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라이프 교회 박유신 목사 다시 부임하나?

                뉴 라이프 교회 박유신 목사 다시 부임하나?

의왕시 소재 뉴라이프교회는 자체 정관으로 되어 있는 담임목사 재신임에서 부결되어 사임한바 있는 박유신 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8월 21일 뉴라이프교회는 7월 21일에 기독공보에 공고하여 이미 00여명의 목회자들이 지원서를 낸 가운데서도 이를 먼져 처리하지 않고 이미 사임한바 있는 박유신 목사를 단독후보로 청빙하자는 안건을 놓고 투표를 하는 다소 이상한 회의를 하여 이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처사로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전임 박유신 목사는 지난 2003년부터 담임목사로 위임받아 지난 13년동안 목회하면서 오늘의 뉴라이프교회를 이루고 교회내규도 정비한 분이다. 그중에는 자신이 목회하기 편리한 것도 있지만 교단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내 중직자들로부터 개정요구를 받아왔고 특히 담임목사 권한 축소와 표현상의 문제로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후 박 목사의 석연잖은 자금 유용으로 일부 성도들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해 재판도 게류중이다(9월 9일 선고공판) 그런 가운데 박목사는 자신이 주도한 뉴라이프교회 기본법에 따라 7년을 시무하고 재신임을 받아 7년을 더 시무하고 지난 2015년 12월 31일자로 2차 신임에서 유효 투표수 3분의 2이상을 획득하지 못해 불신임 처리가 된바 있다.

그러나 박목사는 어찌되었든 깨끗하게 자진 사임서를 제출하여 뉴라이프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 당회장, 운영위원장등 교회내의 모든 직분에서 사임하고 교회를 떠난바 있어 교인들은 과거사에 상관없이 이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들을 갖은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속노회인 함해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박범혁목사, 안산 삼위일체교회 담임목사을 임명받아 교회의 행정과 재무를 관리감독을 받고는 있지만 사상 초유의 담임목사 공백상태로 인하여 교회는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 다수는 좀더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안정적으로 정비하자는 건의와 제안을 당회와 기존 운영위의 반대로  인하여 변칙적으로 운영되더니 기어코 아런 사고를 냈다는 후문이다. 

지금의 운영위가 교인들의 공감대를 갖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들중 하나는 전임 박목사가 임명했거나 박 목사에게 우호적인 이들로 당회와 제직회 교인총회 보다 위에 있는 기구로 교회내 불화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후임 청빙과정에서도 현재 활동중인 운영위원들이 주도한 교인총회를 당회장도 부재한 가운데 말도 안되는 신임 투표" 라는 용어도 그렇고 도대체 말도 안되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뉴라이프교회는 이미 지난 7월 16일자 기독공보에 아래와 같은 광고를 냈다. 이때도 내부적으로는 목사의 년령을 4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정했지만 운영위의 반대로 년령제한을 없엤다. 지금와 생각하면 이미 그때 운영위는 박유신 목사의 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상식적으로 교회가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하고 이를 마감했다면 이에 대한 사정을 먼져했어야 한다. 그리고 결렬이 되었다면청빙에 관한 일을 다시 재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영위가 이미 박 목사 청빙에 대한 예단을 갖고 이런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청빙지원서를 낸 분들에게 큰 결례를 범한 것이다.

교인 총회(선거) 결과 공고라고 하고는 부연 설명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데  "뉴라이프교회 담임목사님 청빙방법" 투표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공합니다 라고 하고는 또 아래 제목은 " 담임목사님 재 신임투표결과" 로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교인 총회는 도대체 무슨 안건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해가 안간다. 

그 결과 1안 청빙안대로 하자는 것이고 2안은 청빙건 잠재하고 박유신 목사를 단독으로 하자는 안에  총 투표자 237명이 참가하여 1안 찬성 91표 2안 찬성 145표가 나왔다고 한다. 

   
 

더 한심한 일은 당회장의 처신이다. 이날 회의 공고는 당회장 이름으로 하고 회의 당일에는 출석치 않았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사회자가 없는 회의는 개회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당회장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데 확인되는 대로 밝힐 예정이다. 소속 노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제는 이번에 거행된 투표는 법으로 규정한 제반 절차나 형식을 전혀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이미 공개적으로 청빙요강이 공고된 것을 무시하고 특정인 청빙을 위한 교인총회를 소집한 것
* 교인총회는 당회장 이름으로 하고도 소집된 사회는 당회장이 주제하지 아니한 문제 
* 이 교인총회 소집권자와 안건 제안자가 당회인지 제직회인지 알수 없다는 점

이라는 문제점을 들어서 이를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인총회 무효 확인 처분 소송” 을 한다는 것이다.

                                               뉴라이프교회

8월 21일 개최된 교인총회는 뉴라이프교회 기본법 제46조⓷항 및 제14조⓶항,외 감사선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강행 개최되었기에 그 결정 모두를 무효로 한다.

1. 2015년도 회계 결산안에 관하여
1) 부적절한 감사 선임으로 본건 결산안에 대한 감사 보고의 건은 인정할 수가 없다.
통상의 감사는 어느 단체에서나 보듯이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처 선임함이 일반 통례인데 반해 이번의 뉴라이프교회 감사는 교인 총회 의결이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회원 들이 재정국 봉사자들과 사전 협의하여 임의 선출하여 어물쩍 짜맞추기 감사로 모든 성도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2) 기본법상 감사 선임에 관한 규정이 명시 되지 않았지만 통상의 감사 선임은 임명이 아닌 선출의 방식을 택함이 적법한 절차이며 최소한 편법으로 임명을 하였다 하여도 성도들에게 총의를 묻거나 감사 업무의 수행전에 고지 의무라도 지켰어야 할것이며,

3) 피 감자가 자기들이 감사를 해야할 사람을 선정해 자기들끼리 감사를 받은양 교인총회로 넘겨 질문하는 성도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통과시키는 교인총회 결의는 명백한 무효이다.

4) 뉴라이프교회 년말 결산 안의 처리를 수많은 성도들의 불평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엔 교회 홈피 자유계시판을 사용금지 시켜 반론권이나 이의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교인총회를 강행하는 초법적 월권 강제 결산안 처리였다
통상의 뉴라이프교회엔 평신도들의 교회 발언권 자체가 허락 되지 않고 단지 교회 홈피 자유계시판에 자기 의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는데 이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성도들의 입을 막는 상식 이하의 해괴한 처사를 강행한 당회의 결정엔 절대 승복할수 없는 상황이다

5) 2015년 결산안 처리시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양00 집사와 김00 집사를 감사로 선임하였는데 당시 양 집사는 자신의 양심상 도저히 정상적 사고로는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다고 고사를 하다가 담임목사님의 강요로 감사 확인 절차만 마처주고 양심에 거리낌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회를 떠나버렸으며, 김00 집사는 감사 임명 소식을 듣고부터 지금까지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금년에 또다시 유00 집사와 함께 감사로 임명을 했다는데 교인총회시에 참석해 감사보고를 해야 마땅하지만 얼굴도 나타내지 않는 것은 감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을 가능이 엿보이므로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불법적 감사로 강행한 2015년도 결산안은 원천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2016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1)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의 편성으로는 집행 자체가 불가능 하다.
뉴라이프교회의 실무진은 6개국으로 나누어 각 부서별 사업 계획을 작성해 검토 승인을 득한후 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4개국(재정국,전도국, 사역국, 교육국)의 국장이 결원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할 실무국장이 결원된 상태로 임의 예산 편성은 도저히 대충 형식만 갖추어 넘기려는 행위로 절대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밖에 생각 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그예산을 집행해야할 직접적 당사자가 없는 예산안이 가능할수 있는 예산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요? 또한 세상 어디 어느 단체에 수입보다 지출 예산을 1억여원이 넘는 초과 예산 편성을 할수 있는가? 딱히 불가분의 예산이 필요할양이면 기채 결의로 차입대체 계획이라도 세워 수입 항목을 늘려 잡았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세운 예산의 편성을 그대로 승인을 하라고 하면 이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3. 2015년 4/10 뉴라이프교회 교인총회는 소집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1) 뉴라이프교회 기본법 제14조⓶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⓵ 교인총회의 소집시에 의장은 총회의 일시,장소,안건을 명시하여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의 교인총회소집에 관한 공고 절차를 이루어지지 않았다.

⓶ 다만 지난 (4/3일자) 교회 주보에 일시가 명시 되지 않은 다음주일 2부예배후 교인총회로 모입니다(의결 안건-박유신 목사 퇴직금 및 전별금.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안.기본법 개정위원회 구성)이라는 안내 광고만 있었으며, 당일(4/10일자) 주보엔 오늘 2부 예배후 교인총회로 모입니다.(의결 안건-박유신 목사 퇴직금 및 전별금.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안) 이라고 하는 안내만 있었고 정확한 교인총회 소집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총회 개최 장소를 명기 하지 않았으며 의결 안건도 총회 당일 안내 주보에 변경 된 사실만을 안내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야기하였다.

⓷ 이로인해 절차상의 하자를 질의하자 한관섭 장로가 답변자로 나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자 주장 하였는데,
회의를 주관하는 당회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반박 내용의 보충질의를 강제하며 총회를 진행 시킨바 있어 이번의 교인총회 자체는 원천적 무효라고 볼 것이다.

결어
1) 지난 4월 3일 결정한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교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실무자들이 결원 되었음에도 이를 배제 시킨 상태에서 결정한 모든 의결 사항을 완전 무효화 하고 실무 국장들을 보선 임명한후 동 의결 사항들을 재 검토하여 교인총회에 부의함이 적합한 것이다.

운영위의 구성원은 담임목사,부목사, 시무장로,안수집사회장,권사회장,총 남녀 선교회장,청년회장 및 재정국,전도국,교육국,사역국,예배국,관리국장 등으로 총 17명에 달하지만 담임목사에서 청년회장까지의 각 부서장은 년말결산이나 신년 예산안에 전혀 배정이나 편성에 제외 되는 사람들로 실질적 6개국장들에게 해당함에도 이중 6개국중 4개국장이 배제된 상태로의 결산보고 및 예산 편성안은 절대 있을수 없는 것이다.

2) 위 2015년도 회계 결산 안은 교인총회에서 감사2인 이상을 선임해 2~3주 정도의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후 결산 보고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2016년도 예산안은 결원된 실무자를 보선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에 따른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여 충분히 검토후 당회 의 승인을 득한후 교인총회에 부의 함이 적절할 것이다

4) 박유신목사 퇴직금 및 전별금에 관한 사항도 많은 반대 의견을 상정도 하지 않은채 다수의 힘으로 일괄 처리 하였으므로 재 의결함이 마땅할 것이다.

뉴라이프교회 현재 부채가 47억원으로 매월 지불하는 은행 이자만도 1500여만원인데 반해 2014년도 이월금 및 퇴직 적립금 환원으로 2015년을 근근히 넘기고 2016년도 들어 매월 교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교회 운영에 불만을 가진 성도들이 헌금하기를 꺼려 하면서 모든 사업 중단하고 매월 고정 지출금(급여,대출이자,공공요금 등) 지출에 바등바등 하여 때마다 일천여만원의 특별헌금자로 연명해 오고 있는 실정에서 박유신 목사님은 어쨋거나 성도들의 불신임으로 퇴임 하신 분에게 퇴직금 별도 전별금으로 현금 2억오천오백만원에 자동차까지 드리면 남은 교인들이 어떻게 부담을 견딜 수 있겠는가? 사실상 전별금은 강제나 의무규정이 아닐진대 형편에 맞춰 뉴라이프교회 회계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충분할것인바 무슨 이유로 없는 돈에 또다시 대출의 방법으로 전별금을 규정외로 지불하려고 하는지 이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6년 04월10일자로 부의된 2015년도 회계결산안 과 2015년도 예산 편성안 및 박유신 목사 퇴직금 및 전별금에 관한건은 전면 무효화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인총회에 재 부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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