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위험한 선거 개입 판결

              이재명, 대선 후보로는 문제없어  

민주당 3자 경선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확정, 대선 후보에 대한 졸속 대법 판결은 정치적 의심

파기 자판은 국민상식 벗어나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사법부는 유례없는 속도로 대법원 재판을 밀어붙였다.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만에 내려진 결론에서, 대법원은 그동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오던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었다. 41쪽에 달하는 반대의견을 밝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우려대로 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못해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완전히 실패다. 

심지어 대법원은 파기 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고 고법은 재빠르게 오는 15일(목) 첫 재판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으로 부터 고등법원까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한 너무 노골적인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대법 판결을 ‘정치판결’ 이라고 하는 이유다 사법부가 특정인 하나를 표적화하여 관례도 전례도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직도 내란 세력이 잠재하다는 의미로 여전히 그들의 심기를 본다는 의미다. 

대법에서 소수지만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번 선고에 대해 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여 10명이 파기환송을 주장했지만 오경미·이흥구 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파기환송한 이유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데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6~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썼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거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판결이라며 거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도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형벌로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라며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이 후보의 상고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선례에도 역행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라며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최재형 전의원, 사법심사 보다 유권자가 판단해야  

한편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거쳐 국민의힘 소속으로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신촌교회 장로)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하여 이미 야당의 유력한 후보가 된 이상 ‘법원보다는 유권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최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신속 심리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사법리스크가 대선 막판 변수가 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이 후보가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법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방식보다는, 선거를 통해 이 후보를 이기는 것이 극단적 증오와 분열의 정치의 종지부를 찍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대선 보수진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 후보로 확정되면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고 범보수연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한 총리께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다"고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다.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큰 틀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방식에 관한 건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후보들에게도 좋고 단일화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했다. 

   
 

             ‘빛의 항쟁’으로 사법내란 진압하고 국민주권 시대를! 

2025년 5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회원 일동​

2025년 5월 1일 오후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등법원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는 몰상식한 판결을 했다. 이는 사실상 내란 수괴와 그를 옹호하는 여당 후보와 대법원 판결 후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한덕수를 노골적으로 편드려는 정치적 판결이자 12.3 비상계엄에 이은 제2의 사법 내란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퇴진을 위해 끈질지게 투쟁한 결과, 국회의 탄핵 결정에 이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인용하여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국민의 뜻과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배반하는 오판을 하였다. 이는 명백히 국민들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하려는 불순하고도 왜곡된 법리 적용이자 수구기득권 동맹을 지키기 위한 음흉한 책략이 아닐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하고 방대한 수사기록에 대한 최종심기관으로서의 신중한 검토와 숙의시간을 거치지 않고 무엇에 쫓기듯 졸속으로 이른 판결을 내린 것이 양심에 가책을 느꼈는지 양심적인 소수 재판관의 의견을 읽고 주문을 낭독할 때는 손과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사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관이 중심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권력화된 사법부의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 내란동조세력을 사법이라는 누더기로 감싸주는 불법행위이다.

대통령선거는 소위 엘리티즘으로 가득찬 검찰이나 법관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불법 비리 정치인의 낙인을 찍고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 윤석열 독재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촛불시민들의 ‘빛의 혁명’에 동참해온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는 이번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법원과 검찰의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적이고 편향적인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예의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우리 사회 상층의 검찰과 법원, 고위관료와 수구언론 등 기득권 카르텔에는 곳곳에서 내란세력들이 잔존해 암약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독재정권을 우리 민주시민들이 범국민저항행동으로 물리쳐야 한다. 아울러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번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된 검찰과 사법조직의 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               내란세력 몰아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교수·연구자 성명서

2025년 5월 1일

사법부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란세력의 단죄와 사회대개혁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법농단 사건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법 쿠데타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향한 정면 도전이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이례성과 정치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하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통상의 심리 기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9일 만에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충분한 검토 없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사법부가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판결 시점을 조율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더욱이, 대법원의 판결은 “선거인의 알 권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정신과도 배치되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적 선거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퇴행적 입장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고, 향후 한국 정치와 법질서 전반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정에 압도적 다수로 참여한 대법관들은 모두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이로써 사법부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자라기보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행위자로 전락한 모습이다. 판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사퇴를 발표하고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일련의 정황은, 사법부와 행정부에 똬리를 튼 내란세력 사이에 사전 조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하며, 그 자체로 헌정질서의 유린이다.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판사들이 가세한 이번 사법 쿠데타는 주권재민 원칙과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이다. 국민은 법을 가장한 권력의 음모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우리는 선언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민주주의는 명백한 위기에 처해 있다. 사법농단을 자행한 대법원, 그리고 그 배후의 내란세력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며, 이와 결탁한 정치세력 또한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역사적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목적에 복무하고 있는 검찰·사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제도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계약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교수연구자 일동은 학문과 양심에 따라, 또한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항거는 정당하며, 법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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