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배 사무총장 사표 반려의 의미
2017년 제 102회 총회(온누리 양재 성전)에서 사무총장으로 인준받아 지난 3년간 일해온 변창배 목사가 지난 6월 30일 임시 임원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는 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우기를 권면했다고 한다. 이날 변창배 총장이 낸 사표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환경적으로는 이제 총회 10개의 부서를 5개 처로 통폐합하여 총무들 인선을 마쳤다. 우리 총회의 재정응 6월로 마감하고 7월부터 새로운 회계가 시작된다. 이를 기점으로 기구개혁과 부처 총무들 인선이 마무리 되었으니 자신도 남은 1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공모를 통하여 재신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다.
남은 임기를 체우고는 재선에 도전할 수 없는 년령이기에 부득히 시간적으로 지금이 바로 데드라인인 것이다. 좋게 보면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자신도 평가에 임한다는 의미로 나뻐 보이지는 않는 다. 9월 총회서 인준을 받으려면 그 전에 인선을 완료해야 한다. 예전에는 혼자만 놓고 재임여부를 물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변 총장은 총회 기획국장을 하다가 당시 101회기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의 연임이 부결되자 후임 사무총장 공모에 지원을 했고 당시 4명의 후보가 나와 겨뤄서 낙점이 된 것이다. 아무래도 총회 기획국장으로 일한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전임 이홍정 총장도 기획국장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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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2회기 총회에서사무총장으로 인준받은 후 인사하는 변창배 목사 | ||
변 총장 사임, 언론서 먼져 나와
그런데 이번에 변 총장이 재도전을 위하여 사임서를 냈다는 소식은 임원회가 아니라 이정환 목사에 의하여 6월 30일 12시경에 한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의외로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들이다. 그날 예정된 임시 임원회는 오후 2시에 열리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변 총장이 사표를 낼 것이고 그 이유와 논리를 외부에서 제공해 주는 식이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런 기사를 쓰려면 제보가 있더라도 내용을 구상하고 탈고하고 신문에 편집자가 올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 몇일은 걸린다. 따라서 그날 공개된 내용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몇일 전에 나온 얘기고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교단에서의 이정환 목사 무게나 역할로 보아 변 총장 연임을 반대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정환 목사는 건강문제도 그렇고 최근 몇 년간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최근 총회 관련 소식은 누가 정보를 드리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따라서 그 글은 내용에 상관없이 상당한 의도가 있는 글이며 개중에는 총회의 임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도 많아 정보 제공자가 총회 임원 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변 총장 임기는 2021년 9월 까지
결론적으로는 변 총장이 총회 임원회의 권고를 받아드려 남은 1년 임기를 마친다니 더 이상 재론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정환 목사의 글은 법과 원칙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분히 의도적으로 변 총장 재임을 원치 않는 분들을 대변하게 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한편 총회 서기 조재호 목사는 지난 1일 총회 브리핑에서 변 총장 사표를 반려하는 이유로 “사무총장의 연임이 법적으로 안된다” 는 말을 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사퇴할 경우 총회 인선규정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무총장 인선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도 이해가 안되는 말이다.
사무총장이 공석이 되면 법적으로는 일단 총회 서기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공모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왜 내년 105회기로 가야 하는 지 모르겠다는 반문들이다. 사무총장 자리는 공석으로 두지 않기에 바로 공모하면 된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변 총장 사표반려 이유는 특정지역에서 사무총장 자리가 소외되었다는 역할론이라는 소리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 총회에 지연을 따지는 분들이 있다니 언제까지 우리 총회가 인물이 아니라 지역 파벌를 주장한다는 말인가? 이제는 우리 총회가 이런 정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변 총장의 연임 의사는 그 개인이 사무총장 한번 더 하자는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 부서 총무들이 모두 바뀌고 연합사업이나 국제관계에 내년 대선등 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그런면에서 지난 4년(서리1년)간 변 총장이 보여준 업무력에서 교계 지도자들에게서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또 변총장이 파벌색이 없고 총회 기획국장을 지냈고 그 이전에도 장청 총무를 지냈고 총회 본부에서 간사를 했으며 안동교회 부목사를 지냈다. 그후 호주로 유학을 가서 멜버른 서부교회에서 목회도 하는 등 해외 경험을 포함하여 우리 총회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한 인물은 없다는 평이다.
사무총장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아냐
내년 9월까지 변 총장 임기가 끝나고 후임 총무 공모에서 또 다시 특정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는 안나와야 한다. 현 부총회장 구도야 법에 명시된 권역별 제한이지만 그것도 구태로 이제는 풀자는 추세다. 사실 권역별 총회장은 억지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구도 없이 해야 할 판인데 총회 사무총장를 지역 안배하자는 발상은 우리 총회가 극복해야 할이다.
총회 부서는 몰라도 사무총장은 총회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는 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앞으로 1년 안에 인물이 어디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이홍정 총무나 변창배 총무가 모두 해외파라지만 이미 들어와 일한지 3년 이상은 되었었다. 총장이 꼭 현장 목회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을 드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한 분이 바로 도전을 하는 것은 공백기도 크고 해서 어렵지 않겠냐 하는 얘기는 있다. 해외 경험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해외파가 우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그렇다고 목회 잘한다고 해서도 되는 자리도 아니다. 사무총장의 직무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이다.
누구되든지 초임자는 2년은 되야 업무도 사람도 파악이 될 것이라는 소리다. 그러니 와서 배워서 훈련해서 할 자리도 아니다. 과거 주계명, 김상학, 조성기 목사는 모두 연임하여 8년 씩 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이홍정, 변창배 목사만 4년 단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는 장신대 총장 인선 과정에서도 나온 말이지만 총회 일을 하려면 공개적인 검증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선이야 법에 규정된 분들이 한다고 하지만 일하려고 하는 분들의 신앙이나 도덕성 직무 능력 비젼등은 예전 보다는 헐씬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사무총장은 총회을 위한 직급이지 총회장 비서나 하라고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획국은 원상회복시켜야
총회는 그간 변 총장이 기획국장을 하다가 사무총장으로 가게되면서 기획국 업무(국내연합사업, 국내외 에큐메니칼, 해외 동역교회, 국제기구)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국장자리를 실장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실장이 공석인데 하루 빨리 실장을 보충하여 기획국 업무를 원상회복시키야 한다.
사무총장은 본부 총무로 직접 일하기 보다는 기존의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자리다. 또 총회 안팎 전체 살림을 관리 감목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총회, 연합회, 부서, 노회와 지교회 행사까지 다니는 것은 줄여나가야 한다. 또 상근 총회장제가 실현되면 총장과의 역할이 어떨지를 고민해야 한다.
기획국장은 과거 부총회장이 되신 분이 에큐메니칼 위원장을 겸하기에 총회의 구조와 업무 사람등을 설명하고 총회장이 되기 위한 경연(과거 왕세자의 교육)과 의전를 감당하기도 한다. 총회 서기쯤 하고 부총회장이 되면 몰라도 그렇치 않은 경우는 총회나 연합기관 해외교회등 알아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앞서가는 곳이 우리 총회다 행정적으로 전자결재와 재정통합까지 이룬 곳은 없다. 투명행정의 선구자다. 이제는 모두 정확한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5개 부처의 살림을 감독해야 한다.
제26조 (사무총장의 직무)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총회의 헌법, 규칙, 제 규정 및 총회 결의의 범위 안에서 총회장의 지시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본부의 제반 사무와 국내외 교회연합사업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총회 임원회, 각 부, 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무, 원감 및 국장 회의를 두되, 사무총장이 의장이 되며, 총무회의는 각 부 사업을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사무총장 선임)사무총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총회의 인준을 얻어서 임명한다. 단, 총회 폐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사무총장 서리를 총회 서기로 대행케 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총장 임기 및 정년)
1.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
3. 사무총장 서리나 총회 서기가 대행한 사무총장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