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단의 NCCK 복귀 걸림돌은 무엇인가?

본 교단의 NCCK 복귀 걸림돌은 무엇인가?

NCCK 개혁안 처리 논란 일어

   
* 지난 실행위원회, 총회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본 교단의 인사들

NCCK(총무 김영주 목사) 63회기 4회 정기실행위원회가 지난 10월 22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작년 총무 선출과정에서의 문제로 정기총회 석상에서 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퇴장하자 총대전원이 집단 퇴장한 후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예장통합의 복귀를 위한 제도개혁안 처리를 논의했다. 당초 예장통합은 복귀 조건으로 총무 선출에 있어 교단 순환제와 5년 단임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CCK 총무의 정년 연장은 앞으로 우리 교단총무의 연장과도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교단 총무 정년은 65세고. 교회목회자는 70세다. 신학대 총장들 정년이 65세에서 현장목회자와 같이 70세로 연장되었다. 합동측 총회 총무의 정년은 70세이다. 그렇다면 우리교단도 총회 사무총장에 대한 정년연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 나이를 먹어도 잘먹고 건강이 좋아져 옛날의 70세가 아니기도 하고 부서 총무들을 총괄하고 총회내의 중진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똑같이 정년이 상향조정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CCK에 대한 우리교단의 제도개선 요구는 지난 실행위에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와 전 총회장 손달익 목사 류영모 목사가 참석하여 9개항의 요구조건의 이행여부와 복귀에 대한 분위기를 준바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완급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언론이 앞서 나간 것 인지는 모르나  이번에 전 총회장인 손달익 목사와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가 참석한 교회협 복귀를 너무 쉽게 한다는 지적이다. 즉 제도개혁안을 이번 실행위에서 의결하고 다음 달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상정하면 교회협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개혁위원장 윤길수 목사(기장 총회 전 총무)도 ‘총무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단임으로 하고, 총무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교단 순환제를 보장에 관한 사항을 헌장세칙에서 정한다’ 는 내용의 개혁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합이 요구한 9개항중 정년연장만 쟁점이 된 것은 좀 불만이다. 그리고 그동안 총무 중심제에서 사실 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했었는데 개정안에는 임원회의 기능을 회복하여 실행위원회와 총회전에 안건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2년에 1회 정도는 재정에 대한 교단들의 참여하여 점검을 하자는 안도 나왔다. 이는 교단이 NCCK 재정을 참견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복현 목사(기감)를 포함해 제도개혁안 처리에 대한 절차상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기하며 토론이 일었다. 신 목사는 “제도개혁특별위가 만든 안을 헌장위원회로 보내 논의한 뒤 다시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것이 바른 절차”라면서 “절차상 개혁안은 다음 달 총회에 상정할 수 없으며 내년 실행위에서 논의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이번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다는 속내다.

이에 이홍정 목사는 “예장통합과의 화해 차원에서 생각해달라. 앞으로 교회협의 연합운동에 징검다리를 놓는 차원에서 봐 달라” 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실행위는 제도개혁안을 헌장위원회에 올리고, 헌장위가 개정안을 만들면 총회 전에 임시 실행위를 열어 총회에 상정하는데 합의하자는 의견이다. 

작년에 총무 선임시 우리교단은 김영주 총무가 지난 4년 전에 출마를 하면서 자신은 년령문제도 있어 다음에는 기회가 없으니 이번에 한번 기회를 달라는 말을 한바 있었고 또 재선이 되어도 임기 4년 이내에 정년이 되니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우리교단은 해왔다. 그리고 전례에 따라서 이번에는 통합측 인사가 총무가 되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당시 NCCK 훈련원 원장으로 근무중인 이근복목사가 교단내외 알리고 일찌기 출마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조로울 것 같았던 본 교단의 후보가 뜻하지 않게 복수가 되어서 연합사업위에서 결국 투표까지 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연합사업위에 표를 갖고는 있는 분들을 통한 교권정치나 로비를 하는 등  불필요한 힘의 소진을 가져왔다. 결국 오랫동안 준비를 한 후보는 탈락을 하고 새로운 후보가 되었다. 그동안 우호적으로 우리교단을 돕겠다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후보가 바뀌었음을 해명 해야했고 결국 회원 교단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김영주 목사에게 패한 바 있다.

김영주 총무가 재 출마의 뜻을 접지 않차 우리교단은 김영주 총무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전방위적 압박을 하였고 급기야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유권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회원교단들 지지를 받는 데도 실패하였다. 그 후 우리 교단은 기자회견까지 하고 총회장이 총회석상에서 퇴장을 하는 등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은 지 1년이 되어 간다. 

그런데 이번에 헌장을 개정하면 김영주 목사의 임기(실제는 정년까지만 한다고 하였고 그 임기는 2017년이지만 개정 헌장의 적용을 받게 되면 2019년)까지 보장해줘야 할지도 모른 다는 소문도 있다. 그렇게 하고 통합측의 차례가 되어 총무직을 이을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된다면 담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교계의 자리나 위상을 직장이나 일자리로 알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단의 경험을 갖고 에큐메니칼운동과 신학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이고 인성적으로 안정된 자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단의 정서와 이해를 잘 대변하고 다른 교단들과도 화합하며 리드할 수 있는 품성의 인사가 적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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