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원(장로)들은 자기 교회 목사 권징 할 수 없다.

      당회원(장로)들은 자기 교회 목사 권징할 수 없다. 

표절은 인정했다면 약속대로 해야 한다. 

   
 

사랑의교회 당회원들의 이름으로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인 오정현의 박사 학위 논문 관련 대책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를 논의 한 결과가 나왔다. 그 내용은 오정현 지금 까지 일어난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와 자숙을 한다는 의미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회개하며, 그 동안 고통받은 사랑의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는 뜻을 당회원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법에 의하면 당회원 일동이라는 식의 회의 결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한마디로 이런 안건은 권징이기에 따로 교회 법에 맞는 정식으로 구현되야 의미가 있다. 우선 당회장이 없는 당회는 당회가 아니다. 당회원 간담회는 될 수 있어도 교회법상의 정식 당회가 아니다.   교회가 현직  당회장에 관한 이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면 노회에 대리 당회장을 청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정식으로 회의 열러 당회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안건을 처리해야 법도 준수하고 권위도 생긴다.  

일반 당회와 치리회의 혼돈

아니면 이 당회원들은 오 목사의 논문표절에 대한 2차 보고서를 받고 그것에 대한 결론만 내렸어야 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치리는 별도로 열었어야 한다. 격론과 장고 끝에 나온 것으로 보아 심사숙고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은 이해하지만 바쁘다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시무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니 전체 항존자들과 장로(은퇴)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을 통하여 추인해야 도리에 맞는 다. 예을 들어 통합측은 항존직자에 대한 치리는 반드시 법의 판결(재판)로만 구하게 되여 있다. 

사실 이런 결정은 사랑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골욕지책으로 이를 오 목사가 받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 정식 당회(장로)로는 목사의 범죄나 그에 준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법상의 권징을 무시하게 되는 전례가 된다. 이떠한 경우도 교회의 직원과 교인에게 가하는 권징은 그 절차가 정당해야 된다.

아무리 약한 권징도 징계임이기에 개인과 역사에 아무런 교훈도 되지 않는 말로만 하는 권징은 안된다. 그렇기에  이번의 결정은 사랑의 교회가 당면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일이라도 교인들을 대표하는 당회만으로는 결정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목사에 대한 신상건은 대리당회장이 주제해야

또 목사의 소속은 노회에 있다. 목사에 대한 인사나 치리, 권징도 상회의 재판국만이 할 수 있다. 개 교회는 목사가 노회로 부터 위임받은 목회영역이다.  그래서 목사에 관한 어떤 범죄나 협의 조사는 반드시 상회인 노회가 개입하여야 한다. 교회는 범죄 사실을 보고하거나 고발하여 그  이해관계로 부터 완전히 객관적인 제 3자가 진행하는 것이 것이 정상이다.  그런면에서 볼 때  이번의 결정은 합동측의 내로라 하는 교회가 상회나 교회법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이 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한마디로 담임목사가 설교를 6개월 안한다는 것은 강단 이변이고 심각한 일로  상회로 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유 없이 그러는 것은 안되고 치리회에 가하는 처벌대상이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로 부터 지도받거나 추인받아서 우선은 대리 당회장을 파송받고 설교자를 결정해야 한다. 목사의 3가지 사명인 강대권, 성찬권, 치리권중 강대권이 중지면 사실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결정은 오정현 목사도 너무 모르지만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임직된 장로들 까지도 상회는 안중에 없는  무소불위의 결정을 하는 것이다. 감히 자기 담임목사에 관한 어떤 권징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 내용을 목사와 딜을 하고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하극상이다.

목사의 흠결은 그가 소속한 노회의 기록에도 남고 당회록에도 남아야 한다. 그래야 역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상적인 당회로는 안된다.  반드시 치리당회를 열어서 그 경중을 논하고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법은 장식이 아니다. 장로교회의 선조들은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급 치리회의 관할과 법을 정한 것이다. 

목사가 자신의 문제를 선포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것은 문제 될 것 없어 

아니면 장로들의 이러한 의견을 오정현 목사가 받아드려 개인적으로 선포하고 했다면 그것은 말이 된다. 그러나 장로들이 안을 만들고 오 목사가 받아드리는 식의 절충된 권징안은 엄밀히 말해서 벌도 아니고 자숙도 아니다.  한마디로 권징의 권위도 잊어버렸고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게 되여 있다. 지금이라도 그 안을 가지고 상회에서 파송받은 당회장의 주제로 정상적인 당회을 열어서 추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회는 목사와 장로 구성하는 것이니 노회에서 허락받은 모든 부목사들도 포함해야 정상적인 구성이 된다. 소망교회가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부목사들을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 당회원들이 연임을 반대하여(부목사는 임기 1년)을 무임 목사가 된 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차라리 법을 지킨 일로 기억된다.  장로들로만 구성된 모임은 당회가 아니라 장로들의 의견이라고 말해야 하고 교회법상의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그외 조사위원장 권 장로와 고직한  부목사에 대한 징계든 권유든 장로들은 할 수 없다. 장로교회는 일반적으로 3 치리회가 있는 데 당회, 노회, 총회이다. 그리고 교인에 대한 치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정식재판이 아니고는 안된다. 사법적인 일반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소하여 판결로써 주문해야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반론권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부재한 상황은 비정상적으로 치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평신도들이 그렇게 판단하여 권면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시무 장로들만 모인 것은 당회가 아니라 당회원 간담회에 준한다. 예을 들어 모든 회의는 법적 권위를 갖는 소집자가 없으면 그 회의는 성립할 수 없다.  

당회장과 목사와 당회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당회아니다.

노동조합도 그렇고 이사회도 그렇고 모든 회의는 회장이 주제하지만 회장이 부득히 하지 못하면 다른 자를 소집자나 사회자로 지명 할 수 있다.  그러나 당회는 부회장 제도가 없다. 총회나 노회는 있지만 개교회는 없다. 그것이 잘못일지 모르지만 담임목사의 목회권을 보호하는 특권이다. 당회장이 없는 데 당회원중의 호선이나 연장자나 당회장이 지명하는 다른 당회원 어느 누구도 당회장이 될 수 없다. 당회장은 오직 노회로 부터 임명받은 담임목사이며 그 담임목사의 신상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회의는 노회로 부터 파송받은 대리당회장만 목사만이 가능하다. 

또 사랑의 교회 당회원 모두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마음의 베옷을 입는 다” 는 표현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자신들도 오정현 목사가 지는 짊을 져야 한다. 장로직을 내려놓던지 몇개월 정직을 하던지 하는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데 마치 판단자가 된듯한 것은 매우 잘못이다.

끝으로 오정현 목사는 이미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당회에서 구성된 TF팀 권영준 장로(경희대 교수)가 조사한 내용으로 한 대화중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대필이나 표절 등 그 어떤 부정직한 증거라도 나온다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퇴하겠다” 고 했고 이 내용의 발설이 문제화 되자 당시 당회원들에 이메일을 보내  “목회자에게는 인격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개인만의 가치가 아니다”라며 “포체프스트룸 박사학위 논문은 본인 신앙 양심에 한 점 부끄럼없다는 요지를 확인하며 이 학위논문은 본인이 직접 영어로 작성했다” 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권장로가 해서는 안될 일인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일을 갖고 오 목사와 대화를 시도한 것은 다 뭘알기 때문이다. 그런 충정을 이해해야  한다. 

목사가 한 말은 천금같이 여겨야

이외에도 첫 발설자에게 인사상의 압박을 가한 점이나 당회를 분열할 의도로 원로장로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목회자로서, 성직자로서 돌이킬수 없는 일을 한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도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당회의 결정이든 뭐든 그 말을 안고 가야 한다. 그렇치 않고 넘어가면 그는 거짓말장이 목사로 목회를 하는 고통을 안게 될 것이다. 사실 오 목사의 논문 표절문제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일반화된 문제로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서 해명하거나 처신하는 과정이 비겁하거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다. 

이와 비숫한 문제로 사임을 한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기에 실언 혹은 거짓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것은 처음 일어난  문제을 정직하게 대하지 않았기에 더 불거진 것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고 옥한흠 목사의 서신의 진위여부와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의 의견도 종합하여 들었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징계안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는 인정하고 자숙하고 회개의 증거를 보이면 용서도 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으면 그 입으로  설교를 하고 교인을 인도하고 축복하며 행정을 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 

                                   사랑의 교회 당회 입장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담임목사 논문관련 대책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담임목사가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포체스트룸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종의 저서 일부를 표절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담임목사는 표절 시비와 이에 따른 대처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며 성장해온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과 처신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물론 한국 교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주었습니다.

이에 담임목사는 포체스트룸대학의 신학박사 학위와 바이올라대학의 목회학박사 학위를 내려놓기로 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회개하며, 그동안 고통 받은 사랑의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당회에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랑의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담임 목사는,

1.자발적으로 6개월간 진정한 회개 및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2.동기간 중 사례의 30%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사역을 함에 있어 당회가 제시하는 사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영준 장로는 담임목사 논문의 표절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대내외에 물의를 일으키게 한 책임이있습니다. 따라서 권영준 장로에게 당회에서 공개 사과할 것과 자숙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고성삼 목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는바, 이는 부교역자로서 담임목사를 올바르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있습니다. 당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성삼 목사가 교회와 당회 앞에 사과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사랑의교회 당회원 모두는 작금의 사태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마음의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우신사랑의교회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당회원 모두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3년 3월 17일   사랑의교회 당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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