 것이 불법이다. 공동의회의 사회권은 당회장에게만 있다. 이에 잘못된 절차를 주장한 교인들은 함해노회에 탄원을 내었고 작년 가을노회에서 정치부는 이 의견을 받아드려 박유신 목사의 청빙건을 부결하였다.

그러자 박유신 목사는 이 건을 총회 헌법위로 가져갔지만 거기서 망신만 당한 것이다. 헌법위도 역시 당회장이 주재하지 않은 공동의회(교인총회)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 박유신 목사는 다시 공동의회를 통하여 부임을 하고자 하였지만 사필귀정으로 부결된 것이다.

임시 당회장이 주재한 이 공동의회에서 박유신 목사는 총 투표자 241명 중 무효 2표, 찬성 141(62.3%), 반대 90(37.3%)표를 얻어 그의 위임목사 청빙건은 2/3가 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이로써 "민심은 천심"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프교회는 안양노회의 한 대형교회에서 시무하던 박유신 목사가 당회원들과의 갈등으로 일단의 교인들과 함께 분리하여 설립한 교회이다. 이후 박유신 목사와 교인들의 열정적인 헌신으로 부흥을 이루어 의왕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리고 빚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부동산 가치만 1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되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는 교회다.

교회가 시끄럽자 교인들 다수가 떠났고 현재 300여 명이 남은 것으로 추산 된다. 박 목사와 노회의 제대로 된 지도력의 부재로 생각이 있는 교인들이 떠나간 것이다. 그리고 작년부터 박 목사는 노회와 당회장의 허락 아래 현재까지 설교와 성찬 등 목회를 주관해 온 것도 법과 절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시 재신임에서 부결된 목회자를 다시 부임토록 하기 위해 노회는 묵인한 것 같고 다시 설교 목사로 지정한 당회장의 처사도 교인들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회가 지교회의 불법과 관행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권면하지 않아서 교인들이 심리적인 부담과 분쟁에 노출된 것이다.

이는 최근 일부 교회들이 권력화된 당회원들을 견제하려고 만든 교회 내규와 항존직분자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적인 조치가 오남용되는 데서 오는 문제들 중 하나다. 재신임은 항존직자들을 길들이고 억지 도태시키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왜곡된 인사권을 교인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로 장로들과 교인들이 충분히 이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어야 한다.

개혁 교회정관이 올무

그러나 이 법을 최초 제정한 박유신 목사의 개혁적인 의도는 좋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박목사라는 것이 다수 교인들의 의견이다. 2차 신임이 부결되어 사임이 결정되자 교회를 떠난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뉴라이프교회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 교회 문제의 원인이 교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인 간의 문제는  그 원인이 해소되면 종결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정상화시켜야 될 것이다. 이들 중 처음 박 목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한 원년 멤버들은 박 목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법에 어긋난 청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아무리 교회 내규라고 하여도 그것은 교단법을 앞서지 못한다. 장로교회라면 당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그외 교인들의 민주적인 의사들을 집약하는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안수집사회 권사회 등 교회의 항존직분자회를 활성화하고 교회 운영위원회는 그 역할을 제한하여 당회와 제직회가 정상적으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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