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동광교회, 세습 준비 완료
1월 6일, 아들 류재상 목사 담임목사 부임…아버지는 12월 30일 원로목사 취임
뉴스엔 죠이 이용필기자
▲ 1월 6일 부천동광교회에 류재상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아버지 류철랑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원로목사에 취임했다. 이로써 부천동광교회는 세급 가계도를 형성하게 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부천동광교회가 세습에 한발 더 다가섰다. 류재상 목사는 1월 6일 아버지 류철랑 목사의 뒤를 이어 이 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앞서 류철랑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부천동광교회는 이로써 아버지는 원로목사, 아들은 담임목사인 전형적인 세습 가계도를 형성하게 됐다.
류재상 목사는 담임목사이나 신분은 임시목사 상태다. 6월 3일 열린 공동의회 위임목사 청빙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협력교수직을 사임했고, 당회와 제직회의 승인을 거쳐 7월에 ‘임시목사’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임시목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10월 23일 안산제일교회(고훈 목사)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79회 서울서남노회에서는, 부천동광교회가 청원한 류철랑 목사의 원로목사 승인 건과 류재상 목사의 임시목사 시무 건을 통과했다. 임시목사 기간은 3년이며, 교인들이 원하면 공동의회를 열어 임시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재 부천동광교회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세습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조기 은퇴한 류철랑 목사의 영향력이 살아 있을 동안 위임목사 청빙 투표를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서남노회 안옥섭 전 노회장은 부천동광교회의 상황을 놓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전 노회장은 부천동광교회에 당회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의사 결정 시 임시당회장 파송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온전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목사를 하기 때문에 세습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부천동광교회는 안 전 노회장이 지적한 대로 담임목사는 있지만 당회장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을 길게 가져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적다. 한 목사는 "류재상 목사의 목회 실력이 뛰어나 교인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데 긴 시간은 들지 않을 것이다. 공동의회 청빙 투표는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교회 세습이 사회적으로도 화제가 된 탓인지 두 목사의 태도는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에 대해 "세습이 아닌 후계"라고 말한 류철랑 목사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류재상 목사 역시 "전에 한 말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류재상 목사는 지난해 10월 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부천동광)가 신앙을 가르쳤고, (저를) 목사로 만들었다. 이런 교회가 목사인 저를 부른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뉴스엔 죠이 이용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