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 결국 구속
총장 – 목사, 총회장의 두얼굴
대신교단과의 통합으로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이 된 백석교단의 전 총회장이었다가 통합된 교단의 초대 총회장에 만년 총회장이던 장종현 목사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장 목사는 이미 백석학원의 실질적 소유주로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이었던 방배동의 신학교와 백석외국어대학교등 무인가 신학교를 운영하여 늘린 재산을 바탕으로 현재 천안에서는 학원재벌로 통한다.
한 언론에서는 메이져급 교단의 현직 총회장이 구속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장 목사의 구속 조짐은 벌써부터 예측되었다. 그는 총장이며 목사로서는 부끄러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다. 범죄 행위는 백석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총 600억 원이 들어간 학교 체육관 공사비 중 약 60억 원을 업자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을 뇌물로 다시 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형 건축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비자금 축척의 수법이다. 그래서 정부 발주 공사나 대형 고액의 공사는 공개 입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이나 개인적인 소개로 하는 경우 이처럼 소개자나 발주자에게 공사자는 뇌물을 바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뇌물을 주게 되면 업자는 그 돈을 공사의 재료비나 인건비 등에서 빼내야 하기에 결국은 값싼 자제를 사용하게 되어 부실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미 장 목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상태에서 1심 판결을 받았은 바 있다. 그러나 무죄였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하여 201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 받는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 데 지난 2년 동안 부활절연합예배 설교을 하는 등 연합 활동에 앞장서며 시간을 끌었는데 결국 지난 2015년 12월에 대법원이 장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자 원심대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것이다.
사건의 전모는 장 목사가 백석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건설회사에 조형관 및 체육관 공사를 맡겼는데 그 회사에 공사를 주는 대신 뇌물 형식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이 부정에는 당시 B대학원의 원장인 장종현 목사의 매형도 연루 되었다고 한다. 장 목사의 수법은 전문 사기범들도 혀을 찰 정도로 교묘했는 데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 여의치 않은 경우 미리 그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해 놓고 대여금을 받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는 것이다.
현금은 총 36회에 걸쳐서 받았다고 하며 방배동 그의 집무실과 골프장에서 현찰이 담긴 박스로 받았다고 한다. 장 목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처의 한 직원은 3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장종현 목사의 집무실에서 건네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이런 분이 목사이고 총장이고 교단의 총회장인데 그 교단에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다면 교단과 학원에서 영구 제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 목사는 교단이나 학원의 실질적 소유주로 누구도 그를 물러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올 들어서만 해도 기독교계에서는 조용기 목사 부자의 실형에 이어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도 서류위조로 법정구속된 바가 있고, 한영신학대학교 총장이자 교단의 실질적 주인인 한영훈 목사도 학교 부정으로 실형을 받아 "한교연" 회장을 도중 하차하기도 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며 CTS 회장인 감경철 장로의 구속에 이어 백석의 장종현 목사 구속은 그야말로 크나 큰 성탄절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돈에 환장하여 자신의 신분도 잊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교계와 교단에서 다시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