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 나와

                            명성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 나와

지난해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총회에 제소한 행정재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결의 무효 확인 소” 에 대한 총회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 국원 15인 전원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8:7로 원고 패소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러한 숫자 로 웃고 우는 측이 있겠지만 재판국의 용기와 결단이 돋보인다. 

원고측은 김수원, 이용혁, 최규희 목사와 정재훈 변호사가 피고측은 직전 노회장인 고대근 목사와 김재복 변호사가 당시 투표시의 * 정족수 문제, * 은퇴하는’에 대한 해석, *  원고의 부적격의 문제로 공방이 있었다고 전한다.   허나 이번 재판은 재판정보다 외부에서 더 치열했다.

재판국원들은 여러 곳으로 부터  압박과 로비들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이로 누구에게도 큰 의미를 주지 않는 판결이 나온 것은  찬반을 떠나 재판국원들의 소신으로 존중을 해줘야 한다. 따거운 시선과 요구속에서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피곤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세습을 비판하고 반대해온 뜻있는 목회자들과 학생들은 교단을 떠나야 하나? 하는 낙망과 실망으로 교단과 재판국원들에 대한 맹 비난을 쏱아냈다. 그러나 이런 판결에 대하여 원고측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 데  몇일 전 밝힌 대로 어떤 판결에도 승복하고 사회법으로 가지 않는 다고 했으니 지켜 볼일이다.

이들의 제소는 동남노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노회가 허락해 것은 교단 헌법 28조 6항에 명시된 세습금지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세습을 반대하는 장신대 교수들을 위시한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은 김하나 목사의 자진 사퇴등과 재판국의 공정재판을 요구하는 기도회와 학술 발표회를 해왔다.

그러나 그 노회의 결정에 손을 들어준 재판관들도 법적 근거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핀결문이 나오면 법리적으로 비판할 대목이 어디 인지 알려질 때 까지는 인신 공격성 비판은 자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거기다가 명성이 돈을 주고 총회와 재판국을 샀다는 등의 망발은 감정적 비난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 대표인 김수원 목사는 이 건외에도 작년 11월 10일에 서울동남노회가 개회한 후 열린 동남노회 노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노회장을 하던 최관섭 목사에 대하여 “선거무효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도 그 연장선상에서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동남노회의 문제로 치리까지 받은 비대위원들은 마음의 상처와 실망은 크리라 보인다.  한편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들과 겹치면서 심리가 늦어지자 세반운동은 재판국원들을 재촉하며 명성교회의 로비를 받는 다는 이유로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판결 1일전의 마지막 기도회에서는 재판국원들의 사진과 실명, 소속노회와 교회가 공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재판국을 향한 끊임없는 세반운동 구룹들의 공정재판 촉구와 재판공개, 과도한 추측과 편가르기로 재판국원 자신도 심한 피로감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 

   
                 * 재판이 개시되자 100주년 앞에서의 불법세습과 재판지연을 비판하는 집회

전임 이만규 국장이 정년으로 퇴임하고 후임국장 선출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었다. 그리고 현 국장이 선임되는 가운데도 그가 명성측에 기운 인사라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도 하였다. 그렇게 되니 재판국도 비공개로 돌아섰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1표 차다.  숫자상으로 피고가 법적인 면죄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헌법에 금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그 법의 문제점으로 개정을 요구한 헌법해석위의 지시, 원고의 항소여부, 세반운동이 예정한 9월 3일 목회자 대회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오는 9월 총회에서의 총대들의 태도와 사고 노회를 모면하기 위한 8월 29일(수) 소집된 동남노회도 변수다. 

그러나 이런 판결이 났다고 해서 교단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목회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가면 될 일이다. 기대와 바램이 절망이라는 소리일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교단 헌법이 그렇치 잘지켰는냐는 질문에는 할말도 없어 보인다. 해묵은 노회경계문제, 총회가 파송한 산하기관 이사들의 항명파동,  대구 락원 문제등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100주년 로비에는 명성교회측과 세반 시민단체, 신학생들로 붐볐고 서울교회와 관련된 이들이 프랜카드등을 걸고 고성과 박수로 총회 안팎은 어수선한 분위기 였다. 한편 이날 같은 날에 열린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목도하고는 관리처의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 자신들이 누구지도 밝히지 못하는 이런 현수막은 큰 문제다.

그 외에도 어제의 기도회와 앞으로 9월 3일에 있는 목회자 대회등과 관련해서도 총회적으로 쟁점과 이해당사자가 있는 대중집회에는 총회회관 내 장소사용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어 앞으로 총회와 관련된 업무와 방문자들이  방해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지침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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