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은퇴 관련 문제 최초로 공론화

             목사 은퇴 관련 문제 최초로 공론화

최근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매도한 경우도, 은퇴를 위한 제도문제 거론해야
은퇴후 생계 문제는 개인문제, 교회, 목사 은퇴 문제를 개인에 돌리는 경향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노후를 위한 적정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 내 분쟁이나 윤리적·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은 25일 교계 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한국 교회 목회자 은퇴 시스템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 행사 발표문에서 목회자 은퇴 보수를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했다.

목회자 은퇴 예우는 시무하던 목사가 정년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돈을 말한다. 김 연구실장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은퇴 보수를 주기 어려우니 후임 목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는 이에 대해 "위법성 여부도 따져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담임 목사직을 사고파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목회자 자질이나 소명이 훌륭해도 ‘권리금’을 가져오지 못하면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목회자 은퇴를 목회자 개인의 책임으로 과중하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교회가 사전에 목회자 은퇴 보수에 대해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김상덕 연구실장

은퇴 예우, 기윤실에서 처음으로 제기

조성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는 은퇴 목사 1명, 은퇴를 앞둔 목사 3명, 70대 은퇴 장로, 40대 직장 여성 등 6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목회자의 은퇴 과정에서 생기는 편법·불법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교회당을 팔아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퇴직할 목사가 교인을 내보내고서 교회 재산을 정리해 개인 몫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목사의 노후를 위해 지급해야 할 사례의 적정 수준에 대해 교회 구성원의 인식은 서로 다르며, 분쟁이 벌어지거나 교회가 분열하고 교인이 이탈하는 등 후폭풍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한국 교회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교계가 은퇴에 관한 규칙이나 매뉴얼을 만들고, 분쟁을 다룰 중재위원회를 만드는 등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교단 사정

우선 선행될 것은 교회설립의 주체 문제다. 원래 법대로라면 노회 전도부가 전략적이고 계획에 의하여 지역을 정하고 목회자를 선정하여 파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래전 부터 한국교회는 소명을 받은 개인이 결단하고 지역과 장소를 정하여 시작하고 노회는 사후에 이를 인정해주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몇년전 부터는 개척하는 교회의 자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구가 생기고는 총회 국내선교부가 주관한 개척훈련에 부부가 참여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실제로 개척을 원하는 이들에겐 부담이 되지만 총회로도 골욕지책으로 엄선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세워진 교회의 자립화를 권장하는 형편이다. 

이런 교회 개척문회는 한국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신화가 이뤄진 것도 사실이니 막을 도리도 없었다. 그러니 처음 개척자인 교회를 세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사역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도 틀리지 않는 다. 따라서 개척의 자금(보증금)이나 생활대책을 온전히 자신이 감수하기에 교회개척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은 임의 개척에 대한 엄격함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보통 노회나 대형교회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부목사나 노회내 특정 교회를 선정하여 세우는 경우가 아닌 개인차원의 개척에는 어떤 약조든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건축도 하고 자립하는 교회는 많치는 않치만 그러나 자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은퇴전에 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에게 전별금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나서서 교회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이양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은퇴자의 경우는 교회가 들어준 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전별금을 조금 받는 형식이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로 교회가 성장하고 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당연하게들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교회가 알아서 해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억지로 될 일은 아니다. 

온전히 한교회에서 양때들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사랑받다가 은퇴식 까지 한 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기관 전도 무임목사들로는 언감생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평생 사택도 없이 교회가 제공하는 승용차 한번 못타본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다.  

은퇴자들 예우, 규정있어야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한 분이 은퇴후 개인 사무실을 낼 목적으로 교회로 부터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만 당하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은퇴를 하는 것도 힘들어졌다는 소문도 있는 데 이런 것은 절제해야 한다. 개인사무실이야 개인이 내야지 교회더러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회든지 교회에 내규로든지 목사의 은퇴시 어떤 예우를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20년 이상을 시무하고 은퇴하는 분들중 어떤 분은 원로목사 대우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어떤분은 분위기를 모르고 강해하다가 회의체에서 부결되는 불명예을 초래한 분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게 되면 말년에 큰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원로에 대한 예우 때문인데 이미 지난 107회 총회에 원로 제도를 폐지하자는 헌의들이 처음으로 올라왔다. 따라서 옥상옥이 되는 원로 목사와 원로 장로는 외국처럼 폐지하고 은퇴 후에 더 이상 계급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시대에 따라 없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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