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 수첩보도는 언론의 정당한 활동이다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의 15억 손배소 패소
작년 5월 13일 ‘사랑의 교회’ 사태를 심층보도한 MBC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의 보도에 대하여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낸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패소 했다. 이 보도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 라는 제목으로 교회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교회의 재정비리 의혹, 오정현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교회 정관 개정의 문제점 등을 양측의 관계자들도 인터뷰해서 보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박종택) 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의 일부 보도 내용은 사랑의 교회와 오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된다’ 고 하면서도 ‘의혹을 둘러싼 논쟁의 내용을 시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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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MBC에서 보도내용을 알리는 자막 | ||
재판부는 “사랑의 교회의 2012년 감사보고서 내용,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진실한 것으로 판단돼 허위사실이 게재됐다고 볼 수 없고, 허위라고 보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한 보도이기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며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PD수첩 방송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다수의 신도들이 소속돼 있는 사랑의교회의 운영 및 담임목사의 능력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는 내용”이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재판중에 이 판사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원고인 사랑의교회 측에 인상적인 말을 남겼는데,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한편으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무슨 실익이 있을까 싶어요. 지면 타격이 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긴다고 해서 과연 명예가 회복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소송을 제기해서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재판부로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밖에 없지만…. 재판이 한계가 있거든요. 진실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증거 법칙에 의해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일반 세상에서는 통용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여러분과 같이 신의 영역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주제 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이 외에도 자신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교인이나 언론인을 다수 고발하기도 했다.
당당뉴스도 오정현 목사가 고발해
인터넷 신문인 당당뉴스의 발행인 심자득 목사를 통하여 기고한 강만원 칼럼니스트도 고발한바 있었다. 오 목사는 편집국장과 칼럼니스트 강만원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 데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들에게 기자 100만원, 강만원씨 300만원의 검사 구형 벌금형을 확정하여 송달했다고 한다. 약식명령서에 첨부된 본 기자와 강만원씨의 대강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강만원은 2014. 12. 7. 21:00경 오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나사렛 예수와 부자 예수(기사보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목사가 논문을 표절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거듭되는 거짓말로 상처를 안겨주고, 해마다 선교명목으로 ‘퍼스트 클래스’로 해외여행을 즐기고 혼자사용하는 교회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피고인 심자득은 게시했으나 피해자는 선교 명목으로 일등석을 타고 다니거나 교회 명의로 된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심자득 목사와 강만원씨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겨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첫 공판은 오는 9월 7일에 기일이 잡혔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고소건도 2차 재판 앞둬
이 사건의 기소장에는 교인들을 통한 선교지 외화반출, 사자명예훼손, 외국원수 뇌물 공여, 비자금의 부동산 투기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하여 윤재석 기자는 외환반출은 거의 관행으로 직접 당사자들에게 들었으며 다른 건도 모두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생전에 비자금 투자처를 문의한 정황과 증인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근본원인은 명성교회 수석장로였던 고 박00장로의 1천억대 비자금관리를 하다가 의문의 자살을 한 것이 원인이다. 이 건도 고소장에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아 1천억의 비자금을 교인들(심지여 당회원들 조차도 모르게) 모르게 김 목사와 박장로가 관리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도 그 돈의 출처와 행방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명성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이 차고 넘치자 일부를 따로 관리해 왔는 데 자세한 내용과 규모는 당회원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박 장로는 창립교인으로 교회사찰과 재정장로를 지내면서 김 목사의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김목사와 같은 연배로 은퇴를 앞두고 관리하던 장부와 돈을 가져오라는 당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차 그를 수석장로로 올리고 재정장로와 수석을 겸할 수 없다는 압박을 가한다.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장부를 정리하지 않차 일부 장로들(돈을 관리하고 싶은 자)이 압박을 가하며 6월 달로 최후 통첩을 하자 자살을 감행했는데 2013년 이후 부터는 지병으로 일부 장부를 분실하고 정리하지 못했는데 횡령은 없었다면서도 죽음으로 사죄한다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
명성교회 박 장로의 자살을 처음으로 보도한 사람은 명성교회 안수집사 출신 윤재석 기자다. 그는 한때 김삼환 목사에게 은혜도 받고 언론분야 자문도 하고 가까이 지낸 사이다. 그러나 자살사건이후 큰 실망으로 보도를 한 것이다. 명성교회는 그의 초기 기고문들을 언론중재위에 회부하여 재갈을 물렸다. 이에 윤 기자는 이 사건을 감추려는 명성교회의 배후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범죄적 행위가 묻혀져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그동안 직접 명성내부에서 보아온 내용들을 르포형식으로 고발한 기사를 걸어서 고소한 것이다. 윤기자 역시 자신이 섬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언론인으로 시민적 알권리와 공인에 대한 사회적 직무 환기 차원에서 보도한 것으로 역시 대형교회의 재정비리를 바로잡고 사회적 책임을 깨닳게 한다는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이 죽은 사건을 이렇게 유야무야 하고 거짓으로 알관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 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삼환 목사 아직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 망각
그동안 PCK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를 자임하는 김삼환 목사는 각종 기관의 책임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교회적으로도 매년 봄, 가을 특별새벽기도회를 방송 3사를 통하여 억대경비를 드려서 중계방송하고 있었다. 이 기도회는 자기네 교회 기도회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선전전으로 비판받아왔다. 기자들의 이런 고발보도는 한두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의 대표를 자임하고도 모든 교회들과 공존하는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져버리고 패권적으로 싹스리하는 대형마트식 고객홍보형의 전도를 하는 것으로 인근 교회들의 원망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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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기도회는 기독교 4대 방송국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중계된다 | ||
자살한 고 박장로는 3통의 유서를 남겼는데도 조사과정에서 그가 관리한 계좌의 추적이나 금융법 위반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명성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태에 대하여 법적자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뒤에 있다(장로인 김재복 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 로고스에는 전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변호사(할렐루야 교회 장로)가 고문으로 있다. 기독교의 김&장으로 통하는 대형로펌이다(로고스는 여의도순복음, 금란교회, 분당제일교회등 대형교회의 비리를 보호하는 소송을 한바 있다. 김 장로의 동생인 김명규 장로(인천제일교회) 는 평민당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는 데 박장로 자살 사건이후 명성교회가 세운 C-channal의 사장으로 특채한바 있다. 사람들은 이들을 통하여 법적자문을 받고 정치권 로비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또 전도사로 통하는 황교한 법무장관(명성이 세운 아가페교도소 실무주역) 이 지난 번 국무총리에 내정되자 청문회에 통과되도록 기도하자고 주보에 광고를 내며 인중에 집착하였는데 거기에도 선을 대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자 모든 재판에 승소를 한 듯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교인과 후배목사를 소송한 것과 관련하여 예장뉴스 원로인 홍성현 목사 등과 개혁그룹의 목회자들은 자살사건과 교회 비자금 사건을 사회법정으로 가져간 김삼환 목사에 대하여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부덕한 일을 사과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치 않을 경우 미진하게 마무리된 박장로 자살사건과 관리하던 비자금을 검찰에는 재조사를 금감위와 국세청에는 세금포탈과 금융실명제 위반문제로 진정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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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삼환 목사는 올해 법정 은퇴를 하도록 되어있다. 2013년 교단 법은 직계존속에게는 교회의 후임자가 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여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는 물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2013년 인근 하남시에 300억대의 교회를 지어 교인 수백 명의 교인들과 장로, 목사를 떼어주어 위장세습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회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나 자신을 따르는 인사들을 관리하고 세속권력과 손을 잡는 등 이전 교회 지도자들에게서는 없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지금도 매주일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의 주변에는 전 총회장, 신학대학 총장이나 교수등 교계의 유명인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런 식의 모임은 일반사회에서도 조심스러운 일로 성직자들의 사교모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삼환 목사는 설립초기에는 머슴목회로 교인들의 지지를 받아 목회에만 열중했지만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자 교권의 자리(총회장등)을 맡으며 지인들을 밀어서 당선시키거나 중요한 자리에 자신를 따르는 인사들에게 맡기는 등 교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구가해 왔다. 또 국내외 유명대학에서 10여개의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많은 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사역에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파송된 이들을 지원을 미끼로 선교세력권을 넓혀갔으며 이티오피아에는 대형병원과 캄보디아에는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현지 선교사 이름으로 구입한바 있다. 심지여 요르단에 집회를 가서는 의문의 성추행 논란이 일자 2014년 가을에 선교부는 당사자를 명성교회에 불러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녹음까지 한 바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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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에 빈 지게를 지고 머슴 퍼포먼스를 하는 김삼환 목사 | ||
또 둘째 아들 김주나에게는 명성교회의 헌금으로 인수하거나 세운 안동성소병원등을 관리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척과 세력다툼을 있었다고 한다. 그외 교회 안밖에 친인척들에게 중요한 자리의 유급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 데 여동생 김은환의 남편인 조원복에게는 얼마전 까지 교회 재정을 출납하는 재단부의 실무를 맡긴바 있다. 김 목사는 올해 법정은퇴를 하도록 되어있어 교인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지금 까지 아무런 반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당회원은 작년에 후임자는 은퇴 6개월전에 자신이 지명하여 밝힐 것이니 일체 거론치 말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은퇴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과연 은퇴를 하기는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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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시청앞에서의 기도회에서 "사랑해요" 사인을 하는 김삼환 목사 | ||
사태가 이런데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자중하고 은퇴준비는 커녕 지난 8월 9일 시청 앞에서의 광복 70주년 을 맞는 평화통일 기도회의 대회장으로 서는 등 아직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런 행사를 통하여 내부불만과 사회적 이미지를 벗어보려는 발상이나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이 행사의 회계는 명성교회 김영환 장로가 맡고 있는 데 약 9억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이 행사비 상당부분을 명성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말로는 "자신은 고소를 당할 지언정 고소하지 않는 다" 고 일구이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형교회는 매년 큰 행사를 통하여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데 거기서 비자금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여 주최자들이 강사비도 받아가는 등 아깝지 않게 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대형교회가 앞다투워 하고 있는 납골당 직영사업이 유행인데 명성도 2011년 치악산 명성수양관에 납골당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분양하여 수익사업도 하고 사자가 된 부모을 둔 자녀들도 대를 이어 교회에 나오게 하려는 발상으로 추진를 한 것이다. 이 사업을 예전 PNP라는 회사에게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을 조사하여 거의 성사단계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파기를 당하자 고소한 사건이 있다. 이 회사는 그동안 들어간 경비와 손해에 대하여 명성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2014년 8월에 1심 에서 패소하고 항소중이다. 그 그 결심 공판이 8월 20일(목)에 있다. 이 사건의 피고 역시 명성측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원고 측 변호사도 로고스 츨신으로 로고스대 로고스의 대결로 보여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