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지하 본당 안허물어도 된다.

                                               사랑의교회 항소심서 승소

사랑의교회가 현 교회당을 건축하며 건축법을 위반해 주민들로 부터 고소를 당한지 5년이나 된다. 그러나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전 판결과 다르게 사랑의 교회 손을 들어 주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하여 ‘불법이라도 교회는 버티면 된다’ 는 좋치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지하예배당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와 갈등한 사랑의 교회 갱신위와 인근 주민, 종교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갱신위원회는 지난 11일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교회의 불법을 용인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며, 서초구청의 즉각 상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정현목사는 건축당시부터 불법임을 알면서도 건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수교회 특유의 발언으로 영적권위 운운한 바 있다.

원래 사랑의 교회를 고발한 주민소송 원고단도 이 판결에 대하여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의 사망선고”라며 2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고단은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의 후퇴이자 거대 권력과 결탁한 특혜 옹호 판결”이라며 “서초구청은 위법한 허가를 내준 주체임에도 미온적 대응으로 5년간 교회의 ‘침대 축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도 긴급 성명을 통해 항소심 판결을 규탄했다.

이는 “이 사건은 단순한 건축 분쟁이 아니라, 특정 대형 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공간을 영구히 예배당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국가(사법부)용인하는지 여부가 달린 사안”이라며 “이는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의 이해를 사실상 보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종교 간 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장이다. 이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7부(판사 구회근)다.

재판부는 고심했다.

재판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대법판결이 맞다는 취지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돼 점용 권한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법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도로의 원상회복을 통해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제고와 법치행정을 확립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지반 침하 가능성과 주변 건물의 안전 우려 등 “도로의 원상회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하 대형교회당 일부를 헐어야 한다는 점등에 대해서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목사와 교회측은 환영 입장이고 감사 예배까지 드렸으며 성명서도 냈다.  교회로써야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원상회복을 한다고 해도  공공도로의 지하점유한 것도 문제지만 원상회복 공사후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도 근거가 없지 않다.

그러나 불법을 알면서도 영적 배수진이라는 말도 밀어 붙힌 당회가 문제다.   물리적으로 이를 복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 보인다. 따라서 벌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 과정에서 처음 설계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변형을 많이 하는 것을 아무렇치도 않게 생각해온 것이 교회건축의 관례로 비추어 볼때 이 판결가 되는 것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등으로 믿음으로 무지를 드러내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랑의교회 건축법 위반 문제는 일벌백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전임 고 옥한음목사는 서초동 법원 앞의 교회 신축에 대하여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현목사를 전격적으로 자신의 후임으로 청빙했으나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는 식의 메일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긴급 성명서 

우리 교회의 불법을 용인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며, 서초구청의 즉각 상고를 촉구한다.

1. 교회 내부에서 울리는 양심의 목소리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후퇴이자, 우리 사랑의교회 공동체 전체에 깊은 수치와 상처를 남기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이미 2016년(2014두8490 판결)에서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는 실질적으로 위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 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라고 명시하였고, 2019년(2018두104 판결)에서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비례·형평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4년간의 정밀한 심리를 통해 내린 합리적 판단을 뒤집었다.

우리 갱신위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공공의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그 위법성이 사법부에 의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현실을 깊이 부끄러워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마태 22:21)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교회가 세속 법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마땅하건만,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기정사실화를 도모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첫째,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형해화 였다.

대법원은 이미 도로점 용허가 자체가 위법함을 확정하였고, 1심 법원은 이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설계에 참여한 주식회사 A와 B조차 2012년에 “신설 옹벽에 철골 기둥을 설치하고, 1,200mm 두께로 시공하며, 기초보강 후 시공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교회 측 전문가들도 원상회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둘째, ‘원상회복 부적당’ 판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였다.

도로법 제73조 제1항 단서의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1심 법원이 적시한 바와 같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러한 예외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항)에 비추어,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자에게까지 쉽게 면책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불법을 저지른 뒤 덩치를 키워 버티면 결국 합법이 된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셋째,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1심 판결문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있는 시설들은 주로 교회 및 그 관련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공익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정도는 미미하다”고 판시하였다. 예배당, 주차장 램프, 전기실, 공조실 등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사적 이익을 위한 시설이지, 일반 공중의 이익과는 무관하다.

3. 5년간의 소송 지연과 서초구청의 직무 유기

대법원 판결(2019. 10. 17.)로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이 확정된 후, 서초구청은 2020년 2월에야 뒤늦게 원상회복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후 제기된 취소소송 1심은 무려 4년이 걸렸고, 항소심까지 합하면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통상적인 행정소송 1심급 처리 기간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명백히 비정상적인 지연이다.

서초구청은 위법한 허가를 내준 장본인으로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적극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의 시간 끌기에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5년간 교회의 불법 점유를 방관하였다. 이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4. 우리의 요구

하나, 서초구청장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라.

위법한 도로점용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길은 오직 즉각적인 상고뿐이다. 상고를 포기한다면 서초구청은 불법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하나, 주민소송 원고단에게 향후 소송 절차에 대한 실질적 협력과 권한을 보장하라.

이 사건의 위법성을 최초로 밝혀낸 것은 서초구 주민들의 끈질긴 감시와 주민소송이었다. 서초구청은 더 이상 밀실 행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주민소송 원고단 및 대책위원회와 상고심 준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적극 협력하라.

하나, 우리 교회 지도부는 위법 상태의 자진 시정을 결단하라.

법적 다툼의 승패와 관계없이, 교회가 공공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 대법원이 확정한 위법 상태를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길이다.

5. 맺음말

우리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리고 불법 점유된 공공 도로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교회 안팎에서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아모스 5:24)

                                                2025년 12월 11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운영위원단

 

                 법치주의의 사망선고, 사랑의교회 특혜를 옹호한 2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사법 정의의 후퇴이자 명백한 특혜 용인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사랑의교회 원상회복 명령 취소’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대법원은 이미 2019년 10월 17일,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정 판결했다. 또한 2024년 3월, 1심 행정법원은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를 몰각하고, 1심의 합리적 판단마저 뒤집으며 특정 종교 단체의 불법 점유를 사실상 영구히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도로 등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린 폭거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의 후퇴이자, 거대 권력과 결탁한 특혜 옹호 판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2. 꼼수 소송 지연과 서초구청의 직무유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시간 끌기’와 ‘행정의 무능’에 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비정상적인 시간이 소요되었다. 통상적인 행정소송 1심 처리 기간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재판 지연 전술이었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당시에는 “391억 원이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이 시작되자 말을 바꿔 “복구 비용이 1,120억 원에 달하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자기모순적 주장을 펼쳤다.

1심 법원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이를 해결할 공법이 존재하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과학적·객관적 판단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법을 저지른 뒤 덩치를 키워 버티면 결국 합법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서초구청의 태도다. 서초구청은 위법한 허가를 내준 장본인으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의 시간끌기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5년간 교회의 ‘침대 축구’를 방관했다.

3. 우리의 요구

우리는 무너진 법치와 행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서초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초구청장은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 위법한 도로 점용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법치치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길은 오직 즉각적인 상고뿐이다. 만약 상고를 포기한다면 이는 서초구청이 불법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하나, 주민소송 원고단에게 향후 소송 절차에 대한 개입과 협력을 보장하라. 이 사건은 서초구 주민들의 끈질긴 감시와 소송으로 그 위법성이 밝혀졌다. 서초구청은 더 이상 밀실 행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위법성을 입증해 온 주민 원고단 및 대책위원회와 상고심 준비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적극 협력하라.

우리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리고 사랑의교회가 불법 점유한 공공도로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11일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원고단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긴급 성명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하고 사법 정의 훼손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1.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과 사법 정의 훼손

대법원은 2018두104 판결에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서초구청은 공공도로를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 전 단계인 2014두8490 판결에서도 문제의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 종교시설의 배타적 사용을위해 공공도로 지하를 임대하듯 제공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위법한 행정이라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서초구청의 승소로 확인된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을 뒤집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판결의 기속력을 형해화하고, 삼심제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2. 소송 지연과 서초구청의 직무 유기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정된 뒤에도, 서초구청이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 집행을 회피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법원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도로 점용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으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서초구청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고 2020년에야 뒤늦게 원상회복 명령을 발령했다.

더 나아가 2020년 제기된 취소소송 1심은 수차례의 기일 변경 속에 약 4년이 소요되었고, 항소심 역시 평균 처리 기간을 훨씬 넘겨 진행되는 등 비정상적인 지연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재산을 특정 교회에 계속 점유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상의 특혜이자, 도로관리청으로서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오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행정의 태만을 오히려 정당화함으로써, 불법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위험이 크다.

3. 정교분리 원칙의 중대한 훼손

이 사건은 단순한 건축 분쟁이 아니라, 특정 대형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공간을 사실상 영구히 예배당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사법부가 용인하는지 여부가 달린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미 해당 도로점용의 목적과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지 못하며, 특정 종교단체의 배타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함으로써, 공공재인 도로를 특정 교회의 예배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의 이해를 사실상 보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종교 간 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4. 우리의 요구

첫째, 서초구청은 오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공공도로의 위법 점유를 시정하라는 최종 판단은 이미 대법원이 내렸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속력에 따라 끝까지 위법 상태를 제거할 책무가 있다.

둘째,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공동 행위인 만큼, 애초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을 밝혀낸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가 상고심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은 모든 소송자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률적 협력과 실질적인 소송 수행 권한을 대책위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셋째, 사법부는 공공의 재산을 사적으로 점유한 사건에서까지 종교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기존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오늘의 항소심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도로의 원상회복과 정교분리 원칙 수호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 12. 11.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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