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다.

법원,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다.

조인서 목사는 직무정지 처분 판결

   
 

   
 

강북제일교회가 원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는 슬픈 결정이다. 독자적인 교회법을 갖고 있는 총회가 산하교회를 지켜주지 못하고 사회법이 목사와 교회를 교인들에게 찾아준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가? 황형택 목사측이 낸 조인서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 무효확인 청구를 다룬 서울북부지방법원(2014카합20065) 제1민사부는 2014년 8월 29일 법원의 거듭된 판결을 무시하고 교단법과 절차를 위반한  조인서 목사 측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평양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총회장 김동엽 목사까지 모셔서 위임식을 치른  조인서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고 그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문함으로써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 마디로 조인서 목사만이 아니라 그를 인정한 평양노회와 우리 총회가 대 망신을 당한 처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13년 10월 4일 파송된 윤승열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물론 윤 목사가 소집한 당회(2014년 3월 15일)의 결정과 이를 근거로 진행된 공동의회(2014년 3월 25일)는 모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중대한 절차 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내용은 평양노회 내에서도 잘못임을 시인하고 있었다. 더군다가 조인서 목사 측은 군색한 위상을 만회하려 위임식에 교단 총회장까지 개입시켜 이용하므로 우리 총회의 권위마져 훼손케 했다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다.  

조인서 목사를 청빙한 당회 측의 실수는 이번만이 아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회는 온전하게 바로서지 못한 채 오류를 저질렀는데 이는  바른 신앙과 법에 기초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날 법원은 조인서 목사는 직무 정지시킴으로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이자 담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진 유일한 대표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평양노회의 제소에 의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면직된 목사직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담임목사 지위까지 회복함으로 황형택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수차례 진행된 법원의 판결은 부끄럽게도 교단이 정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핀잔을 받았다는 것에서 생각할 점이 많다. 이로써 강북제일교회 사태는 한국교회의 분쟁 역사상 가장 불법적이며 치졸하고 지루했던 분란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결자해지로 가장 큰 희생자인 황형택 목사의 명예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긴 시간 영문도 모른 채 하루 아침에 목사를 잃고 예배당에서 쫒겨난 교인들이 그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황 목사와 함께 고난의 행군을 한 끝에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은 대다수 강북제일교회의 성도들의 승리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의 상처와 허탈감이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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