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선언 취소, 소송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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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대상자였던 변승우(큰 믿음교회), 이승현(평강제일교회), 김성현(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 ||
제 101회 총회을 앞두고 채영남 총회장이 선포한 ‘특별사면’ 이 교단 안팎의 반대에 부딛쳐 취소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결국 소송을 걸었다. 당시 채 총회장의 사면선포 문제는 개회된 총회에서 큰 논란이 있었고 채 총회장이 개회 초부터 여러 번 사과하고 이홍정 총장의 연임이 부결되는 것으로 겨우 진화 되었다. 결국 이와 관련된 안건은 원천무효하고 3년간 재론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런 난리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이들의 입장과 처지는 참으로 난감하였을 것이다. 이단이 되었다가 해제, 사면 되었다가 다시 이단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에 당사자들인 ‘이명범’을 비롯한 ‘변승우, 이승현(평강제일교회), 김성현(성락교회)’ 등이 우리 교단의 이와 같은 ‘원천무효’ 처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고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0월 11일 총회장 이성희 목사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은 가처분(2016카합81290)과 본안으로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2016가합560778) 등으로 2건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특별사면 선포를 철회’한 예장 통합의 9월 21일 임원회 결의와, ‘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한 제101회 총회의 결의에 대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총회는 이 소송에 대하여 예상한 만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명범, 변승우, 김성현, 이승현 등 4인이 지난 9월 24일자 국민일보에 광고를 통해 밝혔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예장 통합 총회 총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당시 성명에서 이들은 ‘특별사면 선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낮은 자세로 그 처분을 기다린다는 내용이었다. 거기에다 앞으로 통합 교단의 지도를 받으며 재교육과 선도를 받고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한바 있다.
그러나 막상 기다리던 사면이 취소되자 앞서 말한 성명이 무색하게 본심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다. 특히 변승우 목사는 사면 선포가 무위로 돌아가자 작심하고 기자회견을 자초하여 우리 교단을 맹비난한바 있다. 이제 볼 일이 없다는 식이다.
이제 이단사면 문제는 사회법정으로 갔는 데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교단 간의 교리의 차이나 종교 간의 문제를 사회법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절차상의 오류 문제로 다룰 수도 있다는 이견 등이다.
우리 총회 내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된 적은 있으나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재론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총회장의 결정, 위임받은 위원회의 임무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총회 감사위로 하여금 이 과정을 명확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조사하여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걱정들은 만약 우리 교단이 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본안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통한 교계인사들의 의견은 채 총회장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일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특사위가 조사와 사면 취지만 하여 총회에 상정을 했으면 앞으로 2년간 모니터링을 하고 정황을 살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이단해제든 사면이든 가능했을 것인데 권한도 없는 사면선언까지 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총회장을 보좌하고 충언을 하는 그룹들인 특사위나 임원회 사무총장은 모두 한 배를 탄 분들로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총회장 직무 매뉴얼을 정하는 일과 시스템 총회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로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