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와의 재판 모두 끝나
지난 2014년 6월 명성교회 재정부장이었던 고 박영목 장로의 자살로 불거진 명성교회 비자금 사건의 재판이 모두 종결되었다. 지난 7월 13일 동부지법 합의부는 올해 1월 1심 결정에 불복한 원고측 검사가 항소한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건에 대하여 원고측이나 피고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검사측인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들이 악의적 의도가 없고 공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해외 인사들에 대한 재정기부와 부동산 구매는 피고들이 입증을 하지 못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 윤재석 기자는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 예장뉴스 유재무 기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것이다.
지난 3년간 끌어온 명성교회발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피고들의 보도나 주장이 받아드려진 것이지만 사회법상으로는 원고의 주장대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명성교회는 소송당시 피고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오해를 벗기위한 소송이라는 점을 여러번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은 이미 많이 소개된바 있어 재론하지 않겠다. 다만 명성교회가 매년 이월금을 비상자금으로 모아온 것은 사실이고 약 800억이 되었는데 이 재정이 불법적으로 쓰여지거나 김삼환 목사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오해는 밝혀졌다. 이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건축이나 앞일을 위하여 비축한 자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대형교회들도 재정투명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도 있다. 피고 측도 당사자의 확인없이 일단 보도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기사작성에도 큰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측 엄상익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유재무 편집인에 대해서는 지난 3년동안 무료로 변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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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상익변호사 부부 이 재판에 엄변호사 부인도 관심을 갖고 함께 방청하며 기도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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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재판정에 피고들이 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처벌이 목적이 아니니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들도 보도과정에서 확인하거나 반론권을 보장 못한 기사들로 말마암아 명성교회나 김삼환 목사측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이 판결과 관련하여 민사상의 손배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원고와 피고 사건의 종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 고소자였던 명성교회 김영환 장로도 재판 초기에 이번 일을 계기로 명성교회는 재정씨스탬의 미비한 점을 바로잡았다고 한바 있다.
예장뉴스도 앞으로 이번 보도와 재판과정에서 서로 반목했던 명성교회 당회원들과 화해를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인 명성교회의 재정장로 고 박영목 장로의 자살로 인한 비자금 사건은 역사속의 한페이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를 밀어 그동안 길고 지루한 재판과정에서 수고하여 주신 엄상익 변호사의 노고와 예장뉴스에 대하여 지원과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소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