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빈들교회 김규복 목사 계엄법 무죄

             대전 빈들교회 김규복 목사 계엄법 무죄

대전의 대표적인 빈민지역이었던 대화동에 빈들교회를 설립하여 지난 34년여간 목회 후 지난 2018년 후배인 허연 목사에게 교회를 이양하고 은퇴한 김규복 목사(69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980년 연세대 재학시절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당시의 일은 시국사건으로 무죄라는 취지다.

지난 11월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81년 징역 형 선고를 받은 김규복 목사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다. 당시 김목사는 1980년 계엄사 포고령인 허가 받지 않은 인쇄물 제작과 집회 등을 연 혐의로 군사재판를 받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발령된 계엄령 수배 명단 329명에 포함돼 6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하기도 됐다. 김 목사는 광주일고를 나와 연세대 정외과에 재학중 실형을 살고 복학하지 못했다. 이후 외삼촌인 조영래 목사와 지인들 특히 대전신학교 김준영 학장의 권고로 대전신학교에 편입후 장로회 신학대학을 77기로 졸업했다.

   
 

이후 영등포산선에서 조지송, 인명진 목사의 지도아래 산선훈련을 마치고 대전에서 1984년 민중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른다. 당시 결혼식 축하금으로 교회개척 비용을 썼다. 이후 대전 충남지역의 민중운동가로 아프게 신음하는 민중의 현장에 언제나 앞장서 왔다. 평생을 검소하고 사심없는 삶을 살아온 김 목사로는 이번 무죄 구형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목사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철거민, 환경운동등 손을 내밀고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찾아가 듣고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다. 이로 인하여 오지랖 넓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한두가지만 열심히 하라는 말도 듣지만 한번 믿고 정한 바를 돌이키지 않는 성격이다. 그의 눈에 띄고 가슴으로부터 불이 붙으면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공식 은퇴한 후에 급속히 건강이 악화되었는 데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유인물 배포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받은 고문으로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평생 반려자인 황선업 사모는 빈들 어린이 집을 목회 초기부터 지금 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목사는 "5·18 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이땅의 민주화와 민중의 해방과 행복을 위해 행동한 것을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러한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하여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 최종 선고를 할 것으로 보여 지난 40년의 불명예가 벗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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