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제 8차 재판 열려
한국장로교회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명성교회에서 15년 이상 재정 장로로 봉직하며 공개되지 않은 재정 8백억원대를 개인적으로 관리한 박영목 장로가 2014년 6월 14일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하여 보도를 하기 시작한 예장뉴스 편집인 유재무 목사와 윤재석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가 고소한 바 있다. 이 재판이 이제 해를 넘겨 지난 10월 21일(금) 오후 5시 8차 재판으로 동부지법에서 속개 되었다.
지난 9월 9일 7차 재판에도 출두하지 않아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된 김삼환 목사는 이날도 불출석하였고 곽노홍 장로(전 금란교회)도 출석치 않았다. 담당 판사는 이 재판이 증인문제로 너무 공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연내에 심리는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원고측 변호인이 김삼환 목사가 서면조사 또는 지정하는자로 하여금 대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 한 것에 대해서 판사나 피고측 변호인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사는 원고측의 요구인지는 모르나 2014년 8월자 예장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냈음도 공지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채놀이(이자를 받고 교회 재정을 대출) 관련 보도다. 실제로 당시 곽노홍 장로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의 보증으로 명성교회 고 박영목 장로로부터 30억을 빌리고 이자를 준다고 한 증서가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보아 원고측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판사는 피고측 변호인에게 며칠 전에 낸 답변서는 사건 전체의 요약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기소된 다른 내용(해외 정상 면접시 금전 기부, 해외 부동산 구입, 60억원 기금조성, 다보스 포럼에서 정식 초청을 받지도 않고 출국한 사실, 사위 이ㅇㅇ 목사가 ㅇㅇ교회 부임시 그 교회의 건축 부채를 대납)으로 작성된 기사의 근거와 정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에 대한 답변서를 내라고 지시하였다.
또 다음 공판은 11월 25일이며 오후 3시 30분부터 3시간 가량을 할애하여 이번에 신청하는 모든 증인들에 대하여 일괄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 엄상익 변호인은 향후 이 재판 진행에 관하여는 판사의 재량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측이 신청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에 대한 증인 출두 요구는 원고측이 말하듯 망신을 주려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재판 상식으로 고소인이 직접 재판정에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식논리로 법에 근거하여 신청을 한 것이라는 것도 밝혔다.
따라서 피고측 엄상익 변호사는 벌금을 2번이나 내면서도 계속해서 법정에 출석치 않는 김삼환 목사에 대하여 더 이상 출두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증인들을 공동 신청했다. 따라서 다음 재판은 이미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김삼환 목사와 곽노홍 장로 외에 백남식(전 pnp 고문), 명성교회 김인호 장로(변호사) 와 원고측이 이 김삼환 목사의 대리자로 지목하여 신청한 김재훈 장로 5인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은 검사측이 신청한 김재훈 장로의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이 재판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당회원(이종순, 김태우, 김영환)들은 모두 박 장로의 유서에 언급되고 비자금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상당한 정보가 있을 것임에도 변호인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는 데 김재훈 장로의 경우는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측 장로들과 ‘뉴스엔조이’ 와 ‘들소리’ 기자, 안준배 목사 등이 방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