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원과 힘은 총회로 모아져야

                        언론사명의 양면성

 

비판은 하되 공익적 교훈 효과 있어야, 감정을 빼고 실체적 진실을 갖고 해야

개인을 의도적으로 표적화 하지 말아야, 자주하기 보다 한번 제대로 해야

 

언론의 자유가 곧 그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를 나타낸다는 말이 있다. 한 예로 국제적 기준으로의 언론자유 지표를 보면 북유럽이 강세로  노르웨이가 1위 아일랜드 2위 덴마크가 3위로 전체적으로 유럽이 최상위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군사독재국가가 최하위다. 우리나라도 군사독재와 의 민주화 투쟁을 겼고 특히 작년의 내란이라고 부르는 군사정부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친위쿠테타(내라)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저지와 언론의 자유 덕분에 극복할 수가 있었는 데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는 47위로 미국과 남미 우루과이와 비슷하다. 이는 언론사나 종사자인 기자들의 노력도 있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끊임없는 알권리를 위한 요구와 관심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애 이후 인터넷이 활발하게 되면서 폭팔적으로 등장한 인터넷 언론은 그야 말로 보수정부나 민주정부 모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한 때 박근혜정부는 우후죽순의 인테넷언론을 재갈물리려 일정한 자산과 사무소 기자숫자를 정해 허가를 강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인테넷언론협회가 헌법소원을 내 승소하여 현재 1인 미디로도 등록만 하면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당시 헌재 판결은 대자본 언론이나 중앙지만으로는 다양화한 사회의 욕구를 반영할 수 없고 이들 레거시(전통)언론을 감시하고 대항의 차원에서 발빠른 대처를 하는 인터넷 언론의 필요성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 허가증만 갖으면 지기 하고 싶은 말 다하고 특정 사건도 개입하고 특정 편들어 주고 윤리적 훈계를 넘어 설교까지 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 데 교만이 넘치는 일이다. 이  글의 의도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최근 우리 언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 역할도 필요하기에 자성과 진보의 의미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보도에 대한 비판론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힌다.  서두에 인터넷 언론을 처음 우리나라가 도입한 시기와  취지, 그리고 제도화 되는 살펴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일반 언론처럼 마찮가지로 인터넷 언론도 다음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아무리 혼자 운영하는 매체라도 등록하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언론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신문 윤리 실천 요강 중 기사작성과 관련이 있는 제3조 보도 준칙,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제 7조 범죄보도와 인권 존중 조항은 꼭 기억해야 한다. 언론들이 자기 사명이나 책임을 강조되는 자율이나 책임을 강화하면서 비판도 곁들여 하는 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제외하는 데 언론이나 기자 자신 부터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지 검열해야 하는 데 조회수로 모금이나 하려는 습성이 많이 아쉽다.

 

1.1. 보도 준칙(제 3조)[편집]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 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1.2.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제 5조)[편집]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한다.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1.3. 범죄보도와 인권 존중(제 7조)[편집]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하 한다.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외 편집자가 주관적으로 관심 갖는 분야나 거슬리거나 비판하여 바꾸려는 것에 대한 소재선택에서도 이런 구체성을 매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자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선입견이나 사감을 갖고 이거 한번 손을 봐야겠는 데 하는 사건이나 소재선택을 하여 글을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다. 따라서 정식 훈련을 받은 기자나 언론인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독자층을 갖고 있는 보도 매체라면 누가 뭐라고 하고 정정보도나 고소를 하기 전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내부 검열 시쓰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교단이 한국장로교만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의 장자로 모든 면에서 본이 되야 하는 데 미흡한 것들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하여 기독언론들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갖고 서로 관심을 갖고 감시하고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권과 이로 인한 피해, 불법, 부정, 비신앙적 모습이나 관행에 대하여는 현장 불만들이 있기에 이를 공론화하고 환기시키기 위하여 문제를 사회 여론화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예장 통합뉴스의 최경구목사와 뉴스와 논단의 황규학 박사가 거칠지만 주장하는 바 교단 밖의 선교단체 보도는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면에서 우리 언론들도 언론사 존립이나 비판이나 조회수에 연연말고  공교회성을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언론이어야 한다. 그런 역할은 총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에 부과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비판기능과 공론화 기능을 갖고 있는 인터넷 언론이 특정인 비판만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총회가 잘가도록 그리고 제 기능을 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보도 소재가 총회와 무관하지 않고 총회 중요 지도급 인사들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모든 것은 총회로 모아지고 총회의 이름이 드높히고 총회장과 임원들 중요 지도자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일에 협력하고 관심을 갖아야 한다. 

 

물고를 만들면 물은 다른 곳으로 간다.

 

교회에도 다양한 이들의 신앙성장과 봉사 활동 참여을 위하여 여러 단체와 조직을 하지만 우선은 총회가 정한 자치기관인 남,녀선교회와 교육자치 기관인 청년 대학생과 교육기관인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 영아부는 기본이다. 그외 취미나 관심별 조직도 허용한다. 단 당회에 그 설립목적이나 취지 활동을 보고하고 허락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렇치 않고 임의로 교인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조직은 사적이나 회원들 뜻이라고 하여 만들어 활동하면 안된다. 외부 집회나 기도원등 모임에도 목회자에게 허락이나 보고 없이 가도 안된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지교회서 영적으로 양이 안차는 분들 중심으로 외부 집회나 기도원에 많이들 다녔다. 담목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몰래들 다녔는 데 담목은 알면서도 모른 체 하기도 했다. 그런 분들중 열정이 넘치는 분들은 지교회서 이탈하기도 하고 이중으로 강단을 섬기니 헌금도 하고 경비도 드니 막상 본인 다니는 교회로의 물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른 목회자 설교를 듣게 하거나 집회온 강사 따라 다니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시대이니 막을 수 없는 시대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교나 매체에 헌금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 선교단체나 선교사를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데 담임이 싫어하니 모르게 하는 등 예전보다는 씀씀이가 다양화되고 그런데 목회자가 이를 금기기 하는 이유는 본 교회에 열심히나 집중이 흩허지고 물질도 여러갈래로 흐르게 되니 아무래도 교회성장이나 안정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들을 하신 것이다. 목회를 해보고 사정을 듣고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회나 지교회도 총회 중심이 집중력이 흐려지면 비슷한 결과가 초래한다.

 

각종 선교회 자립했으면 그것을 만족해야

우리사회가 잘살게 되어 교회 살림살이도 좋아지고 총회나 노회도 진보하고 해외여행도 넘치게 하는 등 넉넉해졌다. 지교회의 성장이나 노력들이 모아진 것인데 이런 상회비로 유지되는 총회와 기관들이 문제다. 총회 회관도 짓고 얼마전엔 100주년 기념관 신관도 완공을 했다. 그런데 모금이 뜻대로 되지를 않아 건축비 미지급으로 이자액수가 증가하여 급기야 총회 예치금을 전용하는 것으로 해결을 본 모양이다. 지교회도 아니고 돈도 없이 작정된 수치만 갖고 시작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빚으로 집 짓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겨난 곳이 선교회들이다. 동료들의 선교지를 돕고 친목도 하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온 귀한 동역자들의 안식처였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권력화되었다는 평이다. 서로 회장을 지내고 총회의 큰 자리로 가기위한 징검다리가 되니 그 선교회의 명망성도 높아지고 거기들어가야 자기의 욕망도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국의 실력이나 능력도 강화되여 후원자와 이름을 올린 분들의 총회 내 교권자리를 통하여 실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즉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데 필요이상으로 나가면 문제가 된다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영남(방파), 호남(온땅선교회), 강원(선교회), 서울경기(한양 정유장학회), 충청(오륙선교회)까지 공식적인 것만도 5개다. 이중으로 들어간 분들도 계시지만 큰 돈은 아니어도 매월 일정한 회비들을 낸다. 그러나 초기 설립 취지와는 많이 다르게 동역자를 돕던 것에서 확대되여 교권대기소, 총회 비선 정치라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일까? 그러니 신입 회원들이나 교권지망생들도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니 실무가 돈만 모금하는 일을 넘어 회원들 총대 만들어 주기 총회 노른자 부서 배치해주기까지 해야 하니 실무자들이 노회서 위임목사도 되기 어렵다는 총대까지 하는 평편이다.

 

이러니 과부화가 걸린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잘못된 일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 다. 그러나 이런 경쟁과 성장은 반대로 풍선효과로 공교회인 노회나 총회기 주변부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총회로 가야 할 재정이든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가면 교단적으로 발현되야 할 성과가 축소 된다. 지금과 같이 특정 선교회 성과나 역사가 묵인된다면 그야말로 총회는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자원과 재원은 우선 총회로 모아지고 발현되야 한다. 한 예로 왜 해외 선교사에게 총회 세계선교부가 지정한 구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평가와 결론

 

우리교단도 아닌 곳을 돕는 것도 문제지만 지정 구좌를 보내야 전체 통계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선교사간의 모금의 형평성이나 내역도 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공개한 적은 없지만 총회 주무부서에서는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상회비는 의무이고 그 외 총회주일에 드려지는 세례교회 1인당 의무금 1천원은 총회가 정한 최소한의 기금이다. 그런데도 총회를 위한 공적기금인 총회주일헌금에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문제는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 이름내는 다른 데는 쓰고 총회 헌금에는 인색한 것은 안된다.

 

선교회도 돕고 지교회 차원으로도 하는 것은 좋으나 우선 총회 산하 교회로 기본사명은 다하면서 그 외 필요에 의하여 하는 것이 되야 한다. 총회 일에는 인색하고 목회자 지인이나 교인 자녀라는 이유로 선교비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 땅을 사고 학교를 만들고 짓는 일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 자기들이 짓기 힘든 교회당을 지어주면 그들은 감사하며 자립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을 짓자고 하면 교직원 월급줘야 하고 졸업생 상급학교 진학하면 장학금 줘야 하니 헤어나지 못한다. 특히 신학교 같은 것은 나중에 졸업생 개척교회, 생활비도 외면 할 수 없다는 건 알아야 한다.

 

총회서 재정이 가장 큰 곳은 세계선교부로 년간 350억정도가 선교사들에게 송금되는 것으로 안다. 그 외 총회 본부 운영과 직원인건비 사업비가 약 60억 수준이다 다행히도 과거처럼 5개 상임부서에서 따로 모금은 안하지만 이와 관련한 실행위원 차원의 행사비 지원등은 없지 않다. 또 국내외 재해가 나면이고 이에 대한 협조도 현재까지 보면 모두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여 비축을 하는 등 차고 넘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총회 주일 헌금으로 명명된 세례교인 의무금은 지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강조를 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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