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빨리 구속해야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 국민의 힘 전신인 여당 역대 대통령중 불행하게 끝이 나지 않은 분들이 없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이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해서 나라를 지키라는 군을 뺴돌려 쿠테타를 통하여 정적을 제거한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여당 대표 한동훈도 자당의원들에게 국회에 모여 해제결의를 하고 당에서 제명을 하자는 말을 한 것이다. 한 때 윤통과 동업자로 법무장관을 지내고 지난 4월 총선서는 국힘의 선대위원장에 이어 당대표까지 되었다.

윤의 정치 동업자에서 이런 배경으로 차기 대선의 여당내 가장 지지도가 높은 후보까지 되었으니 운통만 옹호해서는 자신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위 친한으로 대별되는 의원들의 지지와 수도권 대도시 지식인 여성들과 그나마 건전한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중이다. 그러나 당장 자기 밥그릇이 달린 국힘의 친한계들은 윤통이 버티고 그를 지지하는 극렬지지자들이 차기 총선에서 50%의 공천지분이 두려워 탄핵도 그렇고 윤과도 손절하지 못하는 중이다.

윤의 범죄혐의는 내란죄인데 지지자들은 자기가 국가원수인데 친위 쿠테타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ㅏ 내란죄는 우리 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모든 면책 특권을 갖는 대통령조차도 예외일 수 없다. 이것이 중죄인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 마저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란수괴로 판명이 되면 사형, 무기징역 밖에 없으며 그 외 가담자들도 5년 이하의 징역, 선전 선동도 금고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형법 87조-91조).

   
 

윤통이 믿는 사람들
그런데도 여당인 국힘이나 육사동문들 전광훈류의 보수 기독교와 무지한 기독교도들 가운데 사태를 깨닳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수층를 대변해온 조중동의 기사나 대표적인 논객들도 이제는 윤통과 손절하는 중이고 보수 논객 조갑제나 정규재같은 분들도 육두문자를 써가면 윤통을공개 비판한다. 그런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이런 현상에 대처하는 시민운동을 칭찮하는 데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사람이냐는 비판이다.

윤통은 김용현 국방과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보낸 것에 대한 반응으로 무인비행기를 북으로 침투시키고,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여 북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려는 시도고 시도한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다. 또 요인납치를 준비하고 선관위 써버를 확보하려는 시도등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이런 것을 친위투테타고 하는 데 정치로 풀지 못하는 난제를 총으로 하자는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국회의 탄핵이나 인사권에 대한 도전 예산 삭감으로 인한 감정풀이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말도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는 데 자세한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증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삭감이었고 이후라도 얼마던지 계수조정이 가능한 건이었다는 후문이다. 다만 부인 김건희에 대한 국회에서의 상설특검이 여당인 국힘 한동훈 대표의 방관속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감정풀이가 그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통을 두둔하고 지지하며 계엄선포를 잘했다고 하며 탄핵은 잘못이라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계엄은 잘못이라는 것은 국힘 의원들 조차도 인정하는 바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 유투버들과 극렬지지자들을 부추키는 듯 자신은 끝까지 싸운다는 메시지는 켜 사회혼란과 정치혼란을 통하여 반전하려는 제2의 역모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공수처가 윤통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3번 째로 12월 25일 출두를 통고를 했는 데 2번씪이나 무응답으로 답답한다고 하여도 감정풀이가 아닌 가 하는 생각이다.

   
 

군 동원한 무력은 절대 없어야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육사 44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육사 38기)이 군의 전략 자산인 HID(북파공작부대)까지 동원한 건 ‘용서할 수 없다’ 는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그러면서 계엄부사령관 정진팔 합참차장(육군 중장· 육사 48기)과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 육사 47기), 신원식 안보실장(육사 37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그 이유로는 국가 최고 인간 정보 자산인 HID을 사익에 동원한 것 때문이라고 한다.

또 수방사 B-1 벙커를 구금 장소로 쓰려고 했다는 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HID에 대한 편제나 임무는 현역(군 고위장성)도 그 동선이나 활동을 모르는 휴민트로 이들이 받은 임무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 구금 임무를 수행하고 이를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우리 내부 혼란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중범죄라는 입장이다.

   
     *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창간한 보수적인 국민일보도 마음이 떠났다. 

김 전 사령관은 "김용현이 북풍 관련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작사령관으로, 정진팔 교육사령관을 합참차장으로 임명했고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쯤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준비하고 지시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제보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은 ‘계엄과 관련해 지작사령관, 합참차장의 동조 여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NSC(국가안보실) 인성환 2차장, 최병욱 국방비서관이 합참 결심지원실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신원식 안보실장 지휘를 받는 인원들인데 안보실장이 몰랐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보실장 등 안보실도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렇게 군을 잘하는 분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단순히 국방장관과 육참총장(계엄사)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 장신대 김철홍교수의 망언은 이단을 넘어 사탄이라는 평이다 

서울법대 한인섭교수의 글 화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글이 연일 SNS에 공개되는 데 역시 전문가 답게 해설을 하여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그중 1953년의 형법은 2024년의 군대 원 내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형법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바로 계엄쿠데타로 인한 내란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라는 확실한 논거]

1.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여, 군대 동원하여 국회를 강박하여 국회활동을 불능케 했다면, 이게 내란죄가 되냐? 국헌문란이 되냐는 것에 대해 논의가 분분할 수 있지요. 과연 국헌"문란"의 뜻이 뭐냐에 대해서 말입니다.

2. 그 논란을 싹 제거하고자 91조 조항을 특히, 명료하게 만든 것입니다. 중요하기에, 조문 전체를 인용해봅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 이런 규정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와 조문이 조금 유사한 일본에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때, 정부 초안(김병로등 기초)에는 없었으나, 국회 법사위가 <중요한 수정사항>으로 추가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4. 이 91조를 왜 삽입했을까요? 국회 회의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은 막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문이 신설된 것입니다."(형법제정자료집). 그래서 우리 형법은, 특히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한 경우를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꼭 삽입하고자 했을까요? 1952년 이승만은 4년임기를 마치고는 대통령을 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승만은 재선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 개정을 획책합니다. 국회가 그 말을 안들으니, 이승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공산당 딱지를 붙였습니다.

"군대, 경찰, 백골단 등으로 국회를 위협하고, 국회의원들이 등원차 탄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에 연행하고, 의원들의 호헌대회를 깡패들을 시켜 습격하는 등 만행적 헌정파괴를 했습니다. 이를 "부산정치파동"이라고들 하는데, 그보다는 "반헌정쿠데타", "1952년 쿠데타"라고 해야 맞지요.

6. 이러한 헌법파괴적 정치파동에 대해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항의사표를 냅니다. 그의 <사임청원서>에는,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책임자가 완전히 사직을 파괴하려는 반역행동에까지 나오리라고는 차마 예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상계엄의 조건이 하등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임시수도 부산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소위 국제공산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허무맹랑한 누명을 날조하여, 계엄하에서도 체포할 수 없는 50여명의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곧 국헌을 전복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반란적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7. 이는 윤석열의 계엄쿠데타에도 딱 맞는 설명이지요.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중국공산당, 간첩 어쩌고 하는 허무맹랑한 누명>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려는 책동>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능케 함> 이런 것이 딱딱 맞지요. 이는 "주권찬탈적 반란적 쿠데타"라고 한 김성수 부통령의 정의가 딱딱딱 맞지요. 앞으로 윤석열의 쿠데타도 이렇게 명명되면 되겠습니다.

8. 다시 형법 91조로 돌아갑니다. 1952년 이승만은 발췌개헌이라 부리는 헌법개정, 대통령당선으로 귀결되는 반란쿠데타를 완결지었고, 국회는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 해 1953년에 우리 형법이 제정됩니다. 우리 국회는, 1952년의 참담처절한 사태를 교훈삼아, 이런 주권찬탈적 반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91조에 명료하게 입법화한 것입니다.

9. 어찌 놀랍지 않나요? 1953년의 형법은 2024년의 군대동원 내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2대국회에 감사하면서, 안심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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