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와 제직회, 노회의 결의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어느 평범한 한 지교회가 총회의 헌법 규정을 어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결행한다면 총회와 노회는 당연히 개혁주의교회 곧 장로회교회라는 교단적 정체성과 공교회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그런 일에 제동을 걸고 관련된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한 교회가 평범하지 않은 교회라면, 노회 하나를 좌우지 할 만큼 압도적인 수의 부목사들과 총대 장로들을 가지고 있는 소위 대형교회라면 전혀 양상이 달라진다. 그 사안의 본질 곧 ‘법과 규칙’이라는 공동체의 약속을 지켰느냐 어겼느냐가 아니라 온갖 초법적인 논리들이 개발되고 주장되면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그 당사자 교회는 본의든 아니든 노회와 총회마저 흔드는 상위 지교회가 된다.
법규정들의 존중과 준수는 상식
그 어떤 법규정이라도 그것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그 내부로부터 그대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미 배워 알만한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 공동체의 법 규정을 과연 준수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공익에 헌신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을 소위 지도자를 선출하는 최고의 요건으로 여긴다는 것도 상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총회나 각 노회들 내부의 구성원들의 매우 상식적이고 건강한 의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법이요!’는 오히려 불편부당한 것이니, 어떻게든 관련 법규정들을 피하거나 뛰어넘어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는 한 이는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총회든 노회든 1년에 불과 며칠 동안 모이는 대회를 통해서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이미 극복해야 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대두 된지 오래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총회나 노회에서는 ‘임원회’로 하여금 폐회 기간 동안 당면한 많은 일들을 처리하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들의 입장에서 때로는, 그렇게 막강한 업무를 위임 받고 있는 노회 임원회의 직무 규정 내지는 직무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물론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룬 우리 총회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들 그리고 헌법질의 답변 자료들 또는 재판국 판례 등과 함께 각 노회의 규칙들을 제대로 꼼꼼히 숙지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직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라도 한다면 무슨 다른 문제가 일어날 리 없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어려움 당한 지교회들은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게 된다.
충남노회 남산교회의 경우
현재 충남노회(노회장:주명갑 목사)의 한 농촌교회인 남산교회(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는 전임 목사의 소천이라는 아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일로 벌써 만 1년이 넘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숱한 주장과 이야기들이 난무해 왔지만 다음 몇 가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이외에는 모두 곁가지들이다. 그것은 남산교회 당회에서 대전서노회의 A목사를 2:1로 청빙 결의, 이어 제직회에서 10:5로 당회의 결의에 찬성하였고 이어 충남노회 대회에서 청빙 허락을 결의했다는 것. 이것이 누구도 더욱이 충남노회 노회원들이라면 부인해서는 안 되는 핵심 부분이다.
2017년 말 후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남산교회는 충남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는다.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으로 파견된 유성상 목사(만리포교회, 현 충남노회 부노회장)는 후임을 물색하는 일에 대하여 남산교회로부터 전적인 위임을 받았지만, 담임목사 청빙의 규정을 지켜야 함을 알리고 청빙 광고를 낸다. 시무장로 3인의 남산교회 당회에서는 A 목사의 청빙을 2:1로 찬성 결의한다. 여기에서 임시당회장은 남산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한 그 1인의 장로는 자신이 참여한 당회의 결의를 부정하면서 제직회의 투표를 주장하였고 그렇게 이루어진 제직회 찬반 투표에서도 역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A 목사의 청빙이 결의된다. 하지만 그 1인의 장로는 당회 서기로서 당회록과 교회 직인을 ‘잃어버렸다’면서 임시당회장에게 끝내 제출하지 않는다. 이에 임시당회장은 당회에서 그 당회 서기 장로의 말에 따라 회록 분실 처리를 하고, 새로운 당회록을 작성, 이런 사유들을 첨부하여 청빙 서류들을 시찰회와 정치부를 경유 노회에 제출한다.
2018년 봄 충남노회 대회에서는 ‘서류 보완 후 청빙 허락이 가한 줄로 아오며’라는 정치부의 보고에 대하여 “남산교회 담임목사로 A 목사 청빙을 허락한다(서류 보완 후)”라고 결의한다. 여기에서 ‘서류 보완 후’라는 단서는 청빙 서류에 그 1인 장로가 ‘잃어버렸다’며 날인에 협조하지 않은 교회 직인을 당회에서 새롭게 교체한 직인으로 날인하는 일이다. 노회는 폐회되었고 이 결의에 대한 이행은 당연히 충남노회 임원회(당시 노회장:김형태 목사)로 일임된다. 임원회에서는 위 ‘청빙 허락(서류 보완 후)’라는 노회 결의 사항을 당연히 노회 촬요에 인쇄 배포하였고, 사임한 전 임시당회장의 후임 임시당회장으로 B목사를 파송한다.
새롭게 파견된 임시당회장은 이런 노회의 결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웬일인지 남산교회 담임목사 청빙의 건이 전부 잘못되었으니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당회에서 결정한 날짜에 이사를 마치고 목회하고 있는 A 목사의 이삿짐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남산교회 당회와 제직회에서 주장한다. 여기에서부터 노회의 일들에 대해 평소에는 거의 알 필요도 없었던 남산교회 교인들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길고 긴 엄청난 고통에 휘말린다. 어느덧 2018년 가을 노회가 되었고, 충남노회는 대회에서 다시 ‘남산교회의 건은 임원회에 일임한다’고 결의한다.
하지만 이렇게 신 임원회에 위임된 남산교회 건은 2019년 봄 노회를 바로 앞둔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주변에서는 지금 이사하여 목회하고 있는 A목사를 다른 교회로 보내는 방식의 임지 교환이 이 일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평생토록 농사를 지으며 교회를 섬겨온 남산교회 교인들의 의사쯤은,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려운 농촌교회를 섬기다가 제대로 된 은퇴식도 없이 2018년 말일로 시무 은퇴를 하게 된 두 분의 장로들의 의견과 함께 특히 법적 효력이 있는 남산교회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와 지난 노회 대회의 결의쯤은,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조차 여기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노회의 대회 결의 사항들은 일단 존중되어야만 한다면서 그것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 특히 노회 임원회와 노회원의 기본 직무라고 하는 상식적인 의견들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의 제기도 법과 절차에 따라
어떤 이들은 이상의 청빙 과정과 절차에 당회와 제직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 결의를 끝내 인정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 결의하는 과정에 가해진 어떤 명백한 위력 곧 당회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협박이나 강제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 과반수 결의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알다시피 총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권징 또는 행정 소송이라는 적법한 절차뿐이다.
노회 대회의 결의사항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노회 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런 일로 현재 남산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고 있는 A목사가 무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무임 기간이 지나 이제는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니라고 하는 식의 주장들을 하는데, 이는 다 충남노회(임원회)가 노회의 결의를 이행치 않은 결과로 발생된 일이므로 도리어 노회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만약에 이런 법 규정들 곧 공동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회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또한 노회 임원회는 그런 목소리에 좌우지 됨으로써 적법한 당회와 제직회 더구나 노회 대회의 결의를 이렇게 무력화시켜 나간다면, 그런 비상식적이고 초상식적인 노회를 그 누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법규정들과 규칙들 심지어 총회 헌법위에 의뢰한 헌법해석조차 무시되고, 지교회의 근간이 뒤흔들려 버리는 이런 중대한 일을 위임받은 노회 임원회는 차일피일 노회 결의 이행을 계속 미루어간다면 도대체 이런 노회에 그 어떤 지교회들과 목사들이 안심하고 소속되어 맡은 소임을 감당해 갈 수 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찬성한 2명의 장로들이 ‘뭘 모르는(?) 여성 장로들’이라느니, 또는 이력서를 낸 목사들이 후임으로 결의된 A 목사까지도 청빙 요건(나이)에 맞지 않았으니 다시 해야 한다느니, 애초에 임시당회장이 자신에게 기왕에 위임된 후임자 물색을 직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느니, 대전서노회에 소속된 A 목사가 교회 개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했던 ‘무임목사’의 직위가 담임목사로 올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들은 모두가 당회와 제직회, 노회의 결의 사항을 무력화시킬 수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억울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려야 하는 남산교회 교인들의 손발이 되었던 한 청년 교인이 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들이 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사회 법정에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 판결이 나는 등등의 이런 갈등들은 사실, 충남노회 노회원들이 주시하고 옳은 판단을 해야 하는 요건들은 사실 아니라는 안목이 절실하다.
노회 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고 필요
당회 제직회 노회의 결의 사항의 존중과 이행이라는 이 핵심, 그야말로 지교회와 노회라는 공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핵심은 덮어둔 채, 노회원들이 너도 나도 ‘주변에서 분쟁을 만들어 낸 교회의 해결자, 화해 조정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혹시 임지를 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들을 계산하느라 바쁘다면 그런 이들 덕분에 여전히 농촌의 한 교회는 근 1년이 다 되도록 고통을 겪고 있고, 더구나 노회는 필요없는 정쟁으로 얻을 게 있는 이들의 장으로 악용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최소한 노회 임원회는 자신이 참여한 결의가 자기 의사와 다르다고 당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이런 그릇된 일에 대하여 더 늦기 전에 어서 올바로 눈을 뜨고 나아가 자신들의 직무가 과연 무엇인지 어서 깨달아야 한다. 노회의 결의 및 위임 사항을 실천하는 일보다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지 또는 자신들이 속한 동문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일에 연연하며 지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노회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남산교회가 수백 명씩 모이는 충남노회 몇몇 교회들 중 하나였다면, 남산교회 당회의 그 두 분의 장로들이 소위 노회 정치판에 드나든 일이 없는 ‘여성 장로들’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과연 남산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씁쓸한 탄식을 내뱉게 한다. 현재 이런 부당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 충남노회 재판국에 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사건의 팩트들 이외의 언급을 현재로서는 자제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애석하게 여길 뿐이다. 그래도 “일단 ‘노회 결의 사항’들에 대한 최우선의 존중이 없으면 우리는 노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고 하는 충남노회의 전 노회장들과 대다수 침묵하는 목사와 장로 총대들의 올바른 판단과 의견들이 있으므로 오는 봄노회에서는 좋은 결론이 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