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인사규정 그대로 둬야

                      109회기 총회 주요 안건

사상 유래없는 총회장 발 뉴스로 인하여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총회가 보낸 시간과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다. 아직 일말의 기대를 져버리지는 않았지만 김의식총회장이 법적 권한으로 주어진 개회선언과 인계인수을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런 사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 지를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아직은 의혹 수준의 불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격이나 신앙자체를 송두리체 무시받고 평가절하 받을 수 있는 큰 시험대에 올랐는 데 제발 신앙인답게 그리고 지도자 다운 처신을 하기를 기도한다. 총대들은 더 이상 이를 갖고 일희일비 말고 총회가가야 할 큰 닐인 치리회의 큰 대회대로 계획한 일들에 대한 보고와 축복 그리고 격려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의 꽃인 교단의 최고 지도력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일이 하이라이트인데 총회장 리스크가 브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이외에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구해온 시급한 안건과 헌의가 제대로 된 검토와 토론과 결론을기대한다. 이에 하루 앞둔 총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중요한 안에 대한 환기를 해본다.

청년 시절부터 총회 주변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보면 우리 교단은 뭐 큰일이 나고 분열될 것 같은 위기에도 막상 모이면 말을 아끼고 지혜들이 나오고 봉합되는 관례를 많이 봐왔다. 1978년 성갑식목사님이 본부 총무셨는 데 당시 YH사건으로 영등포산선에서 항의 농성을 하던 청년들이 총회를 점거해서 이를 알리자는 뜻으로 총무실로 난입했다.

당시 정서로 보면 호통을 쳐서 쫒아내면 그만일 때인데 너그러운 말로 수고한다고 하신던 인자한 모습이 기억난다. 비록 교권 중앙의 최고 책임자지만 그런 문제에 관심갖는 교단 청년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 된다. 퇴임후 기독교서회 총무로 가셨고 기독교교육 관련 영어 책도 번역하시는 등 학자적 심성을 갖은 교단의 지도자로 기억된다.

이후 총무로 이의호,양신석,주계명가 사무총장제가 된 이후에는 김상학,조성기,이홍정,변창배,김보현목사가 있었는 데 자기들이 받고 누린 것에 합당한 평가들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교단의 중요ㅈ현안이나 살림은 본부 총무격인 사무총장이 모든 잭임을 진다는 뜻이다. 4년 임기에 규정에 의한 연임이 가능하고 시무 목사처럼 주택과 차량을 제공하고 사무실과 비서까지 있다. 바로 총회 관련 연합사업이든 교단 내부 일이든이다.

   
 

사무총장등 연임 규정 개정안은 문제가 많다.

이번에 보는 총회장 리스크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진상파악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총회 사무총장은 무얼했느냐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도 사무총장 연임 규정 개정안이 작년에 재론 동의를 거켜 부결되었는데 이번에 5개 부서 총무들까지 포함하여 다시 나온 총회 별정직(사무총장, 부서 총무 등) 규정 개정안 재 청원으로 올라왔다.

내용인즉 직전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에게 적용되었던 4년 임기 완주가 부족한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연임 불가 원칙을 적용했던 것을 폐기하고 현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앞으로 4년 임기가 다 차지 않아도 연임시에는 정년 65세 까지 임기를 보장해 주자는 얘기다. 이는 부끄럽게도 권력선상에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비슷한 처지의 안홍철, 한국기독공보 사장, 정신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무총장, 김종식 총회유지재단 사무국장 등도 덩달아 65세 정년이 무색하게 될 수가 있다. 과거 총회 인준에서 임원회 인준이 된 5개 부서 총무들도 65세 정년에 미달하는 자는 연임 지원을 할 수 없었는 데 이렇게 연임 불가 조항이 풀리면 지금 까지 권한을 누리 개인들에게는 좋으나 총회 인사구조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기관목사들 중 7개 신학대학 총장들만 정년이 5년전 70세로 변경되었다. 이것도 말이 많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소리다. 그래서 지난번 장신대 총장에 63세 정년으로 은퇴한 시니어 교수들이 대거 지원했다. 이들은 학교나 교단내 지인들과 오랜 인연과 정치적 기반이 유리하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고령화로 인한 창조적 활동을 제한하고 시간 때우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이나 조직의 책임자는 젊을수록 좋은 게 그래야 활력을 갖고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성과을 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싶은 도전정신을 갖게 된다. 그러나 65세가 넘어서도 어떤 자리의 책임자가 되면 거의 능구렁이가 되여 시간 떼우기에 처신만 능해져 같은 돈을 주고도 인재로 쓰기에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다. 

   
                                  * 이 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양곡교회 앞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65세 정년 조항과 연임 불가는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나오는 개정안 개인들을 위한 임기 연장 구제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총회나 기구 특성 그리고 능력 있는 후진들이 총회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잘 살펴야 한다. 또 실제로 통과가 된다고 하여도 현직에 있는 분들은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규칙 개정은 노회 수의가 아닌 총회장 선포로 끝난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또 하나는 임원 선거조항 2장 2조 총회 부총회장 자격구비에서 현행 “노회장을 역임하고”“노회장과 총회 임원을 역임”한 것으로 수정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노회장을 거치지 않고도 부총회장을 거쳐 총회장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문제는 노회장을 해보지 못한 총회장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신교 보다 교회 역사가 긴 구교나 성공회의 관구장 혹은 교구장은 반드시 그 관할 교회의 사제(교구좌)여야 하는 게 법이다. 이는 현장 사목에서 말씀과 예전에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며 종신제다. 비민주적인 제도같지만 영적권위을 겸비한 치리장은 나름 그 조직에서 경륜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전통 때문이다. 이번에 김의식 총회장 사태에서 보인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것중 교회 허락이라는 이유로 총회장 임기(1년)안식년으로 목회의 핵심인 설교와 심방, 예전에서 손을 놓은 것도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 법은 103회에 제정되 106회기 총회장 류영모, 107회기 이순창 총회장이 적용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차 무용론이 일어 107회기에 폐기된다 그렇게 되여 108회기 김의식 총회장만 유일무이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를 적용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거 총회장이 상근할 수 없어 총무에서 사무총장으로 그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총회장은 모든 것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보고 받고 살피는 것인데 언제 부터인가 총회나와 살다시피하고 과 몰입하는 것은 사무총장제를 무색하게 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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