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장 하고 싶은 일 하는 자리 아니다(3)
최근 내홍을 겪는 교회에 대하여 보도를 한 바 있다. 보도는 보도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입장을 갖은 이들에게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원주제일교회의 대리 당회장으로 있는 유영준 목사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보도한다.
이 보도는 유영준 목사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불법을 지적하는 것이고 여러동역자들에게 교훈을 삼고자 함이다. 당회장의 직임은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회장으로 노회나 교회로부터 파송요청을 받고 남의 교회에 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지 그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참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의 직무
지난 번에 당회장의 일반적 직무에 대하여 잠깐 소개한바 있는 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당회장의 직무를 더 소개할 필요를 느꼈다. 헌법에 당회장에는 당회장, 임시 당회장, 대리당회장이 있다. 당회장은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역임하는 행정적 직임이고 무목 교회에도 당회장을 둔다(전도사 시무등) 또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미 조직교회라도 담임목사는 당회장을 겸임한다.
그러면 대리당회장은 어떤 직임인가? 가장 많은 일은 처리하는 것은 담임목사 청빙과 연임을 위한 당회다. 즉 지 교회의 필요로 주어진 안건만 처리할 수 있고 노회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고 은퇴목사도 가능하고 당회장이 위임한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결의권은 없고 주어진 일만 담당한다.
이에 비하여 임시당회장은 노회의 소속목사여야 하고 반드시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하는 데 허락은 노회장 개인이 아닌 노회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 교회가 지명하여 요청(당회원 과반수) 하고 노회가 추인하기도 하고 노회가 전격 파송하기도 한다. 즉 당회장의 결원이나 유고에 파송한다. 어느 교회이건 당회장이 없으면 노회에 행정적인 청원이 불가능하며 장로들 모임만으로는 당회라고 할 수 없고 편의상 당회원 간담회라고 할 수는 있다.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과 같은 권한을 갖는 다. 다만 재산권처분이나 임직등과 같은 일은 하지 않는 다. 설교와 성찬 치리권, 재정권도 갖는 다. 유영준 목사는 강원노회가 파송한 대리 당회장이다. 그렇기에 대리당회장의 직임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 불법이다. 즉 지금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의 권한 밖이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대리든 임시든 분란중인 교회에 파송을 받았다면 일방의 사람들의 요구를 돕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회재산인 지교회와 교인들의 신령적 유익을 돕기 위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준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유영준 목사가 교인들의 요구라고 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당회장권이 해임되지 않고 3개월 중지된 오인근 목사를 내쫒을 목적으로 권고사임 공동의회를 주제하지를 않나(총회질의에 불법으로 판정) 대리 당회장으로써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렇게 한 것이 이 교회의 분란을 더욱 키웠다. 오인근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그래서 당회장으로 가는 사람은 남의 교회이니 일체의 사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권을 남용하는 이유는 일부 교인들의 요구인데 목사가 강단이 없고 사심이나 금전에 마음이 있으면 실수한다. 즉 당회장권에 대한 무지와 오해의 결과이다. 당회장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사를 내보라고 가는 것이 아니다. 행정적으로 노회와 교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남의 교회의 파송 당회장이되었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말과 행동에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원주제일교회 유치원 공사가 발단
원주제일교회는 부설 유치원의 신축을 위하여 당회가 결의하여 원청은 교원건설주식회사로 맡겨서 진행하다가 다시 하청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 업자도 중도하차하여 당회원 김삼희 장로로 마무리를 하게 한다. 그리고 공사비 3.000만원을 교회 건축위에 지급요청한다. 그러나 지급이 지연되자 당회원 합의하에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유치원 공사가 마무리 되고도 건축위로부터 돈이 나오지 않차 김삼희 장로는 유치원건축위원회에 호소하여 건축위 전원은 유치원 공사당시 서울보증보험에 예탁한 공사 이행 보증금에서 환급받아 가지라는 허락을 하게 된다. 그후 김 장로는 서류를 만들어서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원청 교원건설주식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지금 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공문서가 원주제일교회 당회장인 오인근 목사 명의로 발송하였는데 이 서신을 당회장 앞으로 전달하지 않고(당회장에게 가는 것은 당회에 가는 것) 오인근 목사를 반대하는 이들이 가로체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에게 주어 당회원들과 공모하여 이 돈에 대한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을 내게 된다.
유영준 목사 당회장 직인 도용과 공문서 위조
그리고 여기서 앞서 지적한 문제가 일어났다. 유영준 목사가 강원노회로부터 원주제일교회의 대리 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원주제일교회의 당회장 오인근 목사는 법적으로 3개월간 당회장직을 정지되었을 뿐 아직은 법적으로 당회장이었다(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최종심 까지 그 직은 유지된다는 판례)
그런데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는 이런 사실을 당회장 오인근 목사와 알리거나 일체 상의하지 않고 일부 당회원과 공모하여 교회직인을 위조하여 춘천지법 원지지원 3단독과 5단독에 이 직인을 공문에 찍어서 발송한바 있다(증거) 더 망신은 3단독(증 1) 과 5단독(증 2)에 보낸 두 서류에도 서로 다른 직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2개의 직인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한심스러운 일은 교인이 아니라 강원노회 전 노회장을 지낸 분이 한일이다. 백번양보하여 교인들이나 당회원이 그렇게 하자고 하여도 노회에 묻던지 알아보던지 해야지 참으로 엄청난 일을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짧지 않은 70여년의 원주제일교회의 역사와 전통에도 없는 일로 큰 망신이다. 이 일에 동조한 당회원들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직인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직인의등록을 노회에 하고 당회장이 보관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새로운 직인을 사용하려면 구 직인을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랜동안 사용중인 진짜 직인을 놔두고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하여 임의로 직인을 새로 만들어서 등록도 하지 않은 체 사용했는 데 더 큰일은 교회나 상회도 아닌 법원에 낸 것은 국가를 무시한 처사고 준법정신이 결여된 일이다.
직인도용과 당회장 사칭, 공문서 위조는 중형
여기서 우리는 대리 당회장 유영준 목사가 얼마나 교회 법이나 상식에 문외한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그 분이 원주제일교회에 와서 행한 모든 일이 거의가 불법적이라는 총회 헌법위 회시가 그것을 말해준다. 아무리 반대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도 대리당회장이 할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당회장이 무슨 큰 벼슬인줄 알고 70년 역사의 남의 교회 당회직인과 당회장권 사칭에 공문서 위조 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영준 목사가 이 문제를 알고 했다면 범죄고 모르고 했다면 무지의 소치다. 장차 어떤 이유로도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유영준 목사는 대리 당회장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의 원주제일교회 일의 향방과 상관없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의 교회 당회장으로 가는 것을 명예나 이권을 추구하고 벼슬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가서 혼란의 수습이 아닌 틈을 더벌려서 자기가 차지하기도 하고 문제를 더 키워 전임자를 무리하게 내보내고 후임자를 소개하려는 시도들을 하기도 한다. 그런 맛으로 서로 당회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회장권 남용으로 그런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당회장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종종 교회의 분란은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이며 바로 법적 권한을 갖은 당회장들에 의하여 더 복잡해지고 확대되는 것이다. 주변에서 교회의 혼란을 이용하여 전리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렇게 은퇴한 목사들을 이용하여 돈푼이나 주게 하고 자기들 이권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유영준 목사는 지금 은퇴자로 원주제일교회로부터 당회장 댓가로 월 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런 일을 처리해주고 교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을 방조한 했다면 그는 용역 당회장 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큰 결례를 한 오인근 목사에게 사과하고 이 잘못된 일을 취소하고 대리 당회장직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원노회도 법적으로 불가한 일을 계속하고 있느 유영준 목사를 대리 당회장에서 해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을 방조하고 묵인한 공범이 될 수있다. 여러번 말했듯이 목사를 위임한 이상그 목사를 합법적인 재판의 절차가 아니고서 선동이나 폭력으로 해결하도록 묵인해서는 안된다. 노회는 목사를 지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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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 1, "대한예수교장로회강원노회원주제일교회장인" 한글 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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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 2, 大韓예수敎長老會江原老會原州第一敎會堂會長印" 한문 직인 | ||
헌법에 나타난 당회장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10장 당회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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