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중 교회들 소송과 로비에 헌금 멋대로 사용

            분쟁중 교회들 소송과 로비에 헌금 멋대로 사용

교회가 원치 않는 분쟁으로 치닫으면서 시간과 마음뿐 아니라 교회 헌금까지도 무한정 사용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교회의 재정권을 쥔 측은 목사측이든 장로측이든 합법적인 절차없이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자기들의 이론을 변호하기 위한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말로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무엇이 누구의 교회를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번에 보도된 봉천교회의 원로 목사측이 당시 사용한 대응자금은 그 수법도 그렇치만 지급처와 방식등 모두 큰 문제다.

외장 하드에 담긴 자료에는  ‘예비 자금 운영에 관한 내역’ 인데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8개월치에 대한 정리다. 당시 교회 통장에서 이 항목으로 간 돈은 자그마치 3억 9,000만 원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월 17일 이 자금으로 당시 총회 재판국장 오 00 목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죄목은 배임수재. 오 목사는 "재판을 잘 봐 달라"는 봉천교회 원로 측 장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2년 당시 총회 재판국장이었던 장 아무개 목사는 7~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재판국 서기였던 전 아무개 목사는 6~9월, 네 차례에 걸쳐 760만 원을, 재판국 회계였던 엄 아무개 장로는 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재판국원 외에도 총회 헌법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돈이 흘러간 것으로 나왔다. 당시 헌법위원장 김 아무개 목사는 2012년 7~12월, 세 차례에 걸쳐 3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헌법위원회 전문위원 최 아무개 목사도 7~8월, 두 번에 걸쳐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교단 재판 관련자에게 흘러간 로비 자금은 총 3,000만 원에 이른다.

봉천교회 원로 측 장로들은 재판국원을 대상으로 왜 로비를 했을까. 앞서 언급했듯 당시 봉천교회는 둘로 나뉜 채 갈등하고 있었다. 원로목사는 2010년 12월, 장로 22명 중 13명에게 출교·면직·정직·견책 처분을 내렸다.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장로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것이다.

장부에는 재판국원 외에도 용역비와 변호사 비용, 기독교 언론사에게도 670만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2012년 10월~2013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돈이 전달된 것인데 분쟁 당시 원로목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총회 연금재단 전 이사장도 법적비용으로 재단 돈 수억 사용

전 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도 자신과 연금재단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수많은 소송전을 남발했다. 이것도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외에도 소송중이거나 교회분란을 겪는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자세한 보고나 허락없이 교회헌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교단의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제일교회도 헌금으로 로비자금 사용

이외에도 원주제일교회에서도 최근 제직회 재정보고에서 분쟁으로 인한 교회재정 사용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7월 사이에 오인근 목사를 면직 출교시키기 위한 전방위 로비에 적어도 7,000만원 이상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이다.

   
 

5월 제직회에서는 잡비 항목 1,800만원 사용처를 묻는 한 제직의 질문에 김00 장로는 "총회재판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공식석상에서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 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모은 기금등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법에는 총회 판결이 나기 전 사회법에 제소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다고 되어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거기도 사람들의 모임이니 이견이 있고 분란과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터져 나온 일을 계기로 총회적으로 결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교회 문제를 사회법으로 가져갈 때는 일체의 교회헌금을 사용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사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자력으로 응대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로펌들이 늘고 경쟁하니 교회분쟁을 부추키는 면도 없다고는 말못한다.

그래야 교인들이 믿음으로 낸 순수한 헌금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말로는 교회를 위한 일이요, 목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를 지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영문모르는 교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 체 이용만 당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제화 하여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  교회법상의 소송은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니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사회법에 대한 소송전은 모두 당사자 부담으로 한다면 지금처럼 소송이 남발되거나 교회헌금을 사용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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