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심사숙고해야
현재 새누리당이 제정을 하려고 하는 북한인권법의 골자는 북한이 체제를 반대하는 인사들과 이탈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체포하여 고문하고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죽이고(장성택 처형)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인류애에 어굿난 잘못된 행동에 경각심을 주고 중지시키기 위하여 반대하는 운동(탈북자)을 지원하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역사에 남기고 알려서 인류의 교훈으로 남기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을 모으고 보관하고 또 북한 내 정치범 교화소등 인권탄압의 현장과 증거들을 보존하여 통일이후 그 증거들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증언과 기록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후술하겠지만 한반도에서의 마지막 과제는 통일이며 그 대상은 북한 정책에서 통일이라는 과제가 가장 큰 것이고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가 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일은 뒷전이고 이런 법이나 만들어 가뜩이나 안좋은 대북관계을 경색시키는 내정간섭을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제법상의 효력을 지닌 것도 아니고 국내법이 될 것인데 이는 평소 새누리당의 일부 강경파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북한고립화 붕괴화 작전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 법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아니라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반대하며 지금은 차분히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북한의 인권탄압이 없다거나 외면하고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외에도 삼대세습에 핵개발등으로 한반도나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남의 나라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이해당사자들과 유엔을 통하여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즉 북한문제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어 미국에도 북한 인권법이 있는 데 그 내용은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다. 일본의 북한관련 인권법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자국의 이익적 관점으로 한 법이다.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러한 법들의 기초가 되는 유엔인권옹호 권장은 전후 국가의 팽창으로 인한 식민지 전쟁에서의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산업화 과정에서는 기업과 노동자의 착취나 억압, 남성과 여성의 차별, 사회적 약사가 강자와 갖은 자들의 힘과 권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다. 따라서 국가와 이념이나 체제 성별 빈부로 인하여 천부적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억압받고 탄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엔인권헌장의 정신은 어디가 되었든 그런 일을 자행하는 나라와 조직 개인은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야 하고 제재 받아야 한다는 것에 기초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 타당한 법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여당과 일각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북한인권법의 내용은 상당한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3일 황우려 대표가 NCCK를 방문하여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취지에 대하여 김영주 총무에게 협력을 구한 내용을 보면 명분론으로 유엔인권선언에 기초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탈북단체를 돕는 것이 목적임에도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그 내용은 숨기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있다”며 “유엔 인권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유엔 가입국들은 지켜야 한다.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며, 그것을 준수해야하는 국제적 규범이 있다”고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관여가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동족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담자는 것”에 대하여 김 총무는 “지금 남북이 대화를 하며 해결할 과제가 많은데 협력과 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시기에 북한인권법으로 그 통로가 막힐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북한은 엄연한 독립국가지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외국이라고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는 외국이기에 외교적인 관점도 있지만 민족의 통일이라는 점에서는 국내법이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북한문제는 외교부가 아니라 독립된 통일부가 있는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외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 뿌리 한 민족적 관점에서 언젠가는 통일해야 한다는 원대한 표를 갖고 임해야 한다. 그렇기에 한 정권에서의 통일전략이나 대북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통일을 위한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그렇기에 북한인권법은 그 내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일 들어 가장 민감한 것은 정부가 북한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친 탈북단체을 지원하려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 인권법을 거론하는 민간단체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북한의 피해받는 동포들을 돕는 일보다는 주로 남한에서 민주화 운동세력들을 비난하고 북한비판을 강요하거나 북한인권을 말하지 않으면 친북 혹은 용공 좌파라는 식의 이념공세를 해서 집권당을 돕고 있는 외곽 조직들이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있고 대표적인 분이 서경석 목사다.
지금 활동하는 탈북단체들의 활동도 자발성보다는 보수적인 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사안별 국민 모금을 하면서 운영하니 정부 어용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내심은 이것을 합법화하여 국가재정을 지원을 하게 하여 반북 활동도 더 활발하게 하고 남한내 민주화 운동세력들과 대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탈북단체들을 정부돈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탈북자들은 이 일이 새로운 직업이 될 것이고 그런 체들도 많이 만들어져서 공격적 반북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을 비난하거나 전단을 제작 살포하는 일에서 한걸음 더 나가 심한 일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의 국경 인근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기획 탈북단체들의 모험도 부추기게 되는 등 외교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 법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남북 간에 동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충돌을 예고한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내용 중 일본의 지배를 발전적인 면에서 보고 또 친일 행적자들을 미화하고 그 행적들을 두둔하는 듯 한 내용이 기술된 교학사 발행 교과서가 편향되여 한곳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것을 외압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채택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국내 일에 일본정부가 “한국 역사 교과서 일본문제 바로잡기“ 지원법을 만들어서 친일 단체나 개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나? 아마도 내정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친일을 미화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일을 하는 일본의 정책이나 태도에 대하여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법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북한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활동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그런 활동을 하는 이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 국가는 한반도의 상황과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여 어떻게 장기적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 하는 정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을 하는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든다지만 이는 남북 간의 긴장을 더 강화하고 대결의 구도로 갈 공산이 더 크다. 현행 국가보안법도 많은 인권논란이 있는 데(기본적으로 적으로 상정) 아직은 필요한 법이라고 해서 존치하고 있는 데 또다른 법으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까지 이 법의 취지를 말하는 이들의 본심이나 친 정부 단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북한 붕괴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의 권력기반을 흔들고 갈등하게 하고 주민들의 탈북을 부추겨서 대량이탈이 이뤄지면 정권이 붕괴되고 그렇게 되면 통일은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 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으로 다른 나라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범법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교서에서 "통일은 대박" 이라는 말을 했는 데 좋게 보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통일은 남는 장사지 적자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런 대박인 통일을 위한 희생과 노력은 하지 않고 대결과 분란을 예고하는 일을 하면서 대박운운 하는 것은 도박이 될 수 있다. 분단이 국토만이 아니라 이념과 정신 교육 문학 학문까지 반쪼가리를 만들고 대결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한 분단을 해결하는 통일은 그런 고통에 상응하는 값을 치뤄야 오는 것이지 염원으로 노래로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은 최근조사에서 통일한다고 경제적으로 반드시 득을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소위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산정한 계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통일비용이 더 싸다는 결론이다. 그러니 통일되면 없어질 단체들 많고 분단으로 먹고 사는 이들의 분단고착화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은 꼭 해야 되는 가? 하는 생각을 갖는 이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통일국가를 꿈꾸지만 그 전 단계로 1국가 2체제나 연방제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북한과 긴장국면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과연 무슨 실효가 있을지도 파악하지 않고 보수적 지지기반의 이탈을 방지하고 자신들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지킨 당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만을 위한 선거승리 놀음에 불과 하다. 언제나 통일에 대한 공간과 논의를 한 정권의 정책에 묶어두지 말고 과거 정부의 공과를 모두 계승하는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 얼마전 국방부장관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국지전이 예상된다는 말이나 함부로 하고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년초 북한의 통큰 제안에 대해서도 말뿐이니 진정성이 없다고 묵살하였다. 이런 성의없는 답은 당국자가 할말이 아니다. 그런 기회를 통하여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서 물고를 터야 한다. 한마디로 비난은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인내하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난이나 우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오해받아도 개의치 않고 속아주기도 하면서 해가는 것이 남북대화이다. 상대가 누구지 잘알지 않는 가? 그렇게 말잘듣고 쉬우면 왜 통일부가 필요한가?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고 대화에 나가서 살피고 통일을 위한 다각적인 일을 하는 곳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앞장서섯 북한을 비난하는 통일부가 오히려 분단고착부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통일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러니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장단기 전략을 세우는 곳이 통일부인데 요즘 통일부가 하는 일이 무언지 모를 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자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