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문제 더 할말들이 남았나?
오는 9월 21일 22일( 1박 2일)로 축소된 105회 교단 총회가 가까워 지고 있다. 여러이슈들이 있지만 올해도 단골매뉴는 역시 명성교회를 둘러싼 세습문제다. 당사자인 동남노회나 명성교회는 일단락 되었다는 입장이고 세반운동세력은 마지막 기회로 총력을 모으자는 중이다.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도 대형교회들을 돌며 세반정신을 이어간 네트워크는 의지는 결연하나 총회일정 축소 문제로 공론화가 될 수 있을 까 노심초사하는 중이다.
세습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과 여론환기는 ‘예장목회자네트워크’ (세습철회를 위한 목회자 단체)에서 나왔는 데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아래 문서 일부를 게재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또 다른 불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 작년에 총대들로 합법적으로 결의해준 수습안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가 결의 무효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당사자들도 아닌 데 불법이니 번복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면 작년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소리 아닌 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고 옳은 의견도 그것을 실현할 힘이 없으면 공염불이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총회가 피로증이 누적되여 있다는 것을 모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해주고 비판하는 것으로도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해결까지 다 할 수는 없다. 누가 그것을 반드시 고쳐놓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만 지적하면 지난 101회 총회서의 김재준 목사에 대한 결정 번복은 이미 오래던 이야기로 해소가 된 문제이고 기장과의 화해 차원의 문제이지 우리교단 현안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물론 번안동의는 그 회기에 가능하지만 총대들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번복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그런 전례를 남기는 것은 공교회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문제서 보아도 그렇고 …..
자료 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의 불법성
1. 내용의 불법성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아래와 같다. 이 수습안 중 제3항과 제7항은 불법이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 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 수습안 제3항은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위임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목사(김삼환 목사)의 직계비속(김하나 목사)을 청빙할 수 없다고 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위배된다.
2) 수습안 제3항은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에 위배된다. 수습안 제3항은 사실상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거부하고,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뜻이다.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 권징 제3조에 나오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중 하나이다. 총회 전체가 이런 죄과에 연루된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3) 수습안 제7항은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를 총회 헌법과 사회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노회 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 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는 ‘총회 헌법’에 비해 하위 법규이며,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가 ‘총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수습안 제7항은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수습안 제7항은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
2. 절차의 불법성
1) 헌법을 위반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문제를 ‘총회 결의’로 수습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나오는 대로 ‘총회 헌법’은 ‘총회 결의’에 비해 상위에 있는 법규이다. 그러므로 ‘총회 결의’는 ‘총회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는 이에 관해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총회 결의’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수습안 제3항 같은 조항은 만들 수도 없고, 총회에 상정할 수도 없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위반되는 수습안 제3항은 무효이다.
2)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총회 결의’로 수습할 수 없다. 재판국의 판결에는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 재판국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상소나 재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총회 결의’는 재판국의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총회 결의’로 재판국의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범죄이다. 그러므로 수습안 제3항이 가결되었지만,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략
4) ‘총회 결의’를 철회한 중요한 사례가 있나?
있다. 2016년에 열린 제101회 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故김재준 박사에 대한 제38회 총회의 제명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 청원은 총회 임원회가 제출하였다. 총회 임원회는 “제38회 총회(1953. 4. 24~28일, 대구서문교회당)의 故김재준 박사 제명 결의는 권징 없이 책벌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총회가 제명 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을 하였다. 이에 제101회 총회는 만장일치로 화답하였다.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된 ‘명성교회수습전귄위원회의 수습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재판국의 판결의 효력까지 정지한 것이기에, 제105회 총회도 제101회 총회처럼 만장일치로 ‘총회 결의’(‘명성교회수습전귄위원회의 수습안’)를 철회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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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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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2
위 글에 대한 반론은 아니지만 우리교단을 배경으로 하는 ‘가스펠 투데이’ 의 정선경 기자가 105가 총회를 앞두고 특집으로 이슈를 다루면서 가장 먼져 재판국 문제, 두 번째로 명성교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끝으로 연금재단 문제를 다룬 다고 밝혔다. 교단 총회를 앞두고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지 명성교회를 지목한 것은 아니다. 신문사로나 기자로써는 단타성 기사보다 의제를 설정하고 탐사보도 형식의 보도는 의미 있다. 이를 통하여 공직자들 그리고 독자들의 알권리에 복무하면서 중요 주제를 환기시켜주는 것으로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보도에 다른 의견을 갖은 분들이 연달아 이 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기사들을 내고 있다. 이에 예장뉴스까지 이 논란에 더 하고 싶은 사실도 없고 마음도 없었는 데 참견을 하게 되었다. 결론은 이 주제들을 갖고 다시 설왕설래 하는 것은 교단적으로나 명성교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또 총대들에게 가르치려는 태도로 보여 안좋아 보인다. 세반운동이 초기에도 재판국원들이나 총대들에게 강한 압박을 한 적이 있는 데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 한 것이다. 특히 이 문제의 한 축인 서울 동남노회가 정상화되었는 데 왜 여전히 선동식의 논란을 이어가는 지 모르겠다는 이유다.
http://www.pckci.com/2034(예장통합뉴스)
가장 먼져 이 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한 것은 ‘예장통합뉴스’ 로. ‘가스펠투데이는 왜곡 선동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7일에 비판 글을 실었다, 그리고 이틀후 제주도 류승남 목사가 기고 글로 비판을 더해 갔다.
또 하나는 기독공보의 글로 8월 10일자로 "가스펠투데이에 대한 반론” (정서가 아닌 법리적인 토대위에서 글을 써야)” 다. http://www.kidogkongbo.com/2370(기독공보)
부자세습은 명성교회가 자초한 일이지만 이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별의 별 생각들을 다했을 것이다. 수모도 참고 매를 때리면 맞자고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저항은 예상외로 강했고 길었다. 그러나 결론은 교단 결정에 따른 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도와줘야지 여전히 정식으로 당회하고 공동의회하고 노회서 통과하고 위임식 했는 데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명성교회 세습파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서울 동남노회와 현 노회장인 김수원 목사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 명성교회가 지난 104회 총회의 수습안을 받아드리기로 한 이상 이 문제를 거론 하는 것은 총회에게나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다. 자신들이 해결의 주체도 아니고 힘을 갖고 있지도 않는 데 감놔라 배놔라하는 식의 말장난은 이제 그만 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도 가만히 있는 데
그럼에도 여전히 누가 세습반대를 주동했느니 어느 노회가 번복하자는 헌의를 했느니 하는 것은 다 남들 시켜 쌈붙히고 그거 구경꺼리나 보도하자 것 밖에 안된다. 따라서 이제는 세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자는 식의 논란은 이제는 그만하고 총회의 결의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나는 김삼환 원로 목사에게 고소를 당하여 재판에 시달려 감정적으로는 안좋치만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명성교회 교인들과는 구분한다. 이 건과 관련하여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원로 목사는 자기 아들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재판국이나 어디에 구명 하는 일에 돈쓰고 비판자들 공격하지 말고 때리면 맞고 나가라면 나가자라는 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세습했는 데 아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 조차 없다면 교만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자중하라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드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목회에 더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간 대형교회 후임자들중 실패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교만과 자고의 결과기 때문이다. 무임승차한 사람이 제가 큰 일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적당한 긴장을 하는 것이 헐씬 낳다는 것이다. .
불법이라는 잣대는 시간과 환경의 문제다.
나는 이렇게 본다. 우리교단 헌법에 세습을 못하게 한 것은 졸속에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일단 총회 법으로 제정이 된 것은 사실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그 법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헌법위 해석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개정하자는 것을 총대들이 무시하거나 지연 시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법은 개정되지 아니한 체로 작년에 수습안이 마련되면서 은퇴시나 후에서 은퇴후 5년동안 안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그런 조항은 그 법의 원래 취지도 살리고 교인들이 원한다면 그래도 전임자 은퇴후 5년이내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5년이란 전임자의 영향력과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시간이다. 그래도 택함을 받는 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진다.
세습을 감정이나 표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본다면 장려할일은 아닐지라도 금할 일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제는 모두 찬성과 반대의 분과 적개심을 내려놓고 모두 해당 치리회나 당사자들에게 맡기면 좋겠다. 교회마져 준법과 호헌으로 행해온 사건들을 돌아보면 모두 적을 만들고 이기기 위한 인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로교 법에는 목사와 교회의 문제는 해당 노회의 관할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