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형택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다"
PCK 총회재판국 판결은 효력정지
교단에서는 제명되었으나 사회법에서는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인정 받은 황형택 목사와 교인들에게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나왔다.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황형택 목사가 PCK 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통합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 에 대하여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이자 담임목사는 황형택 목사이고, 대표자” 라는 판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1.8.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원고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임목 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10.17-2005.10.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1.12.8.“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4.21.)노회에서 행한 원고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는 무효임으로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2011.12.23.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원고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 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 목사임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당시 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 판결은 효력정지
이로써 총회 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 현재 분규중인 봉천교회 설교목사) 은 지난 2011년 8월 1일에 결정한 황형택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와 2011년 12월 1일 결정한 “목사안수 결의 무효 결정” 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따라서 황형택 목사의 목사 자격은 물론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 담임목사직도 회복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판결은 일부 교권인사들이 강북제일교회를 상대로 벌린 무차별적 만행에 대하여 부끄럽게도 세상 법정이 원상회복을 해준 것이다.
이러한 중앙지법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황형택 목사 측이 제기한 소송을 소송요건의 불비(황형택 목사가 아닌 강북제일교회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를 이유로 파기자판(각하)시킴에 따라 당시 소를 제기했던 황형택 목사 측이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를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닌 ‘황형택 목사’ 개인으로 소송 당사자로 변경하여 다시 제기한 것을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11년의 총회재판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법원의 판결 역시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통합교단과 평양노회 조인서 목사측이 정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든 총회 헌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도 서울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목사안수 및 청빙무효에 관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월 17일 청구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도 있다.
100주년에서 모이는 강북제일교회(조인서 목사)는 허위교회
그동안 상회인 평양노회는 수차례에 걸친 불법 임시당회장 파송은 물론, 법원에 의해 위임목사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데도 지난 해 3월 조인서 목사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그후 이 칭빙이 불법으로 무효화 되었음에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국가법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무리하게 진행된 조인서 목사 청빙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결정되자 다시 금년 1월에는 이광형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조인서 목사를 재 청빙하는 등 교단 법과 사회법을 어기고 있다.
또 봄 노회전에 열리는 평양노회 북시찰회가 3월10일 춘천호반교회에서 있었는 데 그 시찰회에서는 시찰회의 규약을 무시하고 강북제일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세력들이 조인서 목사를 총대로 보내서 불법을 도모해 보려는 심산으로 억지 총대로 선출하였다. 이에 대해 시찰장과 시찰위원들은 불쾌해하며 시찰장은 사임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작년 조인서 목사는 노회 정치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변호사까지 참여시켜 자신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사전모의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도 있다. 또 지난 1월 18일에도 황형택 목사측 성도들의 공동의회 참석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동의회장을 폐쇄하고 포크레인까지 동원하는 등의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공은 평양노회(노회장 조남주 목사)로 넘어 간 것으로 보인다. 틀어지고 왜곡된 지 교회를 회복시킬수 있을 것인가? 불법을 저지른 이들의 기득권을 인정할 것인가? 가 관건이다. 지금 이것은 황형택 목사와 그를 반대하는 자의 싸움이 아니다. 공정해야 할 교단 법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법도 도덕도 무시한 교권인사들의 횡포를 인정할 것인가? 이다. 우리가 여러번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황형택 목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해야 할 노회와 총회가 주어진 권징를 사사로히 사용하였고 량형의 기준없는 엿장수 판결을 하여 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강북제일교회 한 당회원은 “우리 총회 헌법 교리 제1항에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벧전 2:13-14). 지상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지상의 특정인에게 주셨다(롬 13:1).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상국가의 법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지난 4년동안 4천여 성도들의 피눈물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라며 “이제라도 총회도 노회도 하나님 말씀아래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정치적 판단과 편견에서 벗어나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4천여 성도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황형택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도와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