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안수 현행대로 하면 된다

목사안수 현행대로 하면 된다

현재 서울 동노회가 목사안수에서의 장로 노회장의 역할 문제로 몇 년째 공전을 하고 있어 사고노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미 오래 전 모 노회에서 장로에게 안수 받을 수 없다고 안수 대상자들이 거부하여 안수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이후 거의 모든 노회는 목사안수에 장로 노회장이라도 직임상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안수기도와 서약은 여전히 목사들이 하는 것으로 묵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목사안수에서의 장로의 역할 문제가 지난 101회기에 구성된 “목사임직예식위원회” 로 말미암아 안 해도 되는 근심을 더 하게 만든 것은 아니냐는 몰멘소리들이 나온다. 현재 연구되어 나올 안 때문에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안수 예정자들은 거의 자기가 장로에게 안수례를 받는 것은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초로 목사 안수를 거행한 제네바에서의 목사안수는 목사 의회에서만 했고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런 전통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자는 것도 무리다. 그러나 원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개혁교회가 탄생한 이후 500여년이 지난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혁가들의 다른 전통은 외면하고 그 안수전통만 지키자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안수는 노회가 주는 것 

헌법에 안수는 노회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노회원이라면 안수위원이 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장로도 노회의 임원으로 혹은 노회장으로 피선되면 안수위원이나 노회를 대표하는 선포자로 참여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안수서약과 안수례는 목사가 선포는 장로든 목사든 노회장이 하자는 것이다.  

안 해도 되는 연구 아닌가?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 101회기에서 조직된 목사임직예식위원회’(위원장:박노택 목사)가 ‘목사안수 예식’ 에 대한 연구안을 보면 3부로 되어 있는 데 1부 말씀 예전은 목사가 2부 안수예식은 별도의 안수위원회와 위원장이 집례하고 3부 선포 및 수여는 노회장이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헌의안이 통과된다면 목사 안수를 위해 5명 이내의 목사로만 구성된 ‘안수위원회’ 가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동노회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다른 노회에서도 현행 안수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장로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겠다.

우리가 개혁교회의 서구적 전통을 모두 따를 수는 없다. 정신은 이어받되 한국적 상황이라는 정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장로 노회장도 전국 노회가 받아 드리는 상황에서 안수에서 장로들을 배제하면 노회는 이제 화합이 아니라 갈등이 증폭 될 것이다.

서울동노회 장로노회장의 주장은 무리 아니다

문제가 된 서울동노회 이희성 장로는 “안수 예식에서 장로를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다른 노회에서 진행되는 목사안수를 소개한다면 목사안수는 위임국 설치처럼 안수위원이 정해지고 여기서 장로들을 예외로 하지는 않는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그리고 안수자는 자기가 시무하는 교회의 당회장이나 은사 등 1인을 안수위원을 청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렇다고 장로를 안수위원으로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은 데 자기 부친을 청하는 분은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안수집례의 기도와 서약은 목사가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동노회에서와 같이 장로 노회장이 서약과 선포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다. 지난 번 마포교회 목사위임식에서도 노회장인 장로가 서약과 선포를 모두 했다.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된다.  선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수례와 서약은 전통적으로 목사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장로 임원이 안수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노회에서도 예의상  서약과 선포는 장로 노회장도 겸양을 하는 데 끝까지 하겠다는 것은 목사를 이기겠다고 하는 발상 밖에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만약에 이번에 연구위가 제안한 안이 통과되면 안수자 1인 당 3인의 안수위원을 정한다고 한다. 노회의 목사위원 1명, 후보자 교회의 당회장 1명, 후보자 멘토 목사 1명 등인데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별로 없다.

그 이유로 안수 후보자가 누구 손이 자기 머리에 올려질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을 까 한다. 노회의 권위로 안수를 받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에게 안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노회 안수문제 큰 이견 없어

이런 것은 연구 안 하는 것만 못한데 목사와 장로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일이다. 현재 67개 노회가 큰 무리없이 진행하는 목사안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총대들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을 지는 모르나 목사들도 장로들도 한발씩 물러서서 안수자가 원치 않으면 자중하고 기어코 하고자 하는 자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게 안수의 본질이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우리가 진짜로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 것은 안수 방식이나 참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고 의미있는 성직의 부여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진짜는 손을 볼 생각을 않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비판도 있다.

현 안수 시의 서약에 대한 내용은 오래 전 농경사회 시절에 정해진 것으로 수직적 구조로 매우 의례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다. 예을 들어 분쟁시 노회의 결정에 따를 것인지, 재정의 정직한 사용과 관리, 이권과 명예를 추구하는 활동을 자제하고 상회의 총대나 위원 임원이 되기 위하여 강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훨씬 필요하고 요청된다고 봐야 한다. 

예장뉴스

예장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