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교회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마포교회 담임목사 위임청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7월 19일자 “셀프청빙 당회로는 위임식 할 수 없어”, 7월 24일자 “마포교회 대리당회장 이건호 목사 계속 구설수” 8월 1일자 “마포교회 김선태목사 위임식 강행” 제하의 기사에서 마포교회 담임목사 위임에 관하여 담임목사 스스로가 위임청빙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해 대리당회장인 이건호 목사가 과다한 사례를 받고 편파적으로 위임청빙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교회 매각과 이전을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건호 목사는 과다한 사례를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또한 교회 부지 매각에 관한 논의는 2016년 8월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마포교회는 “김선태 담임목사 주재의 당회 결의는 폐기하고 이를 주일예배 광고시간을 통해 위임청빙절차의 하자를 인정하고, 대리당회장 이건호 목사의 주재하에 2017년 6월 8일 임시당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위임청빙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예장뉴스

예장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