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회 목사, 장로 1표제의 의미
노회에서 1 교회, 목사, 장로 1표 선거법 개정안이 작년에 서남노회안에서 헌의되 논의를 하다가 막판에 절차상 문제와 최종 합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예장뉴스는 이 제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치만 개혁의 과제중 급하고 중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인가냐? 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헌의에도 직접 참여한 바 있는 서남노회 박상기 목사는 비록 다른 언론에 투고 한 것에 이 글이 직접적 답변은 아니지만 좋은 논의를 더 발전시키고자 참여하고자 한다. 각설하고 세상의 모든 제도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다수가 원하면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성과 속이라는 종교 언어로 세상을 보고 싶지는 않치만 어떻튼 교회는 다르다는 면은 공감한다.
교회 안의 질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도 민주성을 기초로한 것은 맞지만 고대로부터 신정주의(Teochracy)에서 출발하여 개혁교회와 교파교회가 출현한 이후에는 나름 그 조직이 갖는 고유한 가치를 표방한다. 이것이 교단을 가르는 지표도 되지만 교회가 택한 제도로써의 직제나 회의체 운영방식은 나름 이유가 있어 생기거나 유지된 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럼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그것은 다수결의 원칙이고 국가나 조직이라면 삼권분립이 실현되여 한다. 따라서 교회는 민주성의 원칙만을 주장하기가 한계가 있다. 그럼 왜 장로교회는 당회장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직급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 그 역사적 근거와 현재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회장 제도의 부재나 장로는 당회장이 되지 못하는 일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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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제 보다 우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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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좁혀 1교회 목사, 장로 1인 1표제가 나온 배경을 알아보자 이 제안은 지난 해인 2023년 4월 서남노회 100회 정기회(고촌중앙교회당)에서 총대 선거법 개정에 대한 것이었다. 어느 노회나 일부 대형교회 중심으로 맘만 먹으면 총대자리를 독식 할 수도 있어 말도 못하고 불만들만 많은 가운데 이 안이 노회적으로 성안이 되여 공론화 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요지는 민주주의 원리로 보거나 노회 구성체 요건으로 보아도 목사나 장로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은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는 공감대가 있다.
그래서 총회에서 각 노회에 총대 숫자를 정할 때도 아무리 크던 작던 1 노회에 목사 장로 각 4인씩을 기본적으로 배정한다. 그 숫자가 한 500여명이 좀 넘는 다 그 다음은 노회별로 세례교인 숫자를 비례로 총대 숫자를 배정한다. 그리고 노회를 구성하는 당회 30처는 크던 작던 1 당회가 원칙이다. 그러나 조직된 노회의 회의체서의 투표시는 회원권을 기준으로 하니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불일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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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표권을 갖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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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그동안 대형교회나 다수의 총대 숫자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의 연대로 노회에서의 결의나 총대 선출에서 패권적 형태를 보여왔던 것에 대한 약자들의 연대 성격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어디서도 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는 한 노회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 교권구도화되어 있는 현재 대다수의 한국교회 일반적인 정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틀에서의 개혁이라는 화두를 놓고 총회서 총대들의 결정권한을 하향화시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즉 총회장을 이제 총대들만이 아니라 전 노회원들이 직선하는 것이다. 이게 불가능하지도 않은 게 모바일 투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비도 그렇고 총회도 매년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2년 호주는 3년 태국등도 모두 최소 2년이다.
개혁은 여러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꼭 투표권 쟁취만이 아니다. 현재 5개 권역화되어 있는 전국 69개 노회 지역을 5개 총회 직영신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대회제를 도입 하는 것이다. 이미 부총회장 윤번제나 공천등에서는 5개권역을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책 총회 사업노회가 정착되려면 5개 권역화을 해야 실효성이 있다. 그래야 지방 신학교도 살고 노회도 살고 지방의 균형발전으로 복원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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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 숫자와 구성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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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총대 숫자의 축소인데 이미 여러해 전에 1차로 통과가 된 바 있다. 현재와 같이 1천5백명이 모여서는 회의가 되지 않는 다. 따라서 중앙위원회나 실행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치 않고 현재 굳어진 투표권에 대한 변화는 기존 기득권을 갖은 이들이 평등권 침해라는 원론에서부터 교회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인데 결국은 너희도 총대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노회만 보지 말고 전체 총회를 보면 현행 총대 1500명은 회의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총회 장소의 문제로 일찍이 총회 기구개혁이나 발전위에서는 꾸준히 총대 숫자를 축소 조정하는 안을 연구했다. 그 결과 몇 년전에 획기적으로 매년 년차적으로 줄여 1천명까지 줄이자는 안이 나와 수정안이 보고되었지만 기득권을 갖은 총대들이 이를 부결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총회 총대를 1천명 정도로 줄이는 안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큰 담론에서 보면 1개 교회서의 1교회 목사장로 1표제는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적 관점에서 이것과 더불어 총대 숫자 줄이는 운동을 병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치 않고 현재 총대들 가려고 안달들을 내는 데 제한된 총대권을 우리도 가자는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다음은 총대 구성원 문제로 지금과 같이 대형교회 중진목회자 60대 남성 위임목사와 중형교회 장로라는 도식은 여전하다. 이는 전 교회적 구성원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총대 구성에 미국장로교회나 해외 교회의 전례대로 위임목사 위주의 총대를 제한해야 하고 여성,신학교, 선교사, 군목. 기관 전도목사등 다양한 사역지에 종사하는 이들을 넣아야 한다.
참고로 미국장로교단에서는 전체 총회 정식 총대는 한 300명쯤으로 하고 이런 사역자와 신학생 청년 여성 평신도들을 자문단에 넣어 총회구성원으로 하여 최종 결의권에는 빠지나 사전 투표나 여론조성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교단도 정식 총대 숫자는 한 500인으로 하고 그 외는 다양한 삶을 사는 교인들을 배려하는 대표성을 준다는 의미에서 총대외 자문단(Advice Group)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 1교회 목사 장로 1표제를 주장하는 깊은 뜻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치 않고 표의 등가수만을 따져서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을 성장시키고 큰 교회 목회하고 장로노릇 하는 것이 오히 불이익이 된다는 기형적인 주장이 나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하나의 주장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지를 살펴서 전체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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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협동조합
사회에서도 주식회사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주식을 많이 갖은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이런 자본우위의 폐해로부터 국민과 생산자를 돕기 위하여 출현을 한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가장 오래된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이나 이태리의 볼로냐 조합도 그렇고 거의가 그 마을에서 오랜터전을 갖고 살아온 교회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신부들과 신자들로 투자금도 제한하지만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발언권이나 권리는 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제인 원리이다
이런 제도는 마을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전통으로 마을의 생산품이 과거 이동이나 네트웍이 없던 시대의 산물이다. 지금은 물류가 발달하고 전자상거래와 결제 시스탬의 도입으로 전국 브랜드화다. 그리고 몬드라곤도 그렇고 협동조합운동도 대기업만큼 커졌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다. 다만 이런 이윤이나 성장의 열매는 대자본이나 창업자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이익이라는 점이 다는 데 바로 성경에서 나온 원리다.
또 이를 유엔에 비유해 1국가 1표제의 예로 드는 데 이것이 적절치 않은 것은 일단 역사적으로 유엔의 출범이 한국전쟁 때문인데 공산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미국과 자유진영의 국제여론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강대국이나 약소국 없이 모두 회원권을 준다. 그러나 유엔에는 상임이사 5국이 있는 데 여기는 완전합의제로 강대국들이 독점적으로 유엔의 상원역할을 한다는 것도 참조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나 교단에서의 제도는 아직은 발전도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안수도 법으로는 금지된 것이었지만 꾸준한 헌의와 노력결과 그 뜻을 이뤄낸지가 30년이 되었다고 한다. 교회개혁의 길은 기득권을 갖은 이들이 쉽게 내놓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큰 명분과 목표를 갖고 대의를 보고 가야한다. 그렇치 않고 총대권이나 나눠가자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큰 개혁의 목표를 보고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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