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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목) 오후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부정선거 백서’ 저자 2명 및 지지자 1명 구속기소에 대한 검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참석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가져와 시연하며 투표지분류기로 개표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브리핑 가운데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는 실정이라 심히 안타깝습니다. 공정한 언론이라면 양쪽 주장을 확인 보도해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런 언론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검찰 브리핑 내용과 중앙선관위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한 것을 두고 마치 조직적인 개표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인용 기사 출처 : [종합]檢, ‘부정선거 백서’ 저자 2명·지지자 1명 구속기소 http://go9.co/usM )
중앙선관위가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하지 못한 채 개표를 완료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선관위는 개표 절차상 법적(공직선거법 178조)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수작업 개표’(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국의 개표상황표를 분석한 결과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가령 경북 구미 양포동 8투의 경우 투표수 4002매 개표하는데 불과 3분 걸렸고 경기 군포시 군포2동 1투에서는 3703매 개표에 5분 걸렸습니다. 3~4천매 개표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족히 걸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만을 과신한 채 심사집계부가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2~3번 확인 심사”하게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개표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개표 시간이 3분, 5분이 걸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국에 걸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검찰 브리핑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거짓말합니다.
"선관위는 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로 인식되는 표 뿐만 아니라 모든 표에 대해 수작업으로 재점검한다"며 "그만큼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2) 뉴시스를 통해 보도된바 서울 양천구 목 3동 4투표구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86표나 더 집계되고 문재인 후보의 표가 그만큼 줄어든 오분류가 발견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명확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신정7동 1투, 서초구 양재1동 1투, 인천 남동구 논현 고잔 6투 등 4표 이상 오분류(혼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국적으로도 10매 이하까지 하면 무려 93 군데나 됩니다. 대부분 대선 개표 당시 ‘시정’되지 않고 대선 이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이 같은 오분류(혼표)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조작이 아니고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컴퓨터 전문가 이경목 교수(세명대, 전자상거래학) 같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불과 몇 표되지 않는 오분류(혼표)를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반박하겠지만, 이 같은 사실은 일부 언론과 선관위의 전수조사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 개표 당시에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인 단 1표라도 개표기나 개표사무원에 의해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간에 오분류가 되었다면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개표할 때 심사집계부의 확인, 심사 →검열위원들의 검열 → 위원장의 확인 및 공표 → 중앙 및 시도위원회 보고 따위의 복잡한 절차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개표 절차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개표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3) 안동시선관위(24개 투표구), 서울 동작구(15개 투표구), 종로구(12개 투표구) 등 전국 여러 선관위 개표상황표에서 연도와 날짜가 2008년, 11월, 오전 7~8시로 기재된 황당한 사례들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4) 투표지분류기가 종료되기도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는 곳도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이는 모두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로 받은 개표상황표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 말고도 전국 선관위 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자세한 내용은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2014, 바위솔) 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절차상 명백한 잘못들이 계속 나타났음에도 바로잡지 않은 채 개표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정선거백서>에는 그런 사례들이 다수 실려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검찰과 중앙선관위입니다.
2.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서버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일시에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선거부정 은폐 목적으로 서버가 교체됐다’는 등의 내용을 백서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대선이 끝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1월~3월 18일까지 서버교체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선 당시 주전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중앙선관위의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제대로 확인도 안한 채 “서버교체 작업이 없었다”고 하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선거무효소송인단 최성년 사무차장 구속 사유에 대한 검찰의 주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은 최 차장이 법정에 난입하여 난동을 피웠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으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가리는 제도로,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57조 (재판의 공개)
1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3항.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을 피의자 동의 없이 ‘관행’을 핑계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위배됩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부정선거백서 두 저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본래 공고한 법정을 거듭 변경하면서도 사전에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 처장은 이런 사실에 분노하여 법정 문을 뚫고 열었던 것이고 판사가 나가달라고 하자 군말 없이 곧장 퇴장하여 당일에는 경위조차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며칠 지난 뒤 검찰은 최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공공기물 손괴죄로 벌금이나 물리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거주지가 일정치 않음에 해당되지도 않은 청년을 구속까지 하는 건 검찰의 이성을 잃은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검찰이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저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은 대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속 보이는 짓입니다. 이들 저자는 2013년 1월 4일 시민 1만 2천여 명을 모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 해야하고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함에도 대법원은 1년 넘게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재판 한 번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저자들을 백서에 나오는 단 몇 줄의 문구만을 가지고 선관위 직원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건 참으로 어이없는 검찰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 선관위 직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방배경찰서는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런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구속 기소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황 장관은 <18대 대선부정선거백서> 판매 가처분신청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정한 기일을 훨씬 넘겨서까지 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검찰이 두 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므로 황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로 개표 시연을 하며 개표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2002년~2012년까지 사용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국가 공인검증을 한 차례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납품업체인 한틀시스템이 국립전파원에서 ‘전자파 인증’을 받은 것이 유일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되는 기기입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공인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드러나자 선관위는 최근에야 투표지분류기를 118억이나 들여 교체하면서 뒤늦게 공인 인증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지금까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운영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만으로도 얼마든지 100매 묶음의 표 가운데 다른 후보자의 표가 몇 장 삽입되는 ‘혼표’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리속도가 빠르기에 육안으로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심사집계부의 수작업 개표만 제대로 되어도 오분류된 표들을 걸러낼 수 있겠지만 18대 대선 개표에서 보듯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수작업 개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조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http://cafe.daum.net/pastorgroup (2014.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