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 결의 정족수 미달에 따른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

당회 결의 정족수 미달에 따른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

사랑의교회 문제, 법원판결 새 변수로 등장

오정현 목사가 측근 장로들을 증원하기 위해 소집했던 공동의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 목사의 목회를 반대하는 당회원들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1월 9일 법원에 의하여 받아드려졌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1월 11일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를 선출하려고 하였다.

오 목사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증원한다는 예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장로들은, 증원 자체도 그렇고 교회 정관 9조에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은 당회원 치리장로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라고 나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제21조 2항에도 "장로는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임직 후보자를 결정한 12월 28일 당회에는, 사랑의 교회 당회원 2/3가 참석하지 못한 채 이런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은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교회가 사회법의 판결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키는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데 그 동안 일부 대형교회 당회장들의 일방적인 당회 운영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또 당회를 형식으로 진행해 온 이들에게도 교훈이 될 것이다.

장로교회 제도인 당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행정이 시급하다
장로교회의 당회제도는 구 가톨릭교회의 비민주적 성직자 위주의 독점적 교회운영 혹은 절대의존 구도를 대신하여 당시의 의회제 즉 대의제를 수용한 것이다. 당시 장로들은 생업을 휴직하고 임기있는 장로직을 수행했다고 한다. 교회운영도 목사와 장로가 서로 협의하여 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모든 교파들에게서 받아드리는 가장 건전한 행정제도가 되었다(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등) .

작은 교회라면 몰라도 교회가 대형화하면 그야말로 기업 수준으로 그 교회를 운영할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목사가 혼자서 할 수 있고 관리나 행정도 부목사들의 협력을 받아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속된 교인들의 참여를 위하여 그들의 대표성이 잘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회법의 보호를 받는 회사 제도를 본따서 법인화(미국, 일본, 홍콩 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는 당회제도를 활성화하고 장로들에게 교회살림의 직임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당회가 무력화 되는 이유는 장로들이 이러한 민주주적인 대의제로 교인을 대표하여 교회의 살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인들의 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기 보다 일반 사회와 교회 안에서 명예와 직급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임직을 위하여 돈을 쓰거나 목사에게 낙점받기 위한 처신을 하는 이들이 선출되고 있는 점이 불행이다. 한마디로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가제대로 된 사람보다는 순종적이며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선호한다. 이번 사랑의 교회의 문제는 당회의 정상화와 제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다.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데에는 오정현 목사 박사가 고 옥한음 목사의 간택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후임이 되고 나서 부터이다.  아버지 처럼 따랐던 옥 목사를 피하고 옥목사에 목회철학을 벗어나 강남기독교의 전형인 외형과 겉치레를 중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행보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새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난 것이다.  고 옥목사와 그의 목회철학을 따라는 이들은 오 목사의 이런 과시형 목회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다가 미국에서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무마하려는 오 목사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 교인들간의 갈등에 공동의회에서의 재정공개를 두고 일부 교인들이 이탈하여 사랑의 교회 새 예배당에 가지 않고 강남의 구 교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하였다. 오 목사는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이곳에서의 출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저지당했다. 현재 약 천여명이 그곳에서 따로 모이고 매주 서초 새 교회당 앞에서 시위형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당회도 둘로 갈라졌다. 전체 50명의 장로 18명이 오정현 목사와 척을 진 것으로 알려졌고 원로 및 은퇴 장로들은 전원 반대측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오 목사가 자신의 목회에 당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자 장로 증원을 계획한 것이다. 그런데 당회원 증원은 반드시 당회원에서 결의되야 하며 그것도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교회 정관에 걸린 것이다. 작년 초 교회 정관 개정도 그렇고 이번의 장로 증원 시도도 현재의 당회 구도를 바꾸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당회의 결의 없는 장로 증원이 불발된 것은 오목사 반대 측 장로 18명이 당회에 불참하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장로 증원을 강행하려는 오 목사를 향하여 반대파 장로들은 12월 30일,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재정 문제 검찰은 무혐의 법원은 장부 공개
또 재정 문제 대하여는 법원과 검찰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하여 양측은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12월 19일 검찰은 세부 항복 없는 재정보고를 의심하며 오 목사를 교회 돈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협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하여 오 목사측은 환영하며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보도자료와 동영상까지 공지했다.

오 목사를 동정하는 기독교 언론들도 이에 발 맞춰서 오정현 목사는 교회 돈 횡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그런 안도의 기쁨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안으로 재판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교회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가 제기한 교회재정을 공개해 달라는 소송을 고법이 수용한 것이다.

즉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계표와 수입 결의서를 비롯해, 사무처·재정부·비서실·국제제자훈련원·세계선교부의 현금 출납장, 계정별 원장, 예금 계좌별 원장, 지출 결의서, 지출 관련 증빙, 회계 전표 등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다. 또 오정현 목사 사례비와 목회 연구비 등 각종 수당(자녀 교육비 포함), 상여비, 각종 활동비 지급 내역 및 지출 결의서 및 영수증도 공개해야 할 지경이다.

이 소송은 2013년 11월 갱신위 교인 28명이 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했는 데 2014년 3월 서울지방법원은,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 장부를 볼 권리는 있지만, 갱신위 교인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특정되지 않았고 새 예배당 건축 도급 계약서와 대출 계약서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갱신위는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 항고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법원의 판결문은 검찰에서 오정현 목사의 공금횡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낮뜨거울 정도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공동의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 교회의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의 규정은 없지만,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정 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인참여와 재정공개를 제한하는 식의 정관은 무효
몇 해 전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와 왕성교회(길요나 목사)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해, 교인들이 교회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것을 어렵게 해 놓은 적이 있다. 즉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이다. 사랑의교회도 이렇게 정관을 고치려고 했었다. 그러나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이 조항이 단체 구성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를 한 바 있다.

다만, 교인이라면 누구나 허용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청구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그 이유와 함께 열람하려고 하는 자료의 연관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갱신위 교인들이 요청한 회계 자료와, 사랑의교회 재정 운용 및 오정현 목사의 재정 집행 의혹이 구체적이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회측은 이들이 권리를 남용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교회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오 목사측은 매년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예·결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따로 교회 재정 장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에게 수입·지출의 총액만 대략 기재한 영상 자료를 공개했을 뿐이라고 했다. 갱신위 교인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교회의 예산 집행이나 오정현 목사의 재정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현재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의 재정을 보고하는 대형교회들의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깨끗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이상하지 않은 가?

오정현 목사가 연루된 재정 의혹들은 무엇인가?
교회측은 갱신위 교인들의 주장에 대해 서면을 통해 수차례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갱신위는 특별 새벽 기도(특새) 라이브 실황 CD 판매 수익 2억 3천만 원이 모두 오정현 목사 비서실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해, 법원은 "그 판매 수익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자인 교회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지 담임목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오 목사가 이 수익금을 각종 격려금, 후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사랑플러스서점 수입금 중 일부인 1억 7천 500만 원이 담임목사실 계좌로 바로 들어간 건에 대해서도, "고 옥한흠 목사의 지시 사항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담임목사실 역시 교회의 기관이므로 그 수입은 교회의 재정 수입으로서 당해 연도 예산 및 결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절차 없이 오정현 목사의 사례비를 올린 것도 문제가 됐다. 교역자 사례비 인상은 예산에 포함해 당회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는 오 목사의 사례비를 다른 교역자들과 구분하지 않고 (사랑의 교회는 교역자만 100명이 넘는다) 교역자 전체 사례비 총액만 공동의회에 보고했다. 법원은 담임목사의 사례비에 대한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2014년 1월 제직회에서는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부결 처리했다. 공동의회에서는 보고서 내용이 아예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유는 감사위원들이 오정현 목사를 표적으로 조사했고, 당회도 거치지 않고 사역 장로회에 보고하여 (사랑의 교회 당회는 운영 장로회와 사역 장로회로 나눠져 있다) 보고서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정보고 전에 감사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감사를 하고도 보고를 받지 않은 것은 정말 문제다.

사랑의 교회는 건전한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운영 장로들과 안수집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였으므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교회 정관에 제직회가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부결 처리하고 공동의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제직회는 감사 보고서를 부결 처리했고 공동의회는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도 받지 않은 채 2012년도 결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형교회의 밀실 비밀재정운영에 철퇴
또 법원은, 감사위원회가 사역 장로회에 미리 보고했다고 해도 이는 당회의 고유 권한인 결산 승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사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감사 내용이 오정현 목사를 겨냥한 편파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감사위원들이 보고서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감사위원회가 오정현 목사의 재정 사용에 대해 지적한 내용을 뒤집을 만한 교회 측의 소명 자료가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감사위원회는, 오 목사의 차량 유지비가 예산 2천 1백만 원을 초과한 3천 4백만 원이 나온 점, 이전 감사에서 매각을 권고한 오크밸리 회원권을 오히려 오 목사가 자주 이용했다는 점, 오 목사의 해외 출장이 잦은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판결문에는 사랑의교회는 갱신위 교인들이 요청한 회계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 모양이다. 현금 출납장, 지출 결의서, 각종 회계 전표 등 회계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랑의교회의 오랜 연혁과 방대한 재정 규모를 볼 때,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게다가 사랑의교회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지출 결의서와 회계 전표를 이미 1심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사랑의교회 회계장부 열람은 ‘집행관 보관형’이다. 교회 건물 내부에서 열람하는 게 아니라, 갱신위 교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장부를 맡겨야 하는 것이다.

법원은 사랑의 교회가 △교인들은 물론 감사위원회에도 회계장부 및 서류 제공을 거부했다는 점 △공동의회에서 2/3가 동의해야 재정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장부 및 공문서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시도한 점 △마땅히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회계장부와 서류조차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부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관 개정을 시도한 것과 장부가 없다고 발뺌한 것이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 판결은 결정 후 20일 간, 갱신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랑의 교회의 모즌 재정장부를 열람 및 등사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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