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 당회장 및 위임목사임을 확인

법원, 원주제일교회 "오인근목사“ 당회장 및 위임목사임 확인

오인근 목사는 원주제일교회에 8년 전에 부임하여 5년 간 목회하다가 지난 3년 전에는 일부 교인들로 부터 음해와 억지 고소를 당하여 강단에도 서지 못하고 현재까지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지난 연말에는 사택과 승용차마저 교회 것이니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엄동설한에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인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지 않으셨는지 그동안 이들이 제기한 모든 혐의가 전부 허위로 밝혀진 가운데  지난 1월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의미 있는 또 하나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해 대검에서 무혐의 처분되고 102회 총회재판국에서 재심을 받아 드린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오 목사는 완전히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원주제일교회의 사태는 이번 재심에서 끝이 날 것으로 보이는 데  재심재판국에서는 최근에 나온  모든 판결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101회기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모두 하자가 있어 무효로 한다“ 이다. 따라서 당시 판결 내용인 오인근 목사에 대한 "정직 1년"을 취소하고, 재심재판이 "출교"를 판결한 것은 총회헌법 124조, 시행규정 73조 16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취지다.

이 판결이 왜 위법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는 헌법위원회 해석 "재심이 가중 시벌할 수 있다"는 총회헌법 시행규정 73조 16항의 문헌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재심재판국은 기본법도 무시한 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교인의 치리 중 가장 극형(교회에서 적을 말소 하는 것)인 "출교" 처분사유가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므로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은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3. 재심재판국의 가중 시벌은 인정할 수 없고, 무효인 재심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전제로 "가중 시벌도 무효다" 라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3년 간 이어진 원주제일교회는 오인근 목사에 대한 억지 고발과 위법, 대리당회장들의 용역 수준의 전방위 로비와 교회 재정의 불법적 유용으로 점철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원주제일교회의 성도들 일부는 오인근 목사 건이 재심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지난 12월31일과 1월 7일 주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 시무교회(신양교회)에 몰려와 항의 시위를 한 바 있다. 

그간 원주제일교회는 강원노회와 대리당회장과 내통하며 해임되지 아니한 오인근 위임목사를 밀어내려고 두 명의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분은 공동의회를 거쳤으나 부결되었다. 이는 교인들 대부분이 노회와 결탁한 교인 몇 명이 주도하는 이 난국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강원노회다. 노회가 위임목사의 정당한 지위를 지켜주지 않고 거짓된 근거에 의거한 일부 교인들과 결탁한 채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루빨리 노회는 원주제일교회 문제를 수습하여 정상화하고  치리회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원주제일교회 성도들은 지난 1월 2일 총회 신년예배에도 올라왔다. 재판에 계류되었다면 조용히 기다려야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국장이 시무하는 교회나 총회로 다니며 압박을 가하고 교회 경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들이 많다. 이런 무법과 무뢰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https://www.youtube.com/watch?v=TGFxUhV1TlU&feature=youtu.be) (영상, "불법적인 공동의회의 해임에 대하여 오인근 목사가 교우들에게 드리는 말씀)

다음은 판결문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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