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설상가상에 진눈깨비
사랑의교회 문제가 기독교 언론에서 사라지질 않는 것 같다. 그동안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문제에 고교 학력 허위 기재, 당회장권 직권남용, 미국에서의 목사안수 부적절성, 공동의회 강행, 재정 사용 문제에 최근 교회당 신축 과정에서 제기된 서초구의 공공도로 점용 및 건축 허가 특혜 시비에 대해서도 원치 않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황이근 전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이에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11년 건축초기 신축 중일 때 서초구는 인근도로의 지하 공간 1,077㎡(너비 7미터, 길이 154미터)를 예배당 일부로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는 특정 종교기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시비가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2011년 12월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2012년 6월, 서초구의 건축허가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다. 그러나 웬일인지 서초구는 감사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주민들의 소송을 각하해 왔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해 5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낸 것이다.
지금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계속되는 거짓과 위기에서의 탈출을 모색하는 목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사랑의교회 회복위원회’는 당회결의 무효에 재정장부 공개 등에서 계속 승소를 하므로 진실논쟁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최근 불거진 총신대 청목과정 입학 취소야말로 목사의 망신 중에 결정적인 망신이다. 그러자 지난 4일에는 총신대를 상대로 ‘합격 무효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를 냈다고 하는 데. 얼마나 공개적으로 더 망신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지 걱정들이란다. 거기다가 ‘높은 뜻 선교회’에서 은퇴한 김동호 목사까지 나서서 오 목사가 공소장에 자기네 교회를 한국 3위의 교회 운운한 것에 대하여 작심하고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라는 비판 가했다. 이런 인신공격성 비난의 글로 오정현 목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서 가장 험한 겨울을 보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동호 목사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언제나 뉴스의 촛점이되어 왔던 김 목사 답다는 소리도 하지만 기회주의자, 연예인 흉내를 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예로 일전에 ‘나꼼수’가 정치풍자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고 큰 화제가 되었을 때 김 목사는 지금처럼 페이스 북에 ‘다 좋은데 그 속어와 욕설이 문제’라고 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교회에서 당장 이행해야 할 것은 없다. 1심이니 최종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건축 당시 적법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무시하고 ‘영적 공공재’ 운운 하면서 한 마디로 ‘굳히기를 통하여 배수진을 치자’는 동영상까지 나와 제 정신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불법으로 최종판단 된다면 이를 원상회복 하는 데만 400억 정도가 들 것이라는 소리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사랑의교회 문제는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오정현 목사의 책임론도 다시 부각될 것이다. 이런 기류 때문일까? 사랑의교회는 최근 에둘러 ‘성도 여러분께 알립니다’ 라는 글을 내고 교인들을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교회 후면의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1심 판결로서 피고측인 서초구청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입장" 이고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원상복구를 위해 새 예배당을 허물어야 한다거나 새 예배당 전체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 유언비어를 귀담아 듣지 말아달라"며 "향후 재판에서는 합당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종자연(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는 반대로 이런 법원의 판결과 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내용인즉 법치주의의 확립과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여 사적 이득을 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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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결정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면 지하 본당의 강단을 헐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입장문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17. 1. 13. 서초구청이 완공된 이후 교회 1층 어린이집을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공도로인 서초구 참나리길 중 1077.98㎡의 지하부분에 관하여, 사랑의 교회측에 예배당 등의 건축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주민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645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사건에서 "서초구청 2010. 4. 9.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2012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1심과 2심의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각하판결과 대법원의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파기환송판결을 거쳐 5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법원이 사랑의 교회 측의 사적 이익보다는 대한민국 사회의 적법성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고려에서 내려진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법원은 애초 서초구 재난치수과, 도로관리과 등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므로 도로점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이하 판결문 제12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 역시 통신시설물에 저촉되고 이설에 소요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사실, 도로점용허가 이후 하수관, 하수시설물, 상수도관, 도시가스배관 등을 이설하거나 개량한 사실, 서울시가 2012. 6. 1. 도로점용허가가 부당하다고 통보한 사실을 전제로,
예배당 등의 지하구조물이 원상회복이 쉽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와 안전 등에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며, 만일 소유권이 변동된다면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예배당이 공공의 목적 시설이 아니며, 예배당 등과 같이 사회·문화·경제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면 차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기 힘들어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하고, 지하시설을 이설하고 공사로 통행을 못하게 하는 불편을 끼치면서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져야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영구적 사권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예배당 등의 시설설치는 도로법에 위반된다 는 사유로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치주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판결로써, 주민소송의 가치를 살려내고,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정치와 종교의 결탁의 유혹을 예방함으로써 법을 집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를 다시 인식시킨 판결이다.
2017. 1. 17
종교자유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